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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조카 부정채용'...이항로 전 진안군수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한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전 군수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진안군 전 비서실장 A씨(56)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2명과 함께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전 군수의 지시를 보건소와 진안의료원의 채용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렸으며, 이 전 군수가 지시한 6명 모두 높은 면접 점수로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유권자가 부정채용 관여 혐의로 이 전 군수를 진안군 보건소 공무원 등 4명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당시 고발된 사람은 이 전 군수와 A씨,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장 B씨 보건소 주무관 C씨 그리고 진안군의료원 면접관 D씨, 면접관 E씨 등 모두 6명이었다. 당시 이 전 군수와 A씨는 검경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4명(C씨와 D씨, 또 다른 E씨, F씨)은 지난 2022년 3월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공무원 D씨, 면접관 E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6개월을 각각 선고받자, 2심에서 “의료원 직원 채용에 ‘윗선’이 관여했다”며 1심 진술을 번복해 2심에서 벌금형(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면접관 F씨 역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군수와 A씨 간의 입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당시 의료원에 채용됐던 이 전 군수의 조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진안=국승호기자, 김경수기자

  • 법원·검찰
  • 국승호외(1)
  • 2024.04.17 17:00

검찰, '직원 폭행' 순정축협조합장 1심 형량 불복 항소 "더 중한 형 필요"

검찰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 A씨(62)에 대한 항소장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직장 상급자의 반복적 폭행인 점과 술병을 들고 위협하거나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 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금고형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4.06 15:06

길가던 여고생 묻지마 폭행 후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6년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길을 걷던고등학생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분여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지나던 행인의 제지를 받자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여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자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4.04 17:05

비판기사로 지자체 협박한 전북인터넷언론 기자... 3년 구형

비판기사를 쓰거나 쓰겠다고 협박해 지자체로 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 자금까지 횡령한 전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모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 A씨(58)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4일부터 지난해 5월 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에서 자신의 사건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며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정의로워진다‘라는 신념으로 공직사회와 언론의 건전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그간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 및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미만 젊은 공무원들의 대거이탈이 발생하는 와중에 일부 사이비 언론인까지 가세하자 공무원들은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고 있다.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과 같은 존재로,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4.03 16:54

'신발로 폭행' 순정축협 A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죄질 좋지 않아"

조합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씨는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A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4.02 16:22

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김제'

헌법재판소가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과 김제시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이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자,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안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근간인 해당 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에 대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문정곤외(1)
  • 2024.03.28 16:57

야간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가출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소년원행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가출)하고, 성매매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 A양(11)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역시 야간외출제한 명령 처분을 어기고 가출한 뒤,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유해환경 조성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B양(16)도 함께 광주소년원에 유치시켰다. A양과 B양은 각각 학교의 통고로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다. 이들은 법원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자 경찰에 지명수배됐고 A양은 인천에서, B양은 전주에서 검거됐다. 특히, 촉법소년인 A양은 가출한 뒤 성인들과 수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는 유치한 A양과 B양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뒤,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충섭 소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3.24 08:59

서민 울리는 '투자리딩방' 운영 일당 무더기 재판행

고액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40)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1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지점들에 근무한 단순 종사자 20명도 적발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리딩방 가입비 명목 등으로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식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보장’, ‘3개월 내 스팩주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신규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투자금을 기존 회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수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를 비롯한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영업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했으며, A씨가 설계·제작한 특별약관을 이용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최근 지속적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NS 메신저 등 9만건의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이 전국에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6곳의 영업지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운용부 이사 B씨와 본부 이사 C씨가 구속되자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뒤,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3.18 12:39

코로나19 초기 무허가 마스크 불법 유통 법원 행정관 첫재판서 '혐의 부인'

코로나19 초창기 시절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법원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주지법 행정관 A씨(59)의 변호인은 “당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 지인들에게 마스크가 있다는 정도의 소개를 했을 뿐이지 A씨가 판매를 하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3월 8일 경부터 서울북부지법원 총무과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기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정부가 1인당 구매갯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때였다. 검찰은 A씨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B마스크제조업체 대표이사 C씨(59)에게 공급 받은 뒤, 법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하고, 유통하기 위해 저장한 혐의를 받는 B업체와 대표이사 C씨 등 4명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B업체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38만여 장을 판매해 15억 6000만원 상당의 판매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15만 2600장의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저장해 놓은 혐의를 받는다. KF94마스크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해당 마스크가 포장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에 의약외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4월 3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3.13 16:55

검찰, '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A조합장 직상실형 구형

축협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직위상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순정축협조합장 A씨(62)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조합장은 직을 잃게 된다. A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A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조합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언론보도가 되자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36차례 걸고 문자를 47차례 보내는가 하면, 주거지와 병원을 5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조합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2.27 16:16

정신병원 입원 거부 등을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자신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가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반사회, 패륜적이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 54분께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손바닥, 컵 등으로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B씨와 자신의 형인 C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함께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2.25 12:32

이귀재 전북대 교수 위증죄 사실상 인정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재판에서 사실상 범행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부장판사 박정련)은 13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위증죄 성립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가 검찰의 증거목록 축소 등의 계획을 묻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의견이 확실하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증거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총장(서 교육감)이 수차례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이마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항소심은 서 교육감에 대한 변론재개를 한 상태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2.13 17:02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 "재판지연 해소해 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것 가장 중요"

5일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정재규 법원장(59·사법연수원 22기)은 “재판지연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11층 법원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연 신임 정 법원장은 “법원 조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제가 아닌 일반 임명으로 법원장이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도 추천제가 올바른 방향인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항상 어떤 시스템이든 좋은 점만이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그간 법조계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법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전북지역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고, 수석부장판사 등 직급을 많이 맡았던 것이 법원장이 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법원장은 곧 이뤄질 총선 선거사범 재판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는 “재판은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며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사법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 타당하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재판에 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면서 "재판부와 국민들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달리 국민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후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2.05 17:03

'직원폭행', '사표강요'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순정축협 A씨(62·여)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조합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조합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언론보도가 되자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36차례 걸고 문자를 47차례 보내는가하면, 주거지와 병원을 5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청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반복된 폭행과 강요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A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했고, 향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31 15:39

검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배임혐의 1심 2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저비용 항공사 해외 법인 설립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 억 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다”면서 “책임이 중한 상황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다시 다퉈보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엔스씨에게 넘겨 28억 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30 13: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