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다음주께 대통령 공포 예정, 1년뒤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의 위상을 격상하고, 특례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제효과를 내륙에 확산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제정 절차도 4월과 8월 발의에 이어 12월 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된 만큼 향후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기세다.
전북도는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 과정이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과 기업유치,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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