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은?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방법이다. 함께 살지 않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 연말정산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은 2009년부터 1월에 해서 2월 급여에 환급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1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환급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챙긴다는 것은 무엇이 넘치고 부족한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 항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부족하다면 12월에 한도 금액을 맞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 지금 가입해도 되나?
△ 12월전에만 가입하면 된다. 특히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의 경우 올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 필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분기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100%,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12월에 가입해 4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인 급여생활자가 12월에 가입해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66만원을 2월 급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 연금저축 공제는?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금액과 요건은?
△보장성보험이라 하면 종신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말하는데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가입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가입시 반드시 본인을 가입자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본인을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배우자가 가입자로 되어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미경
메트라이프생명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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