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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일찍 받을수록 좋다

-건강검진과 암 검진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실시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연 1회, 사무직은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로 2년에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5대 암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은 건강검진 통지와 함께 해당 암 검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2016년부터 암 검진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자궁경부암은 기존에는 만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6년부터는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검진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공단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간암은 연 1회 받을 수 있던 것을 바꿔 6개월에 1회, 즉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받을 수 있도록 실시주기가 변경됐습니다. 검진비용은 기존과 똑같이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암 검진 대상자와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발병률이 높은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암의 특징에 맞춰서 검진 대상과 횟수가 다릅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받을 수 있으며,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암인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당해년도 해당 검진자의 가정으로 개별 통보됩니다.-건강검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나요? △건강검진은 일찍 받을수록 좋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이 돼서야 부랴부랴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4분기에 수검자의 40%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20%에 달하는 수검자가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연말에 더욱 수검자가 집중되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검진예약에 여유가 있는 봄철이나 여름휴가 전에 예약하시면 보다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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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8 23:0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요건

-시장에서 종업원 1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주식회사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인데 주식회사는 대표자도 월급을 받으므로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이사이면 보수가 없는 근로자는 직장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제외 대상입니다.-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2016년 4월 20일에 모두 퇴직하고 혼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인 2016년4월 21일자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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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1 23:02

신규사업장 건강보험 신고서류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첨부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직원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 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사업장 건강보험 업무관련 법령규정과 관련서식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하여 정부3.0 정보공개 법령 및 업무기준 관련 정보를 클릭하여 ‘내부규정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사시 지역보험료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청절차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 후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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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4 23:0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무엇인가요?△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관련하여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한도액이 최고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16년 1월 1일 시행)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 ※ 신고포상금: 내부종사자 최고 2억원 / 수급자 또는 가족·일반인 최고 500만원 둘째, 공익신고인 보호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2016년 1월 25일 시행)「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고인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 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적발 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입소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려서 신고한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 출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부당청구 전용상담전화 033-811-2008을 통해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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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7 23:02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항

-얼마 전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치료비 지불 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혜택이 안된다고 하던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급여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해놓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 사고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의 중대 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조 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이거나, 보험료를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 1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 우에 해당하여 급여가 제한되었습니다. -병원 자체의 간병제도가 하루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려 해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망설여집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보호자나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환자 곁에서 간호를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부족한 병원의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의 책임 하에 개인위생, 식사보조 등의 기본간호에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까지 전문 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전문적인 간호팀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 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보호자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사회경제적 활동 저해 등의 문제점도 개선됩니다.정부와 공단은 2015년부터 종합병원, 병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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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4 23:02

초진과 재진의 진료비 차이

-병원(의원)에서 초진과 재진의 진료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진 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산정하며, 재진 진찰료는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 받고 있는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하는 경우 등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초진 진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찰 및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이 재진 진료에 비해 긴 점을 고려하여 진찰료 비용을 더 높게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며 등급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급여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서비스)·현금급여(도서·벽지 거주 등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 원 지급)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 홈페이지(http://www.longte 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 대상이나 절차 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보장구 대여 목적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 재활 지원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보장구 대여 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국민 대부분이 대상(단, 입원 중일 경우 제외)이며,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 등이 있습니다. 지사 방문 또는 유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 기간은 휠체어와 바퀴보행기는 2개월, 나머지는 모두 3개월(품목에 따라 2~3회 연장 가능) 동안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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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7 23: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대상자·혜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무엇인가요?△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환자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과거 간호서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우리나라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 →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간병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8770원~1만2780원(6인실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간호인력 배치수준은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 적용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운영되는 배치수준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요?△간호 인력은 지정받은 배치기준을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이직, 휴직, 환자수의 변화 등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변경 관련 제반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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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3 23:02

