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 대금융관행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소액계좌를 이전·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2016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소중한 금융재산이 2016년말 현재 17조원, 1억2000만 계좌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총 2억5900만개이며 잔액은 695조1000억원(2016년 12월말 기준)인데 이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1900만개이며 잔액은 17조4000원으로 원화예금(1억1500만개, 13조3000원)이 미사용계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년 이상 미사용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총 1억1600만개로 전체 미사용계좌(1억1900만개)의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조3000억원이며(7.7%),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230만개)내 잔액은 15조5000억원(89.1%)에 이릅니다.
미사용계좌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자동이체·카드결제·주거래은행 변경 등으로 과거 거래은행에 남아있는 미사용계좌 존재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안내 통보 등을 받지 못하는 데 기인하며, 계좌주가 사망했으나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용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문제를 유발합니다.
계좌를 방치할 경우 예·적금 만기 경과시점부터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손해가 증가하고, 방치된 미사용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피해자 양산 및 계좌주를 금융범죄에 연루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계좌주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및 형사적 처벌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미사용계좌 관리를 위해 은행 전산시스템 증설 등의 계좌관리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은행의 대고객서비스 역량을 분산시켜 전반적인 은행 서비스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누구나 다음 3가지 방법(인터넷, 모바일, 은행창구)를 통해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을 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의 잔고 이전 및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은행통합계좌관리서비스를 클릭하고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하면, 은행권에 보유한 본인명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만원 이하 미사용계좌의 경우 잔고이전 및 해지도 가능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에 모바일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이용등록을 하면, 全 은행권에 보유한 본인명의 계좌를 계좌를 조회하고 50만원 이하 미사용계좌의 잔고이전 및 해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全 은행권에 보유한 본인명의 계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전 및 해지서비스는 방문한 거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 국민 대상 미사용계좌 확인 및 정리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중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 기간중에 미사용계좌를 정리한 금융소비자에게 경품(커피 기프티콘, 은행 포인트 등)도 제공한다고 하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은행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찾고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장항필 수석조사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