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인터뷰] "학교 운영·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전북교육 꽃 피우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대가 개막됐다.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국내 4번째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18일 역사적 첫발을 내딛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계기로 전북의 교육 문제를 전북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특례 의미와 특례 적용시 기대되는 점을 들어봤다. -전북특별법 교육특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육특례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교육의 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로 실질적인 변화로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특례, 초‧중등교육 특례, 농어촌 유학 특례 등 총 4개입니다. 겨우 4개냐 할 수도 있지만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0여개의 조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특례로 추진 가능한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교육 발전에 제한을 주는 여러 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교직원 배치기준, 수업일수, 휴업일 등이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학교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과 교직원 배치기준, 유치원의 설립기준, 학급편성, 학기, 방과후 교육과정 등을 도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유학 특례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 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확대 지원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유학생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은 학생당 월 30만원씩 유학경비를 지원합니다. 또 유학경비 직접 지원에서 프로그램·거주시설 등 간접 지원도 강화합니다." -미반영된 특례들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재추진 특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미반영된 7개 법안 내용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 초래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미반영 특례 중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교육지원청 설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지방교육 재정,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공무원 정원책정 특례는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2차 특례 발굴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전북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2차 교육 특례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11월 23일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발족해 특별법 중 공통 내용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부서별 워킹그룹과 교육특례 발굴 추진단 등을 운영하며 교육 특례 관련 정책 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최근 이슈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지자체 및 대학 등과 밀접하게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기획,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차 지정에 지역별 계획서를 최종 제출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지역(군산, 전주, 김제, 순창, 임실 등)에서도 7월 2차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 중이며 1월 말에는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