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가설건축물 설치때 신고필증 받아야
농지에 20㎡미만의 농막을 가져다 놓고 싶다면 우선 건축행위 전에 자치단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에 신고필증을 받아서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려면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농막의 평면도, 3. 농지에 건축물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를 준비하여 자치단체 건축부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되고, 방문할 시간이 안되면 민원24 사이트 (http://www.minwon.go.kr)를 통한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 (http://www.ea is.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축조신고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건축주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토지의 주소, 지목,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지역, 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구조, 층수, 존치기간, 토지주 현황 등이 필요하며, 신고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세움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200㎡ 까지는 9,400원이다. 단,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처리 기간은 3일이고, 등록시 등록면허세와 신고필증 수령 후 8만원 내외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신축에 들어가면 된다. 만약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르면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하고, 토지가 여러 사람 지분으로 되어있으면 건축주 외에 나머지 지분권자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최장 3년으로, 신고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연장은 기간만료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