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에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 특별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산업,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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