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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6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의 출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시의 전시행정적인 출산 정책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전주시가 관광 정책에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는 반면 출산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려는 기조가 아쉽다"며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시정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 동독,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의 출생아는 2020년 3207명에서 지난해 2700명,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1명에서 지난해 0.69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명이었다. 이어 그는 저출생으로 전북의 '인구 댐' 역할을 하는 전주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인구는 2020년 65만 7432명에서 지난해 64만 2727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3만 8019명까지 떨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73년에는 인구가 45만 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8% 줄어든 규모다. 이때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37.2에서 2073년 165.5까지 치솟는다. 장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례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전주의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20만원이다. 또 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헬스장 연간 3개월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를 언급하며 "전주시 다둥이야호카드는 다른 자치단체 카드에 비해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주시가 가짓수만 늘리는 자잘한 정책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최혜정 교수는 전주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TF팀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시의 출산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절적"이라고 평가하며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TF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유죄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남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배심원 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이날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께 시작돼 1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낫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돌로 본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과 총 5명의 증인 신문을 들은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평결 결과 유죄 4명, 무죄 3명의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의 의견을 받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천무환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시작된지 10년이 넘은 제도로 현재는 많이 정착이 됐다”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앞으로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의 권리인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산하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일관성 없는 채용 기준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6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대한 채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에 총 3건의 시정·주의, 1건의 훈계 처분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응시자에 대한 제한, 차별 요소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은 응시 자격을 때론 필수사항, 때론 우대사항으로 설정하는 등 동일 분야 응시 자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 업무보조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인 A씨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던 B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채용 연장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문화재단도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채용 제한 조건보다 응시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재단은 자체 인사 규정과 다르게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재단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르면 합격자는 심사 평균 75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하고, 이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비록 최종 합격자 선정 결과가 바뀌진 않았지만, 자칫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도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응시자 C씨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D씨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상품’을 미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측은 “규정위반 행위 등이 의심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제품 구매 의사를 밝히면 택배거래를 고수하며, 구매의향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종적을 감추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 거래량이 적거나 신규회원을 의미하는 ‘매너온도 36.5℃’ 계정들에서 벌어진다. 판매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다. 특히 판매자들은 같은 상품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계정으로 올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해 구매 의사를 밝히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잠시 경기도에 와있다면서 택배 거래만을 고수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니 그대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이후 당근마켓을 계속 들여다보니 비슷한 제품이 올라와있어 대화를 해보니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만 파악한 뒤 채팅방을 나가버리더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이날 당근마켓에 올라온 물건들을 살펴본 결과, 수십 개의 의심 판매 글들이 목격됐다. 해당 글들은 ‘지인한테 받았다’, ‘선물을 주고 남았다’, ‘저렴하게 판매해본다’ 등 비슷한 제목들을 달아놨으며, 동일한 제품의 사진들을 구도를 바꿔 찍은 뒤, 여러 계정으로 올려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피해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명백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이 보이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될 시 머신러닝 및 유사 이미지 탐지기술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용객이 아닌 전문 판매업자들로 의심이 된다. 같은 물품을 여러 계정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해당 유형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고 가면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냥 흉하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6일 오전 9시 30분께 건지산 등산로에서 만난 등산객 A씨(70대)는 등산로 주변 폐기물들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등산로 인근에 양계 및 경작 관련 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자체 문의를 통해 관련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및 공원 지역으로 양계 및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날 찾은 현장에는 상당한 양의 폐자재와 쓰레기, 폐비닐, 폐타이어 등이 낙엽에 덮여 방치되어 있어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들이 이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며,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근처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등산로를 지나던 주민 B씨(50대)는 “닭을 키우며 경작하다가 나간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건지산 등산로를 자주 찾는 편인데, 그때마다 폐자재가 눈에 계속 띄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주민 C씨(30대)는 “예전에 근처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그때 