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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이용방법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치매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2016년 9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치매수급자(1~2등급)에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수급자를 맡길 수 있습니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치매 어르신 중에서도 폭행, 폭언, 망상 등 인정조사표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어르신은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등급을 받는 어르신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하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급여종류에 ‘24시간 방문요양’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장기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비용은 1일 18만3000원이지만 수급자는 1만957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 109만8000원(본인부담액 11만7450원)-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하나요?△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6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용료의 15%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 수가 : 18만3000원(기본수가 13만500원+가산금 5만2500원), 본인부담금 : 기본수가의 15%(1만9570원)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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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7 23:02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방법

-은행에 가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고,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추가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시간은 오후 11시30분까지입니다.-보험료 모바일 고지 신청자격과 핸드폰은 누구 소유로 등록되어야 합니까?△직장 모바일고지는 대표자나 해당 직장가입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표자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해야하는 핸드폰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핸드폰으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하는 핸드폰은 세대주 및 세대원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하는 핸드폰도 가입자 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또는 지로 홈페이지(http://www.gir o.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사업장 건강,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건강, 고용·산재 보험료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연금 보험료는 2015년 4월 29일부터 당월 및 미납보험료를 각 보험별로 월별 고지금액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의 1%가 국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로 카드 결제 금액에 포함됩니다.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방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 4n.nhis.or.kr)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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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0 23:02

'M건강보험' 모바일 앱 서비스

- ‘M건강보험’ 모바일 앱이 무엇인가요?△ ‘M건강보험’은 정부3.0 핵심가치인 소통에 부합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단의 각종 민원신청과 제증명 서류를 팩스로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 앱’ 입니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민원서비스는 무엇인가요?△공단지사 및 병·의원 찾기,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물론, 보험료 조회, 이메일·모바일 고지신청, 각종 환급금 신청 등 25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는 공단의 제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제출기관에 팩스로 보내주는 서비스까지 추가되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2016년) 신규 서비스*공단 제증명서를 스마트폰 팩스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완납)확인서, 자격확인서, 차상위증명서*공단에 궁금한 사항 등을 모바일로 제공 : 민원상담, 고객제안, 직원친절(불친절) 사례, 모바일 개선의견 등*스마트폰으로 공단에 신고 :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예산낭비신고, 부패신고(2015년) 기존 서비스*검진결과 조회, 진료내역보기, 보장구신청, 보험료부과 내역, 이메일/모바일 고지신청, 각종 환급금 신청 및 공단지사/병·의원 찾기,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 25종의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는 보안정책 상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가능(아이폰은 정보서비스만 제공)-민원서비스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M건강보험’ 앱을 통해 제증명 발급, 민원상담, 고객제안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모바일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건강보험’ 이용방법을 알려주세요.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M건강보험’ 검색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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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9 23:02

퇴직 후 직장의료보험 적용기간

-아들이 직장을 퇴직하는데요. 퇴직 후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전, 얼마 동안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퇴직 당시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직장가입자(임의계속)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이며,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4개월간입니다.*신청기한 :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방문, 전화, 팩스 등* 신청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임의계속가입자 상실)-40세 이상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건강검진을 제때에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를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암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장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의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담배소송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우리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 3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배소송 변론은 첫 번째 변론에서 재판부가 직접 정해준 5대 쟁점 중에 따라 지금까지 9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9월 30일 10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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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2 23:02

건강지원 서비스 제도와 대상자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고혈압,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지원서비스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단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건강지원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면 누구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건강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문자 안내서비스, 올바른 혈압·혈당 측정관리를 위한 측정기·측정기 대여 서비스(최대 8주),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건강문고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건강상태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자신만만 건강스쿨’을 운영하여 질환관리 요령 및 건강식단 체험, 올바른 운동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건강지원서비스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1577-1000)로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신 경우, 동봉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로 제출할 수 있고 공단 건강iN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사증후군 사업이란 무엇인가요?△대사증후군 사업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맞춤 건강정보 제공, 생활터 중심의 건강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질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을 한 사람이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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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5 23:0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려주세요.△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카드사(은행)나 공단지사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 지원이며, 올해 7월부터 산부인과 감소 등으로 원거리 이동의 부담을 느끼는 분만취약지 임신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복지부 ‘201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옹진군 등 37개 분만취약지는 일태아 70만원, 다태아 90만원 지원 합니다.(전북지역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이 해당)-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BC, 삼성, 롯데) 또는 아래 은행,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산부인과에서 온라인으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 카드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농협, 우리, 기업, 수협, SC, 대구·부산·경남·제주·광주은행, 새마을금고)-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산부인과 병·의원(조산원 포함), 한의원 중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및 비급여 비용(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 중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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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01 23:0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대상자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주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가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만 해당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최근 소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 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홍보관-장기요양보험 소식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소식지 수신여부’를 ‘받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웹진은 휴대폰으로도 구독할 수 있나요?△모바일 서비스를 게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http:m.n his.or.kr)에 접속하여 상단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 클릭하고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하여 스마트 폰으로 웹진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요양시설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 화면에서 우측을 보시면 빠른 메뉴가 있습니다. 빠른 메뉴에 마우스를 두시면 메뉴가 보입니다. 기관검색-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와 급여종류 등 원하시는 검색조건을 선택하고 돋보기(검색)를 클릭하세요.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전주북부운영센터 문의(063)23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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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5 23:02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내용

