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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챙겨야할 금융거래 관련 사항

7월에 이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8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심해지는 만큼 휴가를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특히 해외여행시 챙기면 득이 되는 금융거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을 8월 중 가실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다음 해외여행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첫째, 환전은 창구 방문보다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시는게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즉 인터넷뱅킹·모바일 웹으로 환전신청을 하시면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환전대상 통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들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한 환전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통화별로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환전시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다만, 환전후 수령 가능 영업점·수령 가능 시기 및 환전 한도 등의 환전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중환전(①국내에서 원화→달러 / ②현지에서 달러→현지통화)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美 달러 국내공급량이 다른 통화에 비해 많고 상대적으로 환전우대율이 높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지로 많이 찾는 동남아 국가들을 여행할 경우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동남아국가 통화의 국내 유통물량이 적어 국내에서 바로 동남아 국가 현지 통화로 환전하면 이중환전을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체류기간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인터넷이나 보험대리점, 공항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영수증 등) 등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험지역(전쟁지역)이나 여행목적(스카이다이빙 등)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고, 보험가입시 여행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여행 전 해외사이트 등을 통해 숙소나 항공권 등을 예약하시는 경우 대금결제시 자동으로 원화 결제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원화나 현지통화 등 결제 통화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결제 통화가 원화로 되어 있는 경우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카드사-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를 통해 본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은 해외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게 됩니다.

 

이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위·변조된 카드가 범죄조직에 의해 해외에서 승인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이므로 활용가치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해외 승인 금액한도, 승인 가능 국가, 온오프라인 승인 가능 여부 등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카드사별로 설정 조건 상이) 또한, 카드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로부터 60일전 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정상훈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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