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2:17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톡톡 금융상식
일반기사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대비하는 보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4~5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1명)와 함께 산림 1757ha가 사라지고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에서 13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시설물 피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약 850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등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영세한 자본력으로 인해 재해발생시 회생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북 장수·임실을 포함한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이를 통해 가입금액(상가 1억,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손해보험사에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태풍, 폭풍, 홍수, 범람 등),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50%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손해금액 이상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