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민원 중 보험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 분쟁사례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 관련한 유의사항과 예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대한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고지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체결조건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 지급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A씨는 보험가입 전 허리통증으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드러나자, 보험회사는 향후 척추질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동의시 계약이 전부 해지된다는 통보를 했다. A씨는 보험회사의 보장 제한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A씨가 청약시 허리통증 치료사실을 알렸더라면, 보험회사는 척추질환은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보험회사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하거나, 보장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변경시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 또는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해지·변경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시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B씨는 당뇨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청약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 등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보험회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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