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만 하는 일, 선생님 끝까지 지키기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영상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그리고 대학교 교수인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6명의 담임교사가 학생을 떠나게 되면서 최근에서야 일곱 번째 담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맞서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부모가 근무하는 대학교 진입로에 근조화환 200여 개를 배달시킨 사연을 담은 시사프로그램 방영, 바로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최근에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컴퍼스로 담임교사를 찔러 죽이겠다고 달려들다 컴퍼스를 빼앗기자 재차 가위를 들고 위협한 초등학생, 자녀로부터 매 쉬는 시간마다 담임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달받고 매 쉬는 시간마다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학교로 찾아가 교장선생님부터 보건교사까지 상담을 강요하는 학부모, 4학년 학부모가 4년간 담임교사 4명을 고소하고, 그 중 1건에 대해서는 CCTV 확인 결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오히려 무고로 기소된 사건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낯설거나 충격적이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듯 교권 침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로 수사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운 반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나 그 학부모에 대한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교권 침해 신고 대신 차라리 병가를 내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권 침해는 담임교사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아 피해를 입은 담임교사가 병가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담임교사를 대신할 교사를 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교육 붕괴 도미노로 이어진다. 그래서 교권 침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간헐적인 교육만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교권 침해자는 물론, 침해 방법,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오히려 예방보다 교권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신속한 분리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요구는,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우려한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침해자와 분리조차 할 수 없고,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처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과 같이 형사사건과 구분하여 학교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교사의 신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복을 위한 무고성 아동학대를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실을 공표하거나, 학교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반복적인 교권 침해를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악성민원으로 인한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 교원과 학생들에 대해 법적․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 있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신속한 조치로 전북자치도 교육이 하루빨리 교권 침해로부터 벗어나 정상화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