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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보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2017년 새해부터 새로운 금융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알아두면 유익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자산관리서비스가 개시됩니다.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올해 1월 말~2월 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활용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신용등급 하락없는 간편 소액대출, 저렴한 수수료의 직불 간편결제 서비스 등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I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바,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인력의 개입 없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 자문과 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2016년 12월 9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 및 해지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은행창구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시간도 10월부터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연장됩니다.

 

또한, 대표적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개편됩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상품의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올해 4월부터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기본형은 기존보다 약 25%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며,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특약에 대한 자기부담비율 상향, 보장한도 및 보장횟수 제한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됩니다.

 

올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시 지급되는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수준이 현실화되는바, 10여년간 동일했던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한도를 상향하고,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됩니다.

 

한편, 2016년 하반기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ELS, DLS, ELF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ELS 등 청약 후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외에도 판매회사 등과 독립되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분실·도난시 재발급 및 보상범위 확대 등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새해에는 더욱 현명한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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