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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특집]내년 1월 18일 출범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고도 자치권 보장, 독자 권역 인정… 전북 발전 기대
특별자치도 격상, 균특회계 확보 등 5가지 '특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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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욱 기자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이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단순 명칭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별함이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격상= 개정된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의 자치단체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1년 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으면 정주인구 확대,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에서 호남에 예속된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간 전북이 주장한 독자 권역이 실현되고, 호남 예속에서 탈피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이 강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법·제도적 특별성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전북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균특회계 안정적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에 균특회계 중 지역 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 규모는 2015년 75.9%, 2019년 51.4%, 2022년 25.0%로 줄어드는 반면 부처 편성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균특이양 한시보전이 끝나는 2027년부터 지역자율계정이 2239억 원 정도(2022년 대비) 감소해 전북의 재정난 악화가 전망되던 상황이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반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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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자주권 제고, 사무 처리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부처 간의 협의·조율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이르면 3월부터 활동이 개시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원위원회 내부에는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운영된다.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전북 지원사업이 기대된다.

△특별지원·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공동 발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감사위원회 설치= 우리나라는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행정과 감사기관을 분리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감사특례가 부여될 경우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이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도 행정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제주·세종·강원)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통과로 전북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제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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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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