'건강iN' 사이트 서비스 내용·이용 방법

-국민건강보험 ‘건강iN’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건강iN 사이트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iN에서는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 정보와 1년간의 진료 및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단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안내, 검진기관·병원 안내, 최신 건강·의학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강iN’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건강iN의 각종 조회(검진대상자 조회, 검진결과 조회 등)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입력·저장이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는 추가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개편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메뉴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모아 배치하고 관련 업무별로 메뉴를 재분류했습니다. 또한 검진기관 및 병원을 한 번의 검색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없는 공공건강정보 SNS 퍼가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합했습니다. 기존 서비스 메뉴별(건강나이, 뇌졸중 위험예측, 대사증후군 맞춤정보)로 동의와 설문을 각각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질병 예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이제 한 번의 동의와 설문만으로 처방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병 예측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건강 나이, 뇌졸중 위험 예측 외에 한국형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 예측과 심장질환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지난해 12월부터 추가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질병예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 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16년 179.6원)을 곱하여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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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9 23:02

보수월액 변경신고 신청 방법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신청서식 : 공단 홈페이지(www.n his.or.kr) → 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 : 직장가입자 보수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가입자별 보수월액 변경신청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우편, 팩스,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관할지사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 보나요?△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문의 사항은 공단 EDI 홈페이지에 EDI 프로그램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 등에 게재할 예정입니다.-나이스 등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파일 올리기가 안 될 때 어디로 연락하나요? △나이스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에러의 경우 나이스 등 해당 프로그램 관련 업체로 문의해야 합니다.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나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회사)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자체프로그램 및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 대상자의 임의로 만든 파일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다운받아 공단 EDI 서비스에서 파일올리기(일괄등록) 의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파일로 만들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대로 작성되어야만 서식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레이아웃은 ‘파일 올리기’를 클릭하신 후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DI서비스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려는데 화면이 닫히거나 설치 오류가 날 때 어디로 연락하나요? △사회보험 EDI(KT)는 KT 고객센터 080-318-5306, 건강보험 웹EDI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IT 상담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 4대 사회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연락하나요?△4대 사회보험 각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각 기관의 고객센터 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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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2 23:02

보수월액 변경 신청기한·방법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당월 보수 변경 제도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수변경 관리 전담팀’이 신설되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 변경 신청에 대한 홍보와 독려 및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근로자들의 보수가 매월 변동이 있을 경우 매월 보수변경 할 수 있나요?△개인별 보수가 매월 변동이 있다면 당월 보수 당월 부과방식이므로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서 매월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는 매월 보수 변동 폭이 클 경우는 실제 보수월액으로 매월 변경 신청 또는 월평균 보수월액으로 연 1회 이상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 일시부담 최소화)-사업장에서 보수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보수월액 변경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적용월은 보수변경 사유 발생 월 또는 변경 신청 월부터 부과 반영됩니다.-보수월액 의무 변경 신고 대상인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유지자를 기준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 전년도 11월 한 달 동안 직장가입 자격유지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건강보험 EDI, 사회보험 EDI(KT)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www.ed i.nhis.or.kr)→ 신고/신청 → 4대보험공통신고 → 가입자 →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업장(직장)가입자→ 가입자기준소득월액 변경*사회보험 EDI 서비스(bips.biz .meka.com) 4대공통신고서 →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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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29 23:02

보수월액 변경 의무 사업장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요?△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 받는 보수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이라 함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보수월액 변경신청 의무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및 제도 시행일자,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수변경 신청을 의무화하면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EDI 가입 등으로 이미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보수 변경 시 변경 월에 공단에 신고하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없도록 건보공단에서 보수변경 신고관련 사항을 공단 EDI홈페이지(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됩니다. 보수변경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 인상·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도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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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22 23:02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대상·지원액

