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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또 경찰조사⋯이번엔 '허위이력 의혹'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소명할 부분은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경찰조사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6 17:31

전북지역 8개 구간 도로 제한속도 10㎞/h 상향

전북경찰이 도내 8개 구간 도로에 대한 안전속도를 10㎞/h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삼기 연동 598-8에서 낭산 용기리 1960까지 이어지는 2.1㎞ 구간을 시속 50㎞에서 60㎞로 상향시켰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입구사거리에서 진흥공단사거리(약 3.5㎞) 구간과 김제시 서암동 진교마을에서 서암삼거리(약 0.5㎞) 구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24에서 정읍시 하북동 852-1(약 0.44㎞) 구간, 장수군 장계면 장계4거리에서 월강교차로(약 1.2㎞) 구간, 무주고등학교에서 수리재터널(약 1㎞) 구간, 부안군 행안면 역리 214-2에서 역리 515-1(약 1.2㎞) 구간, 군산시 동잔산로 267에서 엑스포사거리(약 2.8㎞) 구간 등에 대해서도 각각 시속 10㎞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상향은 산업단지 인근의 도로 및 보행자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소준관 전북경찰청 교통계장은 “보행자 이동량과 접근성이 낮은 구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한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상향할 방침”이라며 “제한속도는 각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변경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전북에서는 도내 214개 보조 간선도로가 50㎞/h로 하향 조정됐으며, 도내 84.7㎞ 구간에 달하는 도로 20곳은 60㎞/h로 조정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5 18:02

6‧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5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선거법 위반 공무원 29명)보다 23명(79.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계약직 등까지 포함할 경우 16명이 이번 선거에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천호성 전 교육감과 함께 교육공무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심각했다”면서 “통상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사실상 당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번 선거는 재선 및 3선 도전을 하는 후보들이 많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중립의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2항 5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고도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선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공선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봐도 모자라는 시기에 선거에 관여해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그들의 선거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진과 계약연장 등 당장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공무원 B씨는 “계약직의 경우 다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지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정규직의 경우도 좋은 자리로의 인사 발령‧승진 등이 달려 있다 보니 완전한 정치중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5 18:01

'선거비리 종합판' 6‧1 지방선거

6‧1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역량의 첫 시험대였다. 선거비리 종합선물세트⋯왜? 이번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북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의 문제점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대부분의 사건이 민주당 당내경선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선거브로커 사건’, ‘장수 여론조작 의혹’, ‘장수 대리투표 의혹’, ‘익산 비방성 문자살포 사건’,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등의 공통점은 모두 당내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유독 전북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내경선과정에 집중되어 있을까. 먼저, 전북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다. 민주당이 오랜기간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공천을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본 선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했다. 선거캠프에서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로는 전북지역의 권력교체가 지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전주시장 등 전북의 주요 3대 권력이 모두 교체됐다. 특히 도지사의 경우 송하진 전 도지사가 컷오프되기 전까지 3선 도전의사를 피력했고, 경쟁자들은 송 전 지사의 3선 저지를 외칠 정도였다. 이렇듯 도백 대전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다. 김승환 전 교육감과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 현직이 없는 교육감 선거와 전주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에서 오랜기간동안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계속됐고, 본 선거보다는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다보니 많은 불법선거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정당 허용이나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법 선거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역량 시험대에 선 경찰 검수완박 시행을 앞둔 전북경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수사역량의 첫 시험대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선거브로커’ 사건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해 시작됐다. 대부분의 증거는 녹취록에 의존해야했다. 경찰이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려 했지만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도 포착됐다. ‘장수 여론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한 수사는 매 순간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사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도 수사초기 “요금청구지에 대한 변경만으로 누가 여론조작에 가담했을지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3개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때도 통신사 관계자는 “어떻게 정보를 추출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여론조작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나가기 시작했다. 피의자들은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맞불을 놨다.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 ‘부장판사‧검사 출신’, 10대 로펌 등을 선임하며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나가야 했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역량을 한 층 끌어올렸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많은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4 17:38

공소시효 임박 선거사범, 경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0건 31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16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으며 42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전체 선거사범 318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 영향 52명, 사전선거운동 17명, 선거폭력 12명 등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 중 선거사범으로 송치된 인물은 총 30건 24명이다. 이 가운데 9건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5건 21명에 대한 수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선자 중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며 이들에게는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6명도 입건됐으며, 조만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을 비롯해 송 전 지사 측근 등 29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은 총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동료 공무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자원봉사센터 전달했고, 센터는 이를 권리당원화해 관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 등 여론조작을 주도한 10명 등 모두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이달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4 17:37

'비방 음해성 문자살포 혐의'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A씨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4 10:31

스미싱 범죄 갈 수록 지능화⋯대응 더딘 전북경찰

스미싱 범죄가 발전‧증가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의 대응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해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에 착수해도 실제 검거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9월)간 전북에서 총 119건의 스미싱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건, 2020년 22건, 지난해 54건, 올해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정확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에 하루평균 스미싱 의심신고는 수십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미싱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내역과 함께 경찰에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며,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 소수”라고 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통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소액결제 또는 개인 금융정보가 빠져나간다. 무엇보다 스미싱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시기별로 연관된 문자 등이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되고 있다. 명절의 경우 택배 등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사태를 악용해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는 내용의 스미싱도 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4년간 경찰이 수사 착수한 119건 중 단 8건에 대해서만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율이 약 6.7%에 불과한 것. 전북경찰은 스미싱 범죄 조직이 대부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대량문자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광고업체 등도 거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조직을 잡고 싶어도 역추적이 어렵다”면서 “결국 스미싱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앞으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3 16:35

'신고 시 가용인력 총동원' 전북경찰, 실종수사 성과 '톡톡'

전북경찰청이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제수사팀의 끈질긴 수사로 장기실종자의 범죄피해를 밝혀내는 등 실종사건에 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 중이다. 실종된 지체장애인⋯3년 만에 가족 품으로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하고, C씨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갔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 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A씨 등은 C씨를 대구로 데려가 전 남편 E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D씨는 한 달 뒤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이후 C씨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진술, 가출신고가 해제됐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 10월 C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C씨는 1년여 간 E씨와 살다가 헤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D씨가 다시 실종신고를 한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나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 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집안 일을 시켰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실종 사건 형사과 이관 후 성과 톡톡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은 실종수사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형사과가 잘 찾고 대응도 빠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올해(9월 30일 기준) 2013건의 실종이 발생, 이 중 1923건인 95.5%의 발견율을 보였다. 실종신고 후 6시간 내 발견한 것도 1105건으로 54.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6시간 내 실종자 발견율은 50.3%로 올해 약 4.5%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전북경찰의 성과는 ‘실종시 재난문자 전송’을 도입하고, 드론팀 및 경찰특공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주효했다. 특히 형사과 직원들의 실종수사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더욱 크게 작용했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실종수사는 기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며 "지금도 형사과 직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과 능력 등이 안전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 경찰
  • 최정규
  • 2022.10.18 17:18

실종신고 된 걸 알면서도 3년간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

3년 전 실종됐던 중증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중증지적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가정일 등을 시키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가려했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데려갔고, 1달 뒤인 5월 27일께 D씨는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락처 등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취업 사항, 재난지원금 수령,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가정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미지급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가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도와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행방을 찾기 위해 오랜기간 추적과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18 12: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