-장기요양 시설 촉탁의 제도란 무엇인가요?△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인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부터 촉탁의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던데요?△현재는 의사 또는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의 구강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됩니다.또한,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임의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합니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하며 시설 규모와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합니다.-촉탁의사 활동비용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기존에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시설 수가에 촉탁의사 활동비용(70인 시설인 경우 약196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에서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입소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공단에서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으로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을 직접 지급하므로 시설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내 촉탁의사 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이므로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율(0~20%)이 적용됩니다. 촉탁의사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본인부담률: 일반 20%, 의료급여 및 경감: 10%, 기초수급권자: 없음-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촉탁의사 제도개선은 입소자에 대한 시설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의사 제도개선의 취지상 시설에서는 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촉탁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 급여비용 감산 등은 없으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활동비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주북부운영센터 문의(063)23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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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8 23:02

휴직자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일 경우 딸이나 며느리 등 가 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 부모님을 돌볼 시 보호수당이 지급되나요?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의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자(수급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기관만이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 수급자(부모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만 어르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임금(월 보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수당 등의 별도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직장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소급해서 복직하여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휴직 동안의 보험료는 유예 되고 복직 이후에 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또 한 무보수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되고, 만약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5년 종료된 이후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계속 되나요?△암·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 결핵질환(상병코드:A15~A19)은 2년, 중증화상은 1년(6개월 연장가능)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중증암환자의 경우,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방사선 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재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암·희귀난치와 관련 있는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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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1 23:02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다른 점

-타 지역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인데 부모의 지역건강보험으로 계속 이 용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보호자와 합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대학에 한하며,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전산원 재학은 추가증 대상이 아니며, 일반휴학이나 군입대 휴학의 경우에도 1년까지는 추가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요양원이 요양병원과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확실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서울요양원 포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과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 등 기타 의료인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며, 입원여부도 의사가 결정하는 것인 반면 요양시설에는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협약병원의사나 촉탁의가 한 달에 2번 방문하여 건강체크를 합니다. 또한 요양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치료 및 간병이 주 급여 대상이며, 요양시설은 입소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간병, 수발 등),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간호, 취미, 오락, 운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공단 직영 요양시설로 건립(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요양시설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 화면 우측의 지도를 보시면,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이 보입니다. 여기에 시군구와 희망하는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돋보기를 누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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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4 23: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요즘 시부모님께 치매가 생겨 가족들이 힘이 듭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보호자나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환자 곁에서 간호를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부족한 병원의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의 책임 하에 개인위생, 식사보조 등의 기본간호에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까지 전문적인 간호팀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자관찰 모니터, 낙상방지용 안전바, 중앙호출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간호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한 서브스테이션 설치 등 병동환경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 숙식과 상주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8770원~1만2780원(종합병원, 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동 이용은 담당 주치의의 판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현재 우리 제도의 사업 모형이 급성기 병원(재원기간 2주 이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집 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면 월세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등)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단은 재산(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에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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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7 23:02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와 절차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와 검진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자궁경부암 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로 만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만2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실시됩니다. 다만, 검진주기가 2년인 관계로 격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공단에서 연초(2~3월)에 검진표를 주민등록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건강 관련 사이트인 ‘건강iN(hi.nhis .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 암 검진 대상자(하위 50% 계층)는 국가에서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의 가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 는 홈페이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입절차와 출력 가능 항목 등을 알고 싶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한 장의 증명서로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인근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 동부 고용센터) 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증 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후 해당 기관의 현시점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문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급되며,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은 4대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 re.or.kr)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퇴직 한 이후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조 건(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 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의 범위는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 모,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 족 중 부양 요건(동거, 재산 등)과 소득의 유무 등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가능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 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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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0 23:02

본인부담 환급금 제도

-건강보험 3개월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까지 다 끝났는데, 환급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왜 3개월 후에 환급을 받으라는건지, 왜 그런 환급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수진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그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되돌려주는 제도가 ‘본인부담금환급금’입니다.△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기관의 진료 후 진료비청구 → 심사 → 본인부담금환급금 대상자 선정 → 요양기관의 재심사 청구 → 재심사 확인 → 대상자 최종확정 등의 과정이 소요됩니다.-할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려 하는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가능기간이 지나고도 더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중 한 가지씩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장기요양 인정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 내에 장기요양기관과 원하시는 기간만큼 계약을 통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달 전까지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기간이며 기간 안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주면 갱신된 등급에 따라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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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23:02