나온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꽤 오래전 닭을 키우고 경작도 하다가 나간 자리로 보이고 현재 소유주는 없는 상태다”며 “그간 해당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 관련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와 동시에 바로 치우고 싶지만, 남은 물건에 대해 사유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계고 이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군유지, 공원 지역인 만큼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바로 청소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관계자는 “군유지 및 공원 지역에서 대형 폐기물 발견 시 국민 신문고나 구청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수년 간 방치됐던 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 등이 조사 중이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선박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당 선박은 수년 전 내륙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현재 해경과 소방당국은 선박 소유주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10년 가까이 방치됐었다”며 “현재 소유주가 파악되지 않았고, 소방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한 한방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한방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원환자 등 53명이 대피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병원 1층 20㎡와 영업시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군산시가 선정한 ‘군산시 명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명장으로 선정된 A씨가 과거 추진했던 공사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검토 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자는 명장의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며, 명장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채권자 주장의 왜곡성을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 명장’···공사대금 20억가량 미납 소송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군산시 명장으로 잠수 직종의 A씨를 선정했다. ‘군산시 명장’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숙련기술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해 선정된다. 시는 매년 신청을 받아 3인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6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올해는 3명의 신청자 중 A씨만이 선정됐다. A씨는 40여년간 잠수 직종에 종사하며, 해양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제품개발과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잠수 기술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한 ‘부안군 대리항’, ‘식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를 B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공사과정에서 40여개 업체에게 재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재하청 업체의 공사비 대금 20억 원가량이 체불됐다. B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약 70억 원에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과정에서 20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급을 줬던 B업체는 부도가 났으며, A씨의 책임소지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송이 2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 “A씨의 명장 선정 문제 없어” 군산시는 채권자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한 자격기준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A씨에 대한 명장 선정 이후, 채권자의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소송 진행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시는 변호사 자문 및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군산시 명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A씨가 본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명장 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은 해결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로 판단이 됐다”며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해서 명장 선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 법령상 명장 선정 과정에서 민사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명장 선정 시 면접 등에서 구두로 질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 “계약서상 없던 추가공사, 한점 부끄럼 없어” VS 채권자 “명장 도의적 책임 필요” 채권자는 “4년 전에 A씨에게 하도급을 받아 일을 했는데 여태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어항공단에서 공탁을 걸어 놓은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항공단에서 하도급이었던 A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기술자들의 대표격인 명장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정에 없던 추가공사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했다”며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과거 대한민국명장에 지원했지만, 떨어진 이후 군산시 명장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선정이 됐다. 현재 발주처에서 금액을 공탁을 걸어놨다. 평생을 지역에서 잠수 기술을 연마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멍푸치노', '멍젤라또’ 등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료관리법 2조, 8조 등에 따르면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직접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인허가와 별개로 불법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용 식품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일부 반려동물 카페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들 반려동물 카페는 대부분 법령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법이 정하는 등록과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반려동물 카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법령을 준수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카페들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주에서 사료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사료 제조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6개월 단위로 성분 분석까지 하는 입장으로서는,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식품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 카페들의 법령 준수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교수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카페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관련 등록 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홍보가 되면 위법 판매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대해 홍보하고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 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교통 관문인 전주역은 협소한 공간 때문에 간이역이라는 비유를 들어왔다. 전주역이 지금으로 자리로 이전한지 42년 만인 지난해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전주역 개선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전주역 증축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내년 말 완공된다던 전주역 증축 공사는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또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하차도 개설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역 증축이 늦어도 내후년 완료되는 만큼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속도도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하루에 2편뿐인 전라선 SRT를 증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다만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나 전라선 SRT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찾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논의되던 전주역 개선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300억 원, 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전주역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 규모는 지금보다 3배 커진다. 