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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법원 '응급의료 거부' 판결⋯의료계 "황당"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관련, 법원이 ‘응급의료 거부’라는 결론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4층 건물에서 A양(17)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조치 후 인근 종합병원들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구급대원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양은 약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병원 측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행위를 요청한 자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해 그가 응급환자인지 판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한 게 아니다”며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 여부나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에 그 의무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약 하나를 쓰더라도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라는 것에 대해 판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경호 전북의사협회장은 “현재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며 “응급진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에는 민사나 형사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전문의가 아닌 상황에서 환자를 받았을 때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또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진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남용된 소송들이 환자의 생명 앞에서 소극적인 진료를 유발했다”고 역설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1.25 17:43

전북서 교통사고 잇따라⋯3명 사망

전북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께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하행선 108㎞ 지점에서 카니발 차량이 공사를 위해 세워놓은 사인카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A씨(40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공사 작업자 B씨(40대)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사인카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는 C씨(80대)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D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에도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E씨(70대·여)가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E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승용차 운전자 F씨(2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25 16:31

전북지역 화재 잇따라⋯"각별한 주의 필요"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진안고원시장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0시 30분께에는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의 한 돈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돈사 1동 1664㎡가 소실되고 돼지 12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6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께 정읍시 수송동에서는 세워져있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지붕과 사륜오토바이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 A씨(80대)가 약 8시간 동안 자체 진화를 통해 주불을 진화했으나, 안면부와 팔 등에 2도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2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난로 등 온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도민들께서는 안전 수칙 등을 지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24 16:51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연탄나눔 현장은 뜨거웠다

겨울철 추위에 떠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의 손길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30명 가량의 ‘비니루와 봉달희’ 봉사단체 회원들이 연탄 봉사활동을 위해 속속들이 도착했다. 이들은 검은 때가 가득한 장갑과 앞치마를 차고 주먹을 굳게 쥐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쌓여진 연탄 앞에 일렬로 늘어섰다. ‘하나 둘 하나 둘’ 연탄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자칫 연탄 떨어뜨릴까, 봐 조마조마 하기도 했지만, 모두 웃음을 잃지 않았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이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가득했다. 이날 연탄을 수혜받은 이봉권(70) 씨는 “매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집에서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기름보일러를 틀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웃음지었다. 두 번째 집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집 구조상 거리가 멀어 한 명당 연탄 2개씩 들고 옮겨야 했던 것이다. 연탄 한 개의 무게는 약 3.6㎏이다. 연탄을 받아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겁네”, “저는 한 장 더 주세요” 하며 부리나케 발길을 옮겼다. 비니루와 봉달희 봉사단체 김희경(45·여) 회장은 “연탄 후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며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전혀 힘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탄 봉사활동은 연탄 1000장 기부와 함께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따뜻한 훈기가 가득했지만, 아쉬운 마음 또한 가득했다. 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4500가구로 조사됐다. 한 해 연탄은행은 전국적으로 80만 장의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60만 장으로 30%가량이 부족했으며, 올해도 기부 자체가 크게 줄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도내에서 연탄 기부 혜택을 받은 가구 수는 약 2500가구로, 2000가구 가량의 취약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탄보일러는 기름보일러 미설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이 사용한다. 대부분 연탄 사용자들은 일시에 수백만원 가량이 부과되는 보일러 설치 비용 부담, 난방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계속 연탄을 사용한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연탄기부와 봉사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 나눔 DNA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연탄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마다 사연이 다양하다. 겨울이 다가서면서 기부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연탄 하나는 몇 백원에 불과하지만, 누군가한테 마음을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24 16:48

며느리 살해하려 한 95세 시아버지 '징역 4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죽어라”고 수 차례 외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는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3㎏ 가량의 아령은 양 끝에 둥근 쇠부치가 연결돼 있어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류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해 피고인을 제압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24 16:45

