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내는 보험료를 감액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을 유지하거나, 금연 성공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 등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장보험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 중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보험료 감액에 따라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로 대신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해 보세요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20%선 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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