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단은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돌발적인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편집이 의심된다”며 “촬영의 원본 여부 및 증거의 인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말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 방식이 도입된다. 1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개편해 현행 전국단위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의 일부를 지역구분모집 방식으로 채용한다. 개편되는 선발제도의 주요내용은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구분모집을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 뒤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의 구분은 춘천, 대전·청주, 대구, 부산·울산·창원, 광주·전주, 제주지방법원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뉘며, 지역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선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이 탄탄해지고, 신속한 사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유죄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남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배심원 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이날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께 시작돼 1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낫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돌로 본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과 총 5명의 증인 신문을 들은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평결 결과 유죄 4명, 무죄 3명의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의 의견을 받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천무환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시작된지 10년이 넘은 제도로 현재는 많이 정착이 됐다”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앞으로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의 권리인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 측은 지난 1일 1심 선고 판결이 나온 직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하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 통신으로 A씨와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연호 대표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일 열린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모 씨로 부터 군산시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1억 원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 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측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세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한계를 설명하며, 운동 방법을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심의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이 시장의 토론회 발언·보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의 해석, 사실공표와 의견표명의 구별, 허위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서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말한 표현의 의미를 살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재판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번 재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인해 시작됐다. 대법원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 가량이다.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은 임기가 있는 선출직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각종 행정 처리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정치인이 재판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임기 특혜를 받는다”며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의 속칭 6·3·3 규정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으로 향한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다시금 이 시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법리 해석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판결과 상고가 반복될 시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임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한 시민들과 믿고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단절 없는 시정운영을 가능하게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저에 대해 음해하는 허위사실 탄원서를 낸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히 정읍지역에서 선거 이후 고소 고발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지난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지만 전 (주)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총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 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연설·대담·토론이 아닌 상황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초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결백하다”며 “민주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과 함께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명씨 자택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지만 전 (주)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초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재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을 하거나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국가지원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공사업체를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22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8~2019년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 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 원 등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원 사업의 혼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 및 유착관계를 토대로 ‘뇌물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새벽 길을 지나던 여성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25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길을 걷던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범행 후 약 8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구조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범행 30분 전에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C씨(20대·여)를 뒤쫓아가 팔꿈치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C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의 사례는 대부분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였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의 선고가 나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하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며 “해당 기간에 대한 형이 따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통신으로 북한 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 대표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합 일정 등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 대표가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해놨던 것을 이번 정권이 시작되자 기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 대표의 수사가 정권 이전인 2021년 4월경 재게됐다"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타당한 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고 해당 법은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A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통신 이메일을 주고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나, 만남을 가지는 상황 등을 지켜봤을 때 피고인은 A씨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인다"며 "그로 인해 국가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침해가 온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A씨를 농민운동 등을 위해 순수한 동기로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권한과 자격이 있는 상대방과의 연락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A씨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나눈 이메일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 내부의 실질적인 위협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평소 폭언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그는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고 조합장의 상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지난 1월 18일 구속된 고 조합장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께 출소한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의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 조합장은 수십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연이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고 조합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순정축협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순정축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예정 투표일은 11월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군산시민발전(주) 서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인 최모 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시민단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자 서 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서 서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1일 열린다.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 등 수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광주고검, 전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박준택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전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수사 의혹들을 나열했다. 전 사위의 항공업계 경력 전무, 타이 이스타젯 근무 당시 받은 월급,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특혜채용 의혹, 자서전 출판사의 인세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말하며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 본 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정치적인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주지검장은 연이어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관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법과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박 검사장의 답변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장에게 질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 수사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전 정권에게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였던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 압수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박 전주지검장은 “해당 아이패드가 손자의 아이패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에서 손자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라는 주장은 있었으나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다혜 씨나 서 전 사위가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기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압수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주지검장에게 “그렇게 수사를 잘해요?”, “서울중앙지검장 갈 거에요”라고 박 전주지검장에게 물었고, 그는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미제사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에 각 지검들의 미제사건 개수가 늘어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으로 보인다. 현재 지능범죄, 마약범죄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조폭들이 다시 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2124건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국감 때마다 단골 질문이 기관들의 여성간부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며 “여성 검찰총장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날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아 ‘영장 자판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다른 지방법원과 비교해보면 청주지방법원 90.54%, 대전지방법원 90.18%, 광주지방법원 89.86%, 제주지방법원 88.78%로 지방법원 중 전주가 가장 높았다. 특히, 2024년 한 해(7월 31일) 기준으로는 전주지법은 93.8%로 대전지법 94.4% 다음으로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빈번한 영장 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대전은 2만 건이 청구돼 1만 9000건이 발부됐고, 전주는 7000건이 청구돼 6900건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와 대전은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법관들이 소신과 의지를 가지면 자판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바쁘신 분들이 하루 빼고 여기 오신 겁니다.” 1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 전주지법 등 10개 지방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기관들의 개선점 등을 지적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작전회의’를 하겠다며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 과정 내내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등 국회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가 됐지만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작전회의’ 중이기에 의원님들이 국감장으로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재판장 45명은 본인들의 자리에 앉아 의원들을 묵묵히 기다렸다. 오전 10시 40분. 의원들은 그제야 국정감사장에 입장했다. 참석한 증인들의 선서 및 업무보고가 시작됐고, 5분여가 소요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만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발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기 있는 어떤 의원도 수사 기록을 본 적이 없다”며 항의했다.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국정감사를 끝내자고 했다. 정 위원장과 전 의원의 말싸움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전하러 왔나. 좀 조용히 하라”며 다그쳤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두 번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 여당도 한 번 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시간은 오전 11시 7분. 국정감사를 기다리던 몇몇 법관들은 꾸벅꾸벅 졸았다. 재미가 있는 듯 팔짱을 끼고 보고있는 법관들도 있었다. 못보겠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원들의 정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 5분 중 절반인 2분 30초 이상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발언으로 채웠다. 또는 정치적 안건인 과거에 이뤄졌던 5·18, 간첩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 과정 등을 질의했다. 오전 11시 12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으로 답변했다. 국정감사 72분 만이었다. 이날 의원들 중 도이치모터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의원은 없었다. 법원들의 현안에 대한 질문은 전주가정법원 설립, 재판 지연, 강력범죄 처벌 강화뿐이었다. 낮 12시.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났다.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53분만이었다. 정쟁을 했던 67분보다 14분이 적었다. 이후 의원 3명의 추가 질의가 진행된 뒤 국정감사는 종료됐다. 현장을 떠나던 한 법관은 “좋게 잘 끝났다”며 웃음지었다. 또 다른 한 법관은 “이럴 거면 뭐하러 시간을 뺏냐”며 혀를 끌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신영대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에서 개최된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의 재판도 시작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확성장치 사용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심야시간 대학로를 돌며 여성 2명을 묻지마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28)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 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피해자들은 신체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약 8시간이 지난 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전북 동부권 ‘대설특보’, 전북특별자치도 비상근무 시작
전북 출신 치안감 나올까
전북 ‘첫눈’… 최대 15cm 쌓인다
"쓰러지고, 끊어지고"⋯전북 폭설 피해 잇따라
기상청 "전북 정읍 남남서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음향장치 사용 경선 운동" 민주당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SRF 소각장 불허"⋯전북도 행정심판위, 천일제지(주) SRF 관련 행정심판 '기각'
[현장 화보] 첫눈인데 20cm?⋯"이게 무슨 일이야"
폐의약품 수거함 '있으나 마나'⋯추가 비치·홍보 필요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천일제지 행정심판 기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