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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위증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대학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귀재 교수(6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교수가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금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2022년 6·1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방송 토론회 등에서 서거석 후보에게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서 후보는 "폭력은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 교수가 구속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9일로 형기는 오는 10월 18일 종료된다. 현재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0 18:01

전주지검,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청구 단 2건, 전국서 3번째로 낮아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중 단 2건 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구상권 청구를 소홀히해 전국 검찰청 중 세 번째로 낮은 청구율을 기록하는 등 검찰이 범죄피해자 구조의무와 국가재정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지난해까지 전주지검이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67건에 26억 9000만 원이었다. 이 중 전주지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구조금을 회수한 건은 단 2건 73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주지검의 구상권 청구 비율은 전국 검찰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지급액 대비 구상 비율은 서울동부지검 0.05%, 제주지검 0.2% 전주지검 2.7%, 서울 북부지검 4.2% 등이었다. 현재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권은 검찰이 청구해야 하며,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되면 이는 모두 국가의 재정손실로 이어진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자의 수는 총 127만 9449명으로 검찰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1038건으로 전체의 0.08%다. 피해자구조를 위한 제도가 검찰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책 실현과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며 “검찰은 해당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피해자 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평균 10%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09 16:26

㈜부영 분양 전환 가격 부당 산정 원고들 10년만의 선고결과는 ‘수백 만원’인정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전북지역 입주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된 것이 인정된다며 소송제기 10년이 다 돼서야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 김선영, 박세황)는 A씨 등 1300여 명의 원고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에 대해 “피고는 분양자격 상실자 등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200~600만 원까지 초과로 받은 분양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는 해당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전환대금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분양가는 무효이므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영주택 등에 입주했던 1300여 명 가량의 입주자들은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시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업체 측이 측정한 분양전환가가 법령에 위반된 채 높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재판을 처음 접수한 날은 2014년 12월 5일로, 10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1300명 가량의 원고들 각각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존부에 대한 판단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던 점,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이 소송이 지연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장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장판사들로 꾸려진 제11민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장기간 지연됐던 사건들을 맡았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07 19:03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 5년새 3배가까이 증가, 가정법원 필요성 더 커져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따른 소년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촉법소년을 포함해 늘어나는 소년범죄 사건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비롯,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등의 순이었다. 소년범죄는 크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22건에서 지난해 2만 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국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는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 지난해 5만 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는 3만 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죄명별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지난해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지난해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증가세가 컸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07 15:48

운임인상 요구하며, 연좌농성 벌였던 화물연대 간부들 항소심에서 집유 감형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 통행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북본부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화물연대 전주지부장과 지회장, 조직차장 등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화물연대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1~23일 닭고기 생산업체인 참프레 부안공장 앞에서 운임·회차비 인상과 차주 간 차량 매매 간섭 금지, 차량 소독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집회 신고 당시에는 ‘주차장과 공장 인근 1개 차로’에서만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장 출입구 앞에 모여 앉아 운송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했다. 또 이들은 공장 앞에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입도록 하고, 연좌할 자리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회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01 14:08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종합2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께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어진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구청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와 관련된 별다른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용산구청의 상황 대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 초기 상황 대응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허위 기재된 내용 역시 보도자료 앞뒤 맥락에 비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등 참사로 인해 경황이 없는 실무진들의 실수가 있었거나 오류를 검증 못한 상태에서 작성 배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유족에게)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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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24.09.30 18:01

"이태원참사는 인재"…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종합)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이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께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30 16:30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위험 예견할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30 14:53

"음식 먹고 배탈" 자영업자 상대 합의금 요구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음식점들을 상대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음식점 업주 456명을 대상으로 합의금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수십 만∼수백 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29 14:06

"배탈 났잖아"…전국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 명을 울린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천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8 17:03

임신한 전처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전주에서 임신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흉기에 붕대를 감고, 미용실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피고인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르면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며 “응급실로 이송돼 태아가 태어났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처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로, 흉기에 찔린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26 16:48

검찰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김여사와 반대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의결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4개월 가까이 집중 수사한 끝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물 제공자인 최 목사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최종 결론 전 이 전 총장은 김 여사를 정부 보안 청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지만,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후 당시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이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 심의 의결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심위원들이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잘 평가했다"며 "기소 의견이 나왔으니 (나를) 기소하면 되는데 검찰이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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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24.09.25 07:01

"사람을 죽이겠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군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A씨(65)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연락을 오랫동안 끊었던 B씨가 갑작스럽게 멍키스패너를 들고 찾아와 1시간 20분 가량을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린 뒤, 제가 자기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준비해온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10차례 가량 내리쳤다”며 “당시 아들이 달려나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당시 B씨는 아들에게 '내가 A씨를 죽이러 왔다',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그냥 간다' 등 죽인다는 발언을 수 차례 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로만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군산에서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당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죄 적용이 가볍다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라도 죄명이 바뀌어 범행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회사에 찾아온 B씨에게 ‘멍키스패너’로 10차례 가량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당시 B씨가 A씨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1시간 2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적시됐다.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B씨는 그대로 따라 올라가 A씨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캐물었다. 당시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추후에 오해를 풀자”고 말했고, 대화를 마무리한 뒤 B씨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다. 갑작스런 B씨의 범행은 그 순간 시작됐다. B씨는 미리 준비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멍키스패너’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B씨가 다른 곳은 때리지 않고 계속 ‘머리’만을 노렸다고 말했다. B씨의 폭행은 수 분간 이어졌고,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 C씨(35)가 현장으로 뛰어왔다. 폭행을 막으려던 C씨도 3차례 가량 멍키스패너로 폭행을 당해 손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C씨의 등장으로 인해 A씨를 계속 폭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너 때문에 A씨를 못 죽이고 그냥 간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성’, ‘살인예고’, ‘머리를 노린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조사됐지만,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한 기소 혐의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정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17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B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변호인 양중진 변호사는 “B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머리 뒤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만약 C씨의 제지가 없었다면 A씨는 사망했을 것이다”며 “본인 스스로가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어야 맞다.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한 혐의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머리 부위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며 “관련 기록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24 16:3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