노인은 택시 못 잡고 시각장애인은 버스 못 타고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 취약계층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대중교통 또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불편함을 키우는가 하면, 기술의 발달에 외면된 계층들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 자체를 못하고 있다. 전북은 지하철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버스와 택시 두가지의 대중교통만을 이용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이 같은 교통 취약계층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택시 잡기 힘든 노인들 “택시 한 대만 불러줘∼”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박영숙(70·여) 씨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고심이 크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이후 외출 시 택시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택시 대부분은 예약등이 켜져있고, 수십분을 기다려야 간신히 택시를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그 뒤로 박 씨는 택시가 필요할 때면 대학교에 다니는 손자에게 콜택시를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손자가 연락이 안 될 때는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박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버스를 타고, 다니기는 힘이 들고 노선도 자주 바뀌어서 잘 모른다”며 “길가에서 아무리 택시에 손을 들어도 차들이 멈추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서 다닌다는데, 손자에게 배웠지만, 혼자서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전화로 택시를 불러보려고도 했지만, 주소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몰라 전화를 걸기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중교통의 이용법이 수요·응답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들의 불편함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의 노인 등이 택시 이용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용법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4개 지자체다. 해당 지역들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택시는 도내 전체 택시 약 8000대 중 약 1950대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업자들이 지역콜과 카카오택시를 중복 가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행되고 있는 카카오 택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카카오택시는 운행 방침에서 빈 차로 운행 중인 택시 인근에서 이용객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콜택시를 부를 시 자동으로 배차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택시 기사들이 길가에 대기 중인 손님을 태우고 싶어도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콜택시를 부른 손님을 태우러 이동하게 된다. 이날 전주시 중앙시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 김모 씨(60대)는 “병원 같은 곳을 지날 때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고 있는 노인분들을 많이 보지만, 요즘엔 대부분의 영업이 콜택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콜이 온 곳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문제는 시골보다는 오히려 도심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택시 이용객 자체가 적은 시골은 이러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이 익숙하지만, 많은 공급으로 인해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 방식이 달랐던 전주 등 도심지역 시민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교통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지자체에서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콜택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오히려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사랑콜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등이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경로당 등을 찾아 실제 콜택시 호출을 경험시켜준다면 이 분들의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고령층과 운전면허 반납층이 늘어나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버스 이용 어려운 시각장애인 전주시 대다수의 버스 정류장 내부에 점자 블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경고와 굴절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용 블록과 직선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 블록 등으로 구성된 점자 블록은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 점자 블록이 없는 경우 시각 장애인의 정확한 방향 잡기와 안정감 있는 보행이 어려우며, 도로 단차 등 장애물 회피가 곤란해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1일 전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실제 버스 승차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설치한 버스 정류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찾은 20개의 시내버스 정류장 가운데 실제 버스 승차 지점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실제 탑승 지점까지 안내하는 점자 블록도 없어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버스 탑승 및 이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 시각 장애인들은 현재 시각 장애인의 전주 시내버스 탑승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노창옥 전주 시각장애인협회장은 “전주시의 장애인 관련 복지는 아직 섬세하지 못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각 장애인 모두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버스 정류장 상태로는 절대 시각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승강장을 확대하고 버스 정류장 내부 점자 블록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승강장을 현재까지 100곳 정도 설치했으며 매년 7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승차 위치 점자 블록 설치 등은 아직 고려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후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시각 장애인들의 원활한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홍서준 연구원은 “현 상황은 시각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다”며 “점용 블록이 없다면 시각 장애인들이 정확한 버스 탑승 위치와 안전한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는 점자 블록 설치를 통해 인도 단차와 버스 탈 수 있는 곳을 안내하라는 근거가 있다“며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점자 블록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편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수·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21 17:47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17년' 구형

함께 여행을 떠난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A씨(20)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재판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번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재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부산시를 여행하는 도중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20 18:48

전주 기린대로 BRT '제동'⋯행안부 심사 반려

전주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실시설계 완료 등 사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가 목표로 했던 이달 BRT 사업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는다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20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2단계)을 반려했다. 주된 이유는 2022년 중앙투자심사(조건부 승인)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행안부는 시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에서야 실시설계를 마쳤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은 그보다 앞선 지난 7월 이뤄졌다. 사전 조건이었던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국·도비 조달 계획 확정 등을 거쳐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급한 행정 처리로 기린대로 BRT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던 BRT 사업은 1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미숙한 업무 처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시는 내년 1월 행안부에 기린대로 BRT 사업(2단계) 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공사 발주·계약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착공 시기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며 준공 시기는 내년 말에서 내후년 말로 늦춰졌다. 시 관계자는 "기린대로 BRT 사업은 지연되더라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사업"이라며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내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꼭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기린대로 10.6㎞ 구간을 1∼3공구로 나눠 내년에 1·2공구(한벽교∼추천대교)를 추진하고 내후년에 3공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3공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도착정보시스템과 버스우선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갖춰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전주 기린대로 BRT 사업은 총 450억원을 투입해 10.6㎞ 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에 BRT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20 17:45

"나랑 통화만 해도 치유"..신도들 속여 십수억 금품 받은 종교인 '징역 10년'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신도들을 속여 십수억의 금품을 받은 종교인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징역 10년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4월경까지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는 속죄를 해야한다”, “하느님이 직접 나를 통해 치유해준다”, “나와 전화 통화만 해도 치유가 된다” 등으로 속여 속죄예물 명목으로 총 1만 113회에 걸쳐 16억 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비를 지급한 것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A씨의 녹취록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 된다는 식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해 범행 수범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20 17: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