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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을 때 대처방법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금융회사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증가로 착오송금의 발생도 증가 추세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은 1829억원이며 이 중 미반환된 금액은 836억원에 달합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바, 이에 착오송금의 법률관계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착오 송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은행은 계좌이체시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이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어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함부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취인은 착오 송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신의칙상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이 이를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송금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송금인이 직접 송금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5.9월부터는 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外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송금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반환처리를 의뢰하고,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임의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착오송금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번거로운 반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전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기능을 이용하면 오류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선임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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