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을 보면, 287.3조 원에 달하며, 인터넷 상거래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관련 분쟁이나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 분실·도난시에 피해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휴·폐업으로 약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제공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신속히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 및 항변권은 할부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철회권은 구입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인데,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설치에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항변권은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할부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의 경우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철회·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카드사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일시불 보다는 3개월 이상의 할부결제를 이용하면 계약불이행시 철회·항변권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할부거래에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나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거래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만,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카드사에서 보상책임을 지는데, 소비자는 비밀번호 유출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카드사의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고, 특히 비밀번호 설정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은 피해야 하며,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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