그러나 증축된 역사 아래 조성하려던 지하주차장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역사 후면 주차타워로 변경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모두 늘어나게 됐다. 공기는 1년 더 연장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대신 주차 면수는 당초 계획된 401면에서 602면으로 확대된다. 공사 금액도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으로 450억 원에서 약 3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공사 진행으로 전주역 전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전주역 전면에 임시주차장(154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역 인근 복합환승센터는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환승센터는 옛 농심 부지에 243억 원을 투입해 시내·고속버스 환승장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반면 전주역 개선사업과 함께 2018년부터 추진된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하차도 개설 문제에 막혀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골자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이 밖에 전주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시설 개선과 함께 열차 증편과 같은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 전주에서 수서로 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2편뿐이다. SRT는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 열차 이용객 사이에선 SRT 증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증편은 어렵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경부·호남·전라선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 선로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공사가 끝나는 2028년에나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선로 용량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끝>
기후변화로 인해 단풍들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단풍의 절정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큰 일교차로 인해 색깔도 변하기 전에 단풍들이 떨어지고 있다. 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단풍나무의 절정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단풍이 관측된 시점은 지난 10월 11일이었으나,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도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 단풍의 절정은 나무의 80% 이상이 단풍색이 들은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전북지역 단풍은 10월 16일 관측이 시작돼, 10일 만인 26일 절정을 이뤘다. 올해 단풍은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색깔 변화 이전에 벌써 단풍나무들의 이파리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찾은 전주시 삼천동의 한 공원의 나무들은 이미 대부분의 단풍잎이 떨어져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이고 있었다. 땅바닥에 떨어진 이파리들은 녹색과 적색이 섞여 있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덕진공원에서도 이파리가 바닥에 떨어진 나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떨어진 단풍잎과 은행잎을 한쪽으로 치우고 있었다. 이날 만난 시민 김모 씨(40대·여)는 “지난 밤 조금 춥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침에 와보니 나무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아직 이파리 색깔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기후가 변하다 보니 단풍들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3도~15도로 큰일교차와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다. 단풍은 나뭇잎들이 영상 5도 등 일정온도 이하로 기온이 낮아질 시 광합성을 멈추면서 빨간색이나 노란색, 갈색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도내에는 영상 20도가 넘는 따뜻한 기온이 이어졌다. 이에 나뭇잎들은 광합성을 계속 진행했고, 단풍으로 색깔이 변화하기 전에 급격하게 낮아진 기온과 바람 등으로 인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대학원 교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운 기온에 반응하는 단풍잎들이 변화하지 못했다”며 “식물들은 기후변화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단풍잎이 물들지 않는 것은 아열대 기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풍나무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시설이 임실에 조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5일 임실 119 안전체험관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동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시설 제막식과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시설은 지난해 3월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으며, 16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영령이 모셔졌다. 소방본부는 매년 ‘소방의 날’과 병행해 순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추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 자리는 그들이 지킨 생명과 안전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순간이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자광 전은수 회장이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 PF 전환에 성공하면 사업은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 회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브릿지론(착공 전 대출) 만기에 따른 사업 좌초 우려에 대해 "브릿지론 일부를 대출보증 방식에서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자광에 따르면 자광은 대출 총 3896억 원 가운데 1순위 대출(2000억 원)을 제외한 2∼4순위 대출(1896억 원)을 모두 갚았다. 전 회장은 "대출 금리가 높은 후순위부터 대출금을 상환했다"며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사업 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년여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사업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시민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며 "자광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 비용 176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확고한 사업 의지를 밝혔다. 전 회장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당초 올해 10월 전에 본 PF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사업 허가가 지연되며 일정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허가를 완료하고 본 PF 전환을 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대주단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은 본 PF 전환 전까지 연장된다. 한편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이날 전북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광의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게 됐다. 이후 통합 심의까지 완료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 자광은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오전 9시 40분께 무주군 안성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덕유산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2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30대)와 동승자 B씨(30대)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이라 블랙박스 분석 등을 진행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3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6명을 검거했다. 