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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해야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미리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이기도 하다.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는 법은 없을까?

 

-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은?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방법이다. 함께 살지 않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 연말정산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은 2009년부터 1월에 해서 2월 급여에 환급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1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환급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챙긴다는 것은 무엇이 넘치고 부족한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 항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부족하다면 12월에 한도 금액을 맞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 지금 가입해도 되나?

 

△ 12월전에만 가입하면 된다. 특히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의 경우 올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 필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분기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100%,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12월에 가입해 4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인 급여생활자가 12월에 가입해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66만원을 2월 급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 연금저축 공제는?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금액과 요건은?

 

△보장성보험이라 하면 종신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말하는데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가입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가입시 반드시 본인을 가입자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본인을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배우자가 가입자로 되어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미경

 

메트라이프생명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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