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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직장인 윤모 씨(40)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로부터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보험설계사는 상담 도중에 윤OO씨의 남편이 A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부부가 A보험사의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부부가입 특약’을 설명하였다. 보험사 간 비슷한 보험료로 고민하던 윤 씨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가입된 A보험회사의 동일보험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가입시 가입조건만 맞으면 보장범위의 변동없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료 할인특약’이 있습니다. 암보장특약, 수술비특약처럼 별도의 위험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건없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적은 보험료로 다른 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보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과정에서 흔히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할인특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실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받으면 1~10% 가량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보험회사에 다른 종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 주는 특약입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도 향후 추가적인 보험가입에 대비하여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이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향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실때 때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기존 가입자 할인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는 ‘저소득층 우대특약’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보험 등에는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중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보험가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다섯째,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에는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입니다. 다만, 부모님(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본인(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어떤 보험료 할인특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서 본인에게 적용가능한 보험료 할인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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