-금연치료 이수 후 제공되는 인센티브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기존 성공인센티브와 이수인센티브를 이수인센티브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인부담금 80% 지원하던 것을 100% 전액 지원합니다. 3회 방문 시 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최종 이수 시 1~2회 납부하였던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합니다. 또한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도 연1회 지급합니다.-금연치료 인센티브 안내문은 언제 받게 되나요?△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비용을 지급한 후 월 1회 대상자를 발췌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나요?△주1회 매주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지사 및 고객센터 접수 후 본부에서 주1회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9월 7일(월)~9월 11일(금) 접수 후 지사 결재완료 → 9월 17(목) 지급.-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중 금연에 성공하여 치료를 중단 한 경우도 인센티브 대상이 되나요?△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지침에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로 규정 되어 있고, 이수기준이 ‘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이므로 중도 성공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진료상담을 6회 받고 의약품 및 보조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수 인센티브 대상이 되나요?△네, 인센티브 대상입니다. 이수인센티브 기준(6회 진료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중 6회 진료상담 기준을 충족하였음으로 이수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진료상담을 3회 받고 의약품 및 보조제를 56일분 구입한 경우 이수 인센티브 대상이 되나요?△네, 인센티브 대상입니다. 이수인센티브 기준(6회 진료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중 56일 투약 기준을 충족하였음으로 이수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금연보조제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나요?△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일반 가입자의 경우는 일당 1500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는 일당 2940원입니다.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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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5 23:02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내용

-건강보험 금연치료 시 장기간 처방받을 수 있나요?△1회 최대 4주(28일) 이내 처방만 가능합니다.의약품 및 보조제 남용 방지, 금연 동기 유지·지원 등을 위해 4주(28일)이내로 처방 기간을 제한합니다.-가족 등이 대신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금연을 희망하는 참여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의사의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하여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구입 할 수 없습니다.-금연치료 최초에 등록한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참여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가능합니다.-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20%)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상담수가, 약국의 약국 금연 관리료 등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원횟수 : 1년에 2번(차수)까지. ·프로그램 : 최소 8주~최대 12주 이내의 진료상담. ·지원내용 : 의료기관 방문 3회차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병·의원, 약국),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금연치료 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나요?△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금연진료상담료, 약국 금연 관리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본인부담금이 경감되었는데 종전대로 금연치료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되나요?△인센티브 제도는 유지 됩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이고, 금연의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됩니다.- 1~2회차 본인부담금 100% 환급-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 지급(연 1회) -금연진료와 타상병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진료상담료가 달라지나요?△이번 활성화 방안은 금연 단독진료시 최초 2만2830원, 유지 1만4290원이고, 타상병 동시진료시는 종전과 동일합니다(최초: 1만5000 유지: 9000원). 이는 타상병 동시진료의 경우 따로 진찰료 청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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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8 23:02

금연치료약품·보조제 지원 받는 방법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보험료 체납 등 보험급여제한 여부와 무관) 다만, 금연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으려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참여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중단 되나요?△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으면 중단 됩니다. 다만, 본인의 이사,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한번 중단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차수)까지 금연치료가 지원됩니다.-금연치료 기간 중 금연에 실패하면 지원 받을 수 없나요?△금연을 실패(흡연) 하였더라도 차기 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금연유지로 간주하여 12주 기간 동안 계속 지원합니다.-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지원 받는 방법은?△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참여자로 등록하고, 의사의 대면상담을 마친 후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보조제를 구입해야 건강보험에서 지원 가능 합니다. -1년에 2번(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남용 방지 및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 방법은?△의사의 상담을 받은 후 약국에서 구입 가능 합니다. 금연보조제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지만, 의사의 상담 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해야 건강보험에서 지원 가능 합니다.-금연보조제는 대상자가 선택 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금연보조제는 니코틴패치, 껌, 사탕으로 본인의 선호도와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금연침으로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연침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확인 후, 관련단체 협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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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1 23:02

건강보험 혜택 가능한 의료기기 업소·품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소명이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를 추가 하여야 합니다.-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공단은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한 구입처는 어디이며, 구입 품목은 무엇인가요?△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약국 포함)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유예기간(2015년 11월 15일~12월 15일까지)에는 미등록 업소 또는 제품의 구입 및 청구 시에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구매 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소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이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개수 등은 어떻게 정해서 구입하나요?△의사가 처방해주는 소모품 종류(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와 처방기간 범위 내에서, 환자가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기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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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3 23:0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떻게

