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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일 항소장을 전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귀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 보다 적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증언은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교수의 증언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되고 다수의 사건의 형사사법절차가 낭비된 점 등으로 인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양광 개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서 씨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1억원을 받아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신 의원의 전 정무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등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기에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총장)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 구속 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에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김씨 사례와 유사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에 검찰 입장에서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쉽겠지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도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연합뉴스
신생아의 다리에 뜨거운 보온팩을 오랜 시간 놔둬 화상을 입힌 간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5일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 옆에 뜨거운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팩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이불 속 보온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온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데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음주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술에 술타기' 하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30대는 김호중과 달리 사고후 바로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전치 4∼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혈액 측정을 요구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태도를 바꿔 '채혈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음주운전을 무마할 목적으로 맥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부터 사고 전까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했고,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채 기소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검찰이 류근태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를 수사 4년 만에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일 예산 편성 지시 및 기부금 특정단제 집행 지시, 인사 개입 등 전횡을 일삼은 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류근태 전 LX 전 상임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상임감사는 지난 2018년 12월 예산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부서 담당자들에게 편성된 예산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토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라는 요구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 기부금 집행업무 담당자들에게 공사의 기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단체에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인사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인사안에 반영시키도록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부터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수사 4년 만에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감사가 그 영향력과 감사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과정에 개입한 3명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었다. 이 교수 증은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데려온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위증 방법을 알려준것으로 조사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주에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일삼고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폭력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혐의로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 4명은 지난 1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파 조직원 3명은 지난해 4월 조직에서 탈퇴한 옛후배가 자신들의 구역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기소 유형별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폭력 사범 10명(구속 4명·불구속 6명) △조직 간 집단 난투극 31명(구속 5명·불구속 26명)등이다. 기소된 폭력조직원들은 일반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위협하거나 길거리에서 조직간 패싸움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소된 폭력조직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 A씨가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녀의 지도 방식에 대해 발생한 학교측과의 갈등에 대해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이를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A씨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B씨는 학급을 운영하며 속칭 ‘레드카드’ 규칙을 운영했다. B씨가 만든 레드카드 규칙는 칠판에 붙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이 적히면 방과 후 교실정리를 시키는 해당 학급의 규칙이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음을 냈다. 이에 B씨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해당 학생의 이름을 적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항의한 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A씨는 학교장의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노숙인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노숙인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풍남문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가방에 불을 붙인 뒤 세월호 분향소 천막에 가져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가족이 과거에 특정 종교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는데, 분향소가 해당 종교에서 운영하는 분향소로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을 해온 사람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증에 따른 대가를 약속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위증이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줬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평생 대학 교수로 사회에 봉사와 헌신을 해왔다”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앞으로의 추가 증인 소환에서도 성실히 증언할 것을 약속하는 바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탄원했다. 이 교수는 “총장이 되고 싶은 욕심에 10여년 전 일을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려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뉘우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재판장님이 은혜의 손길을 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전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 형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수차례 이메일로 연락하고, 중국 북경,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알려진 A씨에게 국내 정세 및 회합 일정 조율을 십수년간 지속해왔고 이메일에서 자신들끼리 정한 음어를 사용하는 등 정황을 포착했다. 하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는 명백한 공안탄압이고 A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임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301호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성민)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 익산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60대·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살겠다”, “이제 이혼하자” 등의 말을 하자 곧바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났지만, 쫓아온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생긴 상황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마신 채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삿 한지숙)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뒤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0km 이상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다"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인사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가 교체된 가운데, 전주지검이 기존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전주지검은 기존 수사에 대한 타 지검 이관 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사건들은 모두 전주지검에서 진행하고 기존의 부서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514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 6명의 부장 이상급 보직을 교체했다. 이 중 이승학(사법연수원 36기) 형사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이동하고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기존 전주지검 형사3부에서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인사이동과 함께 이첩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취임한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특혜 채용 의혹)수사는 계속 전주지검이 맡아서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한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같은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가 29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한기식(51·사법연수원 33기·사진)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6월 3일자로 단행했다. 한기식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마산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에는 정태원 안산지청 부부장이 임명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배용찬 수원고검 검사, 형사1부장에는 정보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형사2부장에는 이선녀 부천지청 형사2부장, 형사3부장은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에는 박진성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정읍지청장에는 김윤정 울산지검 형사5부장, 남원지청장에는 반지 의정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부임한다.
비판 기사를 쓸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갈취한 전북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28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터넷매체 대표이자 기자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2000여 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지역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공무원에게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도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해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광고비를 목적으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부담을 가질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위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에게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이트 제작자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B씨(39)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도 각각 1년6개월~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만든 뒤 2022년 10월~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9명으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고수익 코인 투자’ 등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자들이 1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범죄 수익 가담 정도에 따라 15~20%씩 수익을 나눠가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투자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를 양한해 금융거래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면서 “이번 범행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액도 거액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이 46개에 달하고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수익 일체 추징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지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세황)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유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4년 만에 또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지난달 21일 유 전 의원을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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