이중 보험설계사 A씨, 의사 B씨, 브로커 C·D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모집된 피보험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뇌, 심혈관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가입시킨 뒤 특정 병원 의사와 공모해 뇌, 심혈관 질환 허위 진단서를 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모한 의사들은 과잉 진료 및 입원을 통한 검사비와 요양급여, 환자 유치 등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증명하기가 어려운 심혈관 질환 특성상 진단서를 확보하면 보험사가 원하는 진단 코드를 발급받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지역의 각 지역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자의 미미한 처벌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도 처벌 단계에 앞서 임금을 청산할 시 처벌을 받지 않는 실정인데, 이를 악용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누적액은 418억 8840만 원이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181억 5100만 원), 군산지청 관할(99억 9300만 원), 익산지청 관할(137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지청과 익산지청 관할 지역은 전년 동기간(2023년 10월) 대비(군산 69억 5800만 원, 익산 86억 7000만 원)에서 각각 31%, 37% 가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체불액 증가 이유로는 건설경기 및 제조업 악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은 2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임금을 체불해도 기간, 액수 등에 상관없이 추후 금액을 납부할 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다.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하기까지 한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태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 원을 체불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상습 체불에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4000만 원의 임금을 청산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며칠 앞두고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한 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자체가 사람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니 처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사업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몇몇 사업주들은 임금체불 행위 자체를 ‘재판장에 가기 전에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근로감독관은 “현행법으로는 임금체불자의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가 없다”며 “현재는 구속수사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임금체불 기간, 액수 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임금체불자들이 조사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임금을 주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다”고 탄식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불은 규모가 크든 작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의 교통 관문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기차역은 지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과도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 제1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얼굴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전주역은 낡고 비좁다는 인상을 준다. 도시의 위상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교통 관문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의 현대화 실태를 짚어본다. 1973년 지어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전북을 오가는 승객들(연간 600만 명)의 통로로 이용되는 곳이다.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터미널은 대기장소가 비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른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도내 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장수공용터미널(1971년)과 군산대야공용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됐다. 터미널 규모도 군산과 익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인근 주차난도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 면수는 20면에 불과해 이용객 다수가 주변 노상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현대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건 없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터미널 사업자인 전북고속이 380억 원을 투자해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터미널을 다시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상가 보상 가격·방법 등을 놓고 터미널 사업자와 상가 건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현대화 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상가 35개 가운데 전북고속 소유는 2개이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다. 그 사이 인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주 금호고속)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16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터미널을 새로 개장했다. 민간 소유인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은 터미널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북고속과 상가 건물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버스터미널이 민간 소유인 만큼 행정의 투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특히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임에도 관심 밖에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서천군의 경우 서천읍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터미널 사업자와 상가 건물주 간 중재 노력을 했지만 입장 차가 커 쉽지 않았다"며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 측은 지난 1일 1심 선고 판결이 나온 직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하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 통신으로 A씨와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연호 대표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실군 관촌면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와 소형 SUV 1대가 추돌해 1명이 숨졌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께 임실군 관촌면 순천∼완주고속도로 관촌 1터널 출구 부근에서 4.5톤 화물차와 소형 SUV, 7.5톤 화물차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형 SUV 운전자 A씨(30대)가 숨졌다. 경찰은 4.5톤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결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마저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자 지방교부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6조 5000억 원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와 연동된 교부세도 감소한 것이다. 교부세가 줄어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사업, 민생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압박을 호소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북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내년도 전북자치도의 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전북자치도는 757억 원, 14개 시군은 321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교부세 감액을 올해와 내후년에 분산해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전주시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1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의 경우 올해 160억 원을 하고, 내후년까지 나머지(160억 원)를 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16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워 시는 60억 원만 감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결손이 되는 만큼 잉여금에서 감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제때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2021년 293억 원, 2022년 415억 원, 2023년 276억 원 수준이다. 올해 국도비 반납액도 2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 국도비 반납액은 대부분 과다 내시된 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 악화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도비 반납은 법적 의무인 만큼 보조사업별 납기 연장을 통해 반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하는 데 대해 "교부세가 당해 연도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교부세액을 기준으로 지방 예산(세출예산서)을 편성·집행하는데, 회계연도 중에 당해 연도 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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