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05:56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톡톡 금융상식
일반기사

보험금 청구 쉽게 하는 방법

10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보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복사본, 스캔한 전자파일)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보험금 청구시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함에 따라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는 1개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유산과는 상관 없이 수령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부채)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의 빚(채무)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 고인(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질 경우 가지급제도 활용하시면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 가지급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