대학생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 제도

대학생의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는 무엇인가요?△가족 중 부모 등 보호자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경우에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특히, 지역가입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받으면 추가증 신청자의 보험료는 합가 된 세대로 합산되어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19세 미만인 자녀와 19세 이상이더라도 미혼인 학생(석사학위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노동부에서 승인한 기관의 직업훈련생)으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발급 대상이 됩니다.만약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발생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추가증 발급신청서,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미혼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추가증 인정 시기와 해제 시기는 언제인가요?△인정 시기는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다만, 주소변경일에 추가증 신청대상이며 주소변경이 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소변경일로 소급하고 주소변경일 이후에 사유 발생 시 추가증 신청 대상 시작일로 인정합니다. 해제 시기는 추가증 신청 대상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일에 해제됩니다.부모세대와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추가증 대상자 주소는 부산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부모 주소지로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가요?△추가증은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주소를 별도로 구성하는 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학교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추가증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추가증을 인정하는 이유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서울에서 부산은 통상 통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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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0 23:02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제도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신·출산 바우처 제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은 임산부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산부의 경우, 기존 지원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37개 지역이며, 전북 지역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지역이 해당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2016년 7월1일 이후 신청자 대상) 현재 임신부의 주민등록지(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른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서, 그 주민등록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신청일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날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임신확인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방문 등으로 바우처를 신청한 날.분만취약지는 복지부 ‘201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37개 지역) : 인천(옹진군), 강원(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내국인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한 경우, 공단의 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외국인 대상자의 경우 기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공단에 추가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신청방법 :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구비 서류 제출△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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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3 23:02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적용 대상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는 무엇인가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일할계산제도는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되므로,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보험료 납부 시,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일까지는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30일 이후부터는 3000분의 1씩 가산되며, 최대 9%를 넘지 않습니다.-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해당됩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16년 5월 보험료까지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가산되며, 2016년 6월 보험료부터 일할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제도개선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며, 경과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고지합니다.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전월분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만큼 고지되며, 이를 납부 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세대는 출금예정일을 기준으로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잔고부족 등으로 미출금된 경우, 다음 출금예정일에 해당 일까지의 연체금이 가산되어 출금됩니다. 연체금을 포함하여 전체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주민등록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우리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달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배달지는 신청월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됩니다. 신청된 배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속 2회 반송된 경우에는 배달지 해지 처리가 되며, 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기본 주소지(행망)로 발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지 신청 및 변경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전화, 서면(또는 FAX), 콜센터(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 hi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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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6 23:02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공제 기준

-지난 4월 급여조회서를 보니 ‘건강보험 정산금’으로 공제된 내역이 있었는데요. 건강보험 정산금은 무엇이고 금액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는 당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또는 신고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에 건강보험료율(2016년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계산하여 우선 부과합니다. 당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다시 정산(건강보험 연말정산)하여, 그 차액을 4월분 보험료 정기부과 시 합산하여 정산부과 또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전년도 소득(또는 신고소득)으로 당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 정산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사유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수월액변경 신청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주변에 루게릭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휠체어 및 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루게릭병으로 장애등록을 받으셨거나 장애등록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공단은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품목은 휠체어 등 84개 품목이며 침대는 지급 품목이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전 6월 이내에 처방전에 의하여 구입한 경우 등록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유형별 등급별로 급여가 허용되므로 사전에 공단 지사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로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비만 때문에 아픈 곳이 많아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비만과 관련한 고지혈증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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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9 23:02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조건

-지역가입자인데요,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던데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다시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은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매년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소득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69조(보험료)5항에 따라 세대단위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는 법 72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 점수에 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42조(보험료부과 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분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하여 당해년도 11월부터 익년도 10월까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년도분 소득신고가 완료된 후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되나요?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크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소득과 보수가 없는 피부양자, 두 가지 다 해당하지 않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고 입국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습니다. 유학 및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하려는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종 신고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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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6 23:02

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 기준

-치석제거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치석제거는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자 치아 건강의 시작입니다. 치석은 풍치, 치주염,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치석제거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평균적으로 1년에 1~2회 정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치석제거(스케일링)는 기존에 치주질환치료 등 후속치료가 뒤 따를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13년부터 치료 등의 목 적 없이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적용되며, 전국 치과병의원 어디에서나 1만 4000~1만 9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치석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연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인가요? △치석제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가 1년 단위 기준 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이후 치석 제거를 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 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2회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석제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 에 치과에 방문하여 치석 제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나요? △치석제거는 연 1회만 제공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석 제거 기록을 조회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 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치석제거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면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우리 아이가 충치가 많은데 치아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18세 이하인 경우, 충치가 없는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의 홈메우기는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홈메우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료의 탈락 등으로 동일치아에 다시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 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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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9 23:02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산정특례(5년) 기한이 지났는데요. 암이 발생한 부위의 후유증으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암이 재발·전이된 경우에만 재등록이 되나요?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암환자가 해당 암 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적용기간 동안 암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등록 암 질환 외 추가 발생한 암 치료에 대한 적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재등록은 최초 등록 후 5년 종료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세포가 존재하여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발·전이 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하거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내년에 귀농을 준비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경감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이거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자가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세대일 경우 농어촌경감(세대별 월 건강보험료의 2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세대에 대해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액의 0~28%를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나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0~28%)과 농어촌 경감(22%)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의 동지역(수도권자치구 제외)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어업·광업에 종사 할 경우에는 농어촌경감(22%)은 불가하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0~28%)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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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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