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정절차의 9부 능선을 넘으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겨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을 뿐이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문제와 경찰국 신설,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으로 여야 간 팽팽한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그만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입장에선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 만약 법안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거나 심사 순번이 뒤로 밀려났을 경우 다른 현안에 밀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다음 달 초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보통은 법사위가 고비로 평가되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전반기 국회 행안위 소속이었던 한 위원장은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행안위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연내 통과를 장담한 만큼 아직까지도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박재현 보좌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모든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박 보좌관은 국회 내 동향과 지역 내 여론을 살피면서 해법을 찾았다. 두 사람의 긴장감이 컸던 만큼 의원실 분위기도 정신이 없었다. 한 위원장은 법안 소위 키맨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법안 1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야당 간사를 완벽하게 공략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협조를 구한 이후엔 부드러운 성품을 활용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여당과 야당 모두를 동시에 상대했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전북이 취약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법사위는 매일 정쟁이 격화되는 국회 내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다. 법사위 스피커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익산 출신인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났으며, 설득이 어려운 인물은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특정 국회의원 등이 자주 다니는 동선을 찾아내 대화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에 이번 성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 공동발의부터 설득까지 전북에 인맥이 부족한 여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그는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이만희 여당 간사를 설득하고, 특별법 의결을 호소했다.
법안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합의로 1순위로 올라간 데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별법 통과까진 아직도 남은 절차가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위원장도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면서 “전북 의원들이 더욱 하나가 돼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위원장 역시 “만에 하나 있을 변수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부터 상정까지 실무를 맡은 박재현 보좌관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면서 “아직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고, 특별자치법이 공포 되어 실시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앞서 법안을 발의해 전북특별자치도 논의를 촉발시키고, 법안 통과의 속도를 줄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