-2015년 11월 15일 시행 중인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떤 사람에게 급여를 해주나요?△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미만 나이는 처방일 기준입니다.-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여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자격조회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경로)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1회 최대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1회 최대 처방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요양기관에서 처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환자 등록 여부(등록일자 및 당뇨병의 종류)를 확인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환자 등록 필요 없이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미등록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안내를 하고,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발행하여 주거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합니다. -처방전은 누가 발급 하나요?△당뇨병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환자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환자 : 전문의 제한 없이 발급-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공단에 등록한 당뇨병환자가 ①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③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방문, 우편)을 합니다. ④ 공단은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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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6 23:0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주요 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 작성 시, 환자 등록일은 언제인가요?등록일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접수한 날입니다. 방문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이며, 우편은 우편소인이 찍힌 날, FAX는 공단에 FAX 접수된 날입니다.요양기관에서 직접 환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일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환자등록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날이 됩니다.-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제출 후 등록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 됩니다.-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2015년 11월 15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합니다.-등록 환자가 변경 및 해지 신고 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에 수진자 정보, 변경 및 해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을 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 또는 FAX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등록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수진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민법 제5조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등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환자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로 등록 신청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등록시 당뇨병 종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오류 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오류 사항 발생 시 당일에 한해 삭제 후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당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요양기관 착오로 당일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환자에게 안내 후 요양기관에서 문서로 공단에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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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2 23:02

당뇨병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지원 주요 내용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떤 사람에게 급여를 해주나요?△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만 19세 미만 나이는 처방일 기준입니다.)-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한 환자 등록이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대상자 중 제1형 당뇨병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신성 당뇨병(임신 중 당대사 장애가 처음 일어나거나 처음 발견된 경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환자 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등록신청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① 또는 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진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신청장소 는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신청방법은 방문, FAX, 우편 등입니다(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 단,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 (신분증)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할 때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환자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시행일 전에 받은 검사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환자등록 신청서 발급 시 등록일 이전에 당뇨병 진단을 위해 받은 검사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제1형 당뇨병의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고 제2형 당뇨병은 전문의 제한 없이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서 상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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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6 23:02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품목 청구 절차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는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지지워커 급여비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지지워커는 먼저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장구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급여비청구서에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급여비 청구를 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동식전동리프트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절차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동식전동리프트는 구입 전에 공단에 급여를 신청(급여비청구서)하면, 공단은 급여 여부를 심사하여 급여승인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구입하여 급여비지급청구서에 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급여비를 신청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욕창예방방석 등 급여확대 5개 품목은 언제 구입한 것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가요?△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등 급여확대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2015년 11월 15일 이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장기요양수급권자로 장기요양에서 욕창예방방석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지지워커(장기요양은 보행기라 함)를 지급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도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에서 욕창예방방석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지지워커 등을 지급받은 경우 내구연한 경과 전에는 보험급여가 불가합니다.-심장장애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어떻게 급여되나요?△기존 심장장애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급여가 가능하였으나, 2015년 11월 15일부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심장장애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수동휠체어 급여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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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9 23:02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품목·지급 대상

-작년 11월15일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품목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입니다.-욕창예방방석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의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또는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몸을 움직여 체위 변화를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휠체어(전동 포함) 지급이 확인되거나(의료급여 등 타 기관에서 지급 확인되는 대상자도 지급 가능) 또는 욕창예방방석과 동시에 휠체어를 지급 할 수 있는 대상자이어야 하고, 전동스쿠터 이용 대상자는 스스로 체위변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휠체어 이용 대상자 중 뇌병변 장애인은 제외됩니다.-이동식 전동리프트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며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수정바델지수(스스로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수화한 지표) 항목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인 것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척수장애는 지체장애 일종으로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문의가 처방전 발급 시 척수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1급 대상자라는 확인을 함으로, 그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요양기관에 척수장애 여부를 확인합니다.-전방 및 후방지지워커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전·후방지지워커는 하지의 강직이나 근력 저하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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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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