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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시 주의할 점

대부업체는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만 8000여개, 대출규모는 15조원, 대부이용자도 2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체는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자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다른 자금융통 수단이 거의 없다는 이용자들의 사정을 악용하여 금리·기간·채권회수 등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담토록 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도 대부업체 관련 민원이 급증(2016년 1,900건에서 2017년 3,005건으로 58.2%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대부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해당 시·도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 대부업체라도 이용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기존 27.9%)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때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은행 등 일반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액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중간에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출금액을 줄이고 계약기간을 짧게 약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추심하는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경우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을 통해 채무금액 등 대출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인 경우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오전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족 또는 회사동료 등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행위, 부모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또한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게 추심하는 행위 등도 불법채권추심에 포함됩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중단을 요청하거나 해당 대부업체에 동 사실을 알리고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건진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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