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이승학)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교수는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사실에 대해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서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이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말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28)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신우정)은 2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지원창구 개소식을 가졌다. 우선지원창구는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원활하게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지원제도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상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사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된다. 신우정 지원장은 “군산지원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문턱을 넘기가 보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관련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우선지원창구 개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교수의 1심 증언이 위증이고 각종 수사자료에 따라 공판을 재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에 맞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이 교수의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다"며 "이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칼로 도려내서 취사 선택하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길가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3)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행을 한 B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약식기소했다.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를 챙겨온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 구속후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위증 혐의 입증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렸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이날 수사 담당 검사 등 2명이 출석해 이 교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절차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의 유력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번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 부터 '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인해 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최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결정적 인물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지검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현재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 서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스타항공직원 채용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스타항공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합격권 범위 밖에 있던 청탁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애초에 합격권 범위 안에 있던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으로 변경되기도 해 일반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의 공정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태양광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 원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전화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A씨가 투자한 금액을 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인도할 능력도 없이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진행했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기만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별적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유선우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다만 돈을 받았다며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로 기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 등이 계속 번복되는 등을 비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83)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발견 당시 어머니 B씨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PC방에서 SNS 음악방송을 보며 춤을 추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정황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삼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다음 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전북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회)가 4일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 전북변회(회장 김학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병연)는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 9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최우수판사 1명과 우수판사 5명을 선정했다. 또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9개도 소개됐다. 전북변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법관들의 나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함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입증기회를 박탈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신청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 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이다. 이 같은 나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북변회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53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67.57점)보다 5.86% 올랐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36점으로 지난해(93.09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련한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90명이며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 174명(참여율 55.77%)이 참여했다. 특히 전북변회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판사를 선정했으며 대상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우수판사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장석준 부장판사(가나다순) 5명이 선정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재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관평가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매년 비슷한 나쁜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변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관의 부당한 재판은 한쪽만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때문에 평가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법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하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검찰 측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 측은 “연락을 주고받은 A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몰랐다”며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표단 회의 때 A씨를 처음 만났는데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부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교소도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29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씨(49)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형 집행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신고의무고지에도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법원에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A씨의 자택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현재 그는 군산교도소에 유치돼 있으며 법원이 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8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동부권 ‘대설특보’, 전북특별자치도 비상근무 시작
전북 출신 치안감 나올까
전북 ‘첫눈’… 최대 15cm 쌓인다
"쓰러지고, 끊어지고"⋯전북 폭설 피해 잇따라
기상청 "전북 정읍 남남서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음향장치 사용 경선 운동" 민주당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SRF 소각장 불허"⋯전북도 행정심판위, 천일제지(주) SRF 관련 행정심판 '기각'
[현장 화보] 첫눈인데 20cm?⋯"이게 무슨 일이야"
폐의약품 수거함 '있으나 마나'⋯추가 비치·홍보 필요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천일제지 행정심판 기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