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더 이상 안된다
과거에는 가정내에서 부부지간, 부자지간, 형제지간, 고부간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신고를 받아도 가정내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정일이니 서로 대화하고 알아서 원만히 해결하라”며 간접적으로 대처를 했다.“부부싸음은 칼로 물베기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온적 관여를 했다.한 가정의 근간을 뒤 흔들어 우울증, 자살, 분노등을 유발시키는 폭력(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학대)을 엄격히 처벌 하기위해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특례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상습적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범한 경우나 3년이내 가정폭력 범죄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재범한 경우 또는 가정파탄, 가정구성원등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습적 또는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가정구성원등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 격리 및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에 격리, 접근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중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폭행 또는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청구를 할 수 있다.피해자의 지원안내 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타(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구성원간에 인권보호,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적용·처벌하기 전에 가족구성원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 하도록 하고 평상시 가정내에서 사소한 폭력, 폭행, 폭언을 절대하여서는 아니됨을 우리모두가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