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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금품 제공…불법 선거운동 '기승'

전북경찰 선거사범 60명 적발 / 2명 기소의견 송치, 8명 종결, 50명 수사중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탈·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여전한 가운데 예비 후보자 간 폭로전으로 인한 고소·고발도 난무하면서 전북 선거판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45건 6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중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8명에 대해선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50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8명(30%), △금품·향응제공 9명(15%), △사전선거운동 9명(1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쇄물 배부 7명(11.6%), 현수막 훼손 2명(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사례는 15명(25%)이다.

 

또 전체 45건 중 고발 7건(14명), 신고는 2건(4명)으로 조사됐다. 고발·신고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가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모두 38건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8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유포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실제 한 예비후보는 OO당에서 영입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있다. 공무원 A씨는 완주·무주·진안·장수선거구 한 예비후보의 페이스북을 찾아 ‘좋아요’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공무원이 특정후보 지지를 표명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치적을 홍보하는 펼침막을 도심에 걸어 놓았다가 적발됐다. 다른 유권자는 지지 후보의 명함을 배포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주 덕진선거구의 한 예비 후보는 출판기념회에서 15분 동안 코미디 형식의 공연을 선보여 경고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홍보 행위를 비롯해 식사와 선물을 대접하는 등의 금품·향응 접대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운동 과열, 혼탁 조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총선 수사전담반 인원을 증원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는 3월 24일부터는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전라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으로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전주시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총 3개 선거구를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전주 병, 익산 을, 남원·임실·순창 등을 지정했고, 2차로 전주 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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