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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3)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피고인의 도박과 외도 가정폭력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에 이뤘다”며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아이를 임신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을 벗어나고자 천만원을 마련해주고 찾아오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만삭의 임산부는 계획된 살인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에도 가족들의 아픔과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은면 또 다른 커다란 상처가 생길 것이다.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기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느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6일 열린다.
음주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 주행하다 운전 연습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한탄했고,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울분에 울음바다가 됐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음주 상태로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 경찰관을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과거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이 약 15분이 걸리는 도로를 5분 만에 돌파하면서 시속 159㎞로 운전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권유를 거부하고 병원을 빠져나가자마자 부하 직원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사오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아끼던 차량이 상해 속상해 술을 마시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눈도 못 뜨고 누워 있다. 이 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뿐만 아니라 음주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점이다. 피고인은 공판 이전까지도 자신이 너무 놀라서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한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볼 수없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B양 유가족들의 증인신문은 눈물바다였다. B양의 엄마는 “딸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밝은 아이였다. 미용실에 취업했던 딸은 25살에 자신의 샵을 차리고, 30살 이전에 결혼해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싶은 꿈 많은 청년이었다”며 “지금도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이 방에서 울고 있다. 저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고,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피고인 A씨는 검찰의 모든 증거에 대해 시인했으며,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친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이 총장의 회부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을 뽑는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선택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할 명확한 죄명이 없어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적 의혹과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기보다는 외부 인사들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앞서 이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러자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직접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날 오전 재차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기소된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세진)는 22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고창인(62·여) 순정축협 조합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합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심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참작해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A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B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고 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C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의 뺨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조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듬해인 2018년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같은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법 적용 첫 선고 사례다. 한 판사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물외벽 평탄화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16m 아래로 떨어진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에 안전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유족과 합의하고 재판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에 출석해 3시간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일 오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 사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과 관련해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환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장시간 조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정치적이며,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의 빗나간 충성경쟁과 정치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보라. 무차별 소환조사와 재판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 전 실장의 조사는 1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임 전 실장이 진술거부를 했고 비교적 짧은 시간이어서 검찰이 이렇다할 진술을 받지못한 채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10억 원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관련, 입찰 참여업체가 철거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향후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4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에 전주시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입찰을 진행한 전주시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업체는 소장에서 "낙찰을 받고 시가 적격심사 중인 B업체가 다른 법인과 사실상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교통부 예규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다"며 "그런 업체를 낙찰한 시의 입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현재까지 적격심사결과 B업체는 문제가 없고, A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서는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번 째 심문을 마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일단 시는 철거 공사가 10월 이후 '전주 페스타' 행사들이 마무리되는 겨울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철거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업 지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를 제외한 57억 원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입찰 공고는 지난 5월 23일 이뤄졌으며, 공사금액이 큰만큼 94개업체가 참여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개찰 결과 최저 금액을 써낸 B업체가 선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씨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정지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 전북도 비서실장(4급)과 예산과장(4급), 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5~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본선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볼 때 당시 전북도지사이던 송하진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하는 것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집된 당원의 수 또한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개개인이 모집한 수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대학원 제자들을 성추행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전북대학교와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북대 인권센터에 농과대학 A교수가 수차례 자신들을 추행했다는 대학원생 3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해당 사안을 조사한 대학은 지난해 12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이후 A교수는 대학에 복귀했고, 이에 대학원생들은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조사 후 검찰로 송치돼 A교수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피해 신고를 한 대학원생 중 1명은 대학원을 자퇴했다.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윤정)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3개월간 전주, 광주 일대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으며,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대금 지급 없이 숙박시설 및 택시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문신남’이라며 방송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가해자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는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으로 홍보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등 폭력 성향의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에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대한 반성없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며 “정읍지청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소재거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을 찾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 소환조사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검에 조사 일정조차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사로 소환해야 함을 수사팀에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를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약 4년 전인 2020년 4월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필요한 수준의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올해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의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C씨(60·여) 등을 구속기소하고 D씨(63·여) 등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동안 완주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대학생들과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585명에게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A씨가 한국주택공사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과 아파트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업 계약서’를 작성해 담보가치를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83억원 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전북지역 최대 전세사기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임차인 43명의 경찰 고소로 시작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속 160여 ㎞의 과속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경찰이 매뉴얼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자를 병원으로 보내면서 이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술에 술타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1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B양(18)의 쉐보레 승용차를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아 B양을 숨지게 하고 쉐보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친구(18)에게도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h∼164㎞/h까지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송치했던 0.051%보다 적은 0.036%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초 측정했던 0.084%(면허취소 수치)와 송치 혐의의 0.051%를 인정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측해 음주 수치가 0.036%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술 냄새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의 통증 호소에 음주 측정 없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들의 봉합수술 권유 등을 거절하고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동료와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순간부터 A씨에 대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 수 없게 됐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반면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지가 있다. 이에 경찰의 초기 부실 현장조사 및 수사로 인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됐고, 결국 정확한 법리 적용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세간을 뒤흔든 가수 김호중의 경우 도주 후 중간에 술을 마시는 등 변수가 생겼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은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전주 사건에서도 운전자의 도주와 '술에 술 타기'가 그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의식한 듯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면서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도 적어도 경찰관 1명 정도는 동반해 음주측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음주운전자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고, 추가 음주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초기 수사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특정업체에 자신의 회사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유명 제과업체 팀장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하청업체에 60억원 규모의 기계설비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유명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B씨 또한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2년 6개월 간 B씨의 하청업체에 60억원 규모의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회사가 지난 2022년 3월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외 체류 중인 B씨의 직원들이 은행계좌가 없어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5차례에 걸친 계좌추적 실시와 B씨 업체 현지 체류 직원 조사 등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사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민간 영역의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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