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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정재규(59·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정재규 부장판사를 전주지방법원장에 내정하는 등 지방법원장 13명의 전보 및 보임인사를 오는 2월 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없는 인사였다. 정 신임 법원장은 전주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 기준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이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무려 4시간27분이 소요됐다.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각 무죄"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일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3명은 선고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무죄 공시 안내문을 받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해외 항공사 설립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 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선 “피고인이 타이 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현장에도 있었던 사정에 비춰볼 때 타이 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 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고 재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41건(550페이지 분량)을 증거로 채택해주시고 이 교수가 증언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후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재판 핵심 증인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시 듣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으면 빨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결정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론회나 SNS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9월 위증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직접 피운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동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의 한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하고 소지하다 적발된 혐의받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친구들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흡연 하기도 했다. 이후 친구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자택과 모텔 등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후 이들은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한 뒤, 택배로 마약을 들여왔다. 마약은 10㎖ 크기의 병에 담겨 50개씩 2번에 걸쳐 식료품 등과 함께 국내로 배송됐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 단속에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전부를 자수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5년 씩을 선고했다.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부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찜질방 직원과 손님 등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교제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자신의 조카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를 의혹 제기 10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66)와 당시 비서실장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B씨 등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채용 담당 공무원들은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채용을 지시한 6명 모두가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채용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군수님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전 군수와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 중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이 전군수와 비서실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이 전 군수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인. 비서실장 A씨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공고수행을 철저히 해 향후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집밖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함께 동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에게 “이 집이 네 집이냐 엄마 집이지”라고 말했고, 이에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쌓였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지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서 교육감 항소심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서 교육감의 재판은 당초 오는 2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서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백함에 따라 위증이 드러났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서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전 대통령 사위 압수수색은 무도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 검찰이 “전 정부때부터 이어진 수사이다”며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실시한 서모씨의 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 영장은 미성년 자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동안 현장에서 기다리는 등 최대한 피압수자 측을 배려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희·윤건영·박범계 등 문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6일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점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씨는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틀 간의 조사 후 유 씨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거석 교육감의 전북교육청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24일 열렸던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1∙2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검찰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고,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한 뒤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지난 5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추가된 증거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 전북교육청과 서 교육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동시에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귀재 전북대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전북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서 교육감의 집무실 및 학교 체육·예술 활동, 보건·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문예체건강과에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신속하게 증거물을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 “어떠한 폭력 사실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지만, 추후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 교수를 구속 기소 한 뒤,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1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이번주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수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해야 할만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관된다.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11일 오전 10시께부터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차관의 참고인 조사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 채용에 대한 연관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이 전 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3일째 이어갔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10일 열린 회의에서 기관들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선거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논의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로 제작한 홍보영상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경찰·선관위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에 돌입했다”며 “대상자의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5월 2일~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 시청 한 간부 공무원에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확보하라’고 공무직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 해당 인물은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의 자녀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사흘 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다시 한번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취한 채 1.2km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했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다. 면허 취소 수치는 0.08% 이상이다. 또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적발 당시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정재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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