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여야 반응 엇갈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총선이 끝난 뒤인 올해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로 본격화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금품 제공 목적 및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고, 지난달 23일 이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결국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남은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심위를 거쳤다 해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심위가 김 여사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원들이 변호인과 검찰 입장만 청취해 반쪽짜리다.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재영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는 공정성 있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심의와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사건 역시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혁신당 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또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처분에 대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놨다"며 "그래서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꼬았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불기소 권고 결정 존중 국민의힘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