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전국 3번째, 지정기간 1년…고용유지지원금·예비비등 / 산업특별지역, 첫 사례로 지정기간 2년…신산업 기반시설 확충도
GM이 지난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뒤 8일 만에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지정 자격요건은 결여되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연이은 사태로 기존의 고시를 개정해 군산에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도 및 정치권은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속내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의 정책이 군산공장 폐쇄를 덮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산에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살펴본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는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그동안 전례가 없는 첫 사례여서 법에서 명시한 지원내용의 구체성을 부여시키기 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접수·검토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현장실사,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필요할 경우 1회에 걸쳐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지원, 연구개발활동 및 성과의 사업화 지원,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교육 및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도 이뤄지며, 그 밖에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지원이 있다.
전북이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으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의 신청이 이뤄진 후 빠르면 1주일 내에 지정이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고용안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고용안정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사례는 군산이 3번째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돼 1109억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에는 중소형 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이 지정됐으며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위기지역은 크게 고용관리·고용위기·고용재난지역으로 분류되며, 해당지역(군산시)이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지정기간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 급여지급,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우선보증, 조세감면, 보험료 또는 징수금의 유예, 행·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군산의 경우 한국GM 공장폐쇄 시점이 5월 말임에 따라 그 이전에는 피보험자 증감률이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개정을 통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5~30일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가능하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 발생시 행안부에 신청해 받는 지원금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교부한다. <이강모·문정곤 기자>이강모·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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