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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여야 법 개정 합의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33)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4 16:13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백현동에 대해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1 07:12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국민에 거짓말 반복"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대중가요의 가사 등을 인용하며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검사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대표 측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로 이어질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0 18:15

완주 출신 신봉수 광주고검장, 신임 대구고검장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대구고검장에 완주출신 신봉수(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사진) 현 광주고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신 광주고검장을 대전고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과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장이 사직함에 따라 공백 최소화와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완주군에서 태어난 신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한 뒤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19 17:18

"학폭 조사가 아동학대?"...경찰은 '기소의견' 검찰은 '불기소'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학대 혐의가 없었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게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피의자들의 발언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군산경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다수 관계자 진술 청취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발언이 행해진 경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파악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거나 교사들에게 고의적인 학대 의사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교권과 아동인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12 17:04

'양심고백'통해 드러난 '완주동창생 폭행사건' 무죄→집행유예

지난 2022년 8월 20일 완주의 한 펜션에 정읍의 한 중학교 동창생 20여 명이 모였다. 동창생들은 고기와 장어 등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피서를 즐겼다. 즐거울 것만 같았던 동창생 여행은 새벽 3시경 악몽으로 돌아왔다. 대부분 동창생들이 잠이 든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화투로 ‘섯다’ 게임을 하던 A씨(50대)와 B씨(50대)는 게임 규칙을 놓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서로 자신이 알고 있던 규칙이 맞다며 다투기 시작했고, A씨가 B씨에게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현금 2만 원을 그의 얼굴에 뿌렸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수 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싸움을 말리는 다른 동창생들에게도 ‘나를 말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쓰러져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동창생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만 생각해 펜션 내부의 한 방으로 옮겼놨다. 동창생들은 아침이 되도록 A씨가 깨어나지 않자 그제서야 119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약 6시간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다. A씨는 이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영구적인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의 가족들은 동창생들의 말만 믿고 A씨가 단순히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았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동창생들은 모두 ‘술을 마시고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50대)만은 A씨의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을 ‘양심고백’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B씨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A씨 가족들의 예상과는 달리 "폭행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B씨의 죄를 인정, 11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상해미수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범행 현장에 있던 4명 중 1명의 증언인데, 이 증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만 인정이 되고 폭행을 해 중상해로 이어졌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 차례 가격한 폭력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 상해 미수에 대해서만 인정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2년 여가 지난 지금도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억 단위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이러한 처벌에 가족들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11 17:14

이원석 검찰총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09 10:33

성상납 의혹 제기자 고소했다 무고 고발당한 이준석 무혐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07 22:38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여야 반응 엇갈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총선이 끝난 뒤인 올해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로 본격화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금품 제공 목적 및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고, 지난달 23일 이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결국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남은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심위를 거쳤다 해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심위가 김 여사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원들이 변호인과 검찰 입장만 청취해 반쪽짜리다.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재영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는 공정성 있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심의와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사건 역시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혁신당 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또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처분에 대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놨다"며 "그래서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꼬았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불기소 권고 결정 존중 국민의힘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06 23:42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문재인 수사 비판 전주지검앞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을 향했던 논두렁 시계의 2탄”이라고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고검장 출신인 이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전주지검 3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날 1인 시위는 더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 의원은 “검찰 수사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검찰은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를 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정상적인 수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칠순 노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초등학생이 쓰는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문 전 대통령 딸의 집을 중개한 중개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며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이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의 2탄으로 검찰이 거의 스토커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고, 300만 원의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달라”며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용인하는 수사방식을 시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06 14:21

윤창호법 만들면 뭐하나..대법원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을 만든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애초에 적은 양형기준으로 인해 법 제정 취지나 국민 법 감정보다 약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준은 가중시 4~8년, 기본 2~5년, 감경 1년6월~3년으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2019년 6월25일 시행)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제정됐다. 문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모호한 법 조항과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는 법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와도 같은 현재의 양형기준이다. 전북일보가 전주지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6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6건의 판결 중 3건이 징역 3년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8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면허취소 수치)로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당시 아내를 잃은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판결 3건 중 2건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가장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수치로 자신의 아내를 1톤 화물차 적재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추락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아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 모두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인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음주 포르쉐 사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경찰의 음주측정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술타기 과정에서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해당 사안으로 인해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현재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속행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피고인에게 최대로 형량을 구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검찰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결국 미온적인 법원 판결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인천에서 40대 의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69%)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해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조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윤창호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양형기준의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현재의 양형기준은 법이 정해준 것에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라고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할 때도 국민의 뜻과 입법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원 스스로가 양형기준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고, 실제 선고 때는 양형기준보다도 미달해서 선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03 16:39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수사 속도...정치권-검찰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문 정부 출신 국회의원들과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전주지검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 전날엔 다혜 씨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31일 오전 9시 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을 나온 조 대표는 취재진에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과 관련, 다혜 씨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이 전 의원 측이 태국으로 이사하는 다혜 씨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억지 정치 보복" 친문계 청와대 출신인사들, 야당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며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 조사는 물론이고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썼다. 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도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법을 이용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 끝이 없다”고 비난했다. △ 검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 반박 비난이 거세지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일 입장을 내고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전 사위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자녀의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은 압수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하였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세종·김경수 기자

  • 법원·검찰
  • 백세종외(1)
  • 2024.09.01 15:4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검찰 참고인 조사 3시간여 만에 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질문들에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을 나온 조 대표는 취재진에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에)출석했다”며 “이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 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31 16:06

검찰 출석한 조국 대표 "검찰 문 전 대통령 수사 3년째 한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심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그가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 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내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 측이 당시 태국으로 이사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이주 편의 등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문 씨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전주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운영에 있어 무능 무책임한 문제를 항상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다.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어디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 피조사인들을 상대로한 주말이나 심야조사는 사라진지 오래인데, 조 대표에 대한 주말 조사는 이례적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검찰 수사편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조 대표가 출석하기 위해 전주지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31 11:06

검찰, 자전거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정읍시의원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석환(55) 정읍시의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쳐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다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잔에 입만 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30 22:09

전북 출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8.29 17:55

구속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보증금 3억원에 석방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로 구속됐던 군산대학교 이장호(59) 총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받아 석방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정완) 형사합의부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의 청구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정완 지원장과 지창구 부장판사, 김민석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심사했다. 법원은 이 총장 측이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214조 2의 제5항 단서 각호(증거인멸 우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방된 이 총장의 학교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총장이 석방되었다고 해도 바로 총장 직무를 맡을 수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가 직무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 대행 체제로 학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28 15:3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