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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한구석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입양아들이다.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 수는 755명으로 하루평균 2명이 넘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보내졌다고 한다.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아수출국’이라고 비아냥거려도 할 말이 없고 부끄러울 따름이다.입양 대국의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등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입양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약간의 보조금과 의료비가 전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양을 통한 가족의 결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보살펴야 할 소중한 보배다. 입양의 날을 맞아 열린 마음으로 입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해외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마침 정부는 지난 9일 앞으로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없이 업무정지 처분이 내린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입양기관은 △가급적 친모가 양육하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확보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 양부모 조사, 아동 인도, 입양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까지는 신규 체결시에만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에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매우 바람직한 시도다. 부디 이런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렸으면 한다.
요즘 TV에서 방영중인 프로에서 소방차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애태우는 장면이 여러 차례 소개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청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하는 차량을 보고 양보운전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경쟁 하듯 자기 갈 길만 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흔히들 소방출동로 확보는“모세의 기적”이라고 비교되기도 한다.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5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승차훈련,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현지출동 훈련 등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교통체증 및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현장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토록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에 소방차 5분 이내 도착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므로 5분 이내에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화재 최성기에 가기 전에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에게도 4~6분은 골드타임(Golden Time) 이다.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소생률은 감소하고 사망률은 크게 높아진다.“모세의 기적”, “5분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전용 주차선 주차금지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쉽게 돈을 벌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한다.요즘처럼 취업문도 좁고 사회 분위기 및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선 이와 같은 고민이 더 된다. 나도 취업 등의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위와 같은 고민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에….신문의 사회면이나 방송에서 00시 00동에서 수 천 만원의 도박과 밀수출 등의 언론 상의 이야기를 접 할 때면 그저 ‘아~~그렇구나!’ 하며 쉽사리 넘기곤 해왔다. 그런데 최근 내 주변에서 불법‘바다이야기’게임장의 실태와 이와 유사한 사행성 불법 게임장 등의 단속 했다는 사실을 보며 땀 흘림 없이 쉽게 버는 돈이 인생에 있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유용 한 것 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오늘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 영업장 안으로 발길을 향하는 사행성 게임을 하는 수많은 손님과 그 허황된 것을 쫓는 이의 욕심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업주들을 생각하며 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물론 돈을 쉽게 벌어 여유 있게 생활하며 그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은 자본경제를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이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며 사행성을 유발하고 사람들의 헛된 욕심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버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기생충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은 이제는 우리 모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건전한 사회 시장질서의 유지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밝은 웃음이 있는 서민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또한 세상엔 ‘일확천금’같은 것은 없으며 진정으로 땀 흘리는 그 속에 밝게 웃을 수 있는 내일이 있음을 새롭게 자각해 본다.
인류는 탄생의 순간부터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 현시대에 이르러서는 달을 탐험하거나 인간의 몸속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 다 보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조금 더 행복한’이라는 가치아래 조금 더 편리한,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능률적인 기술과 발명품을 끊임없이 지구상에 쏟아내고 있다그 중에서도 가히 획기적이라 손꼽히는 바퀴, 페니실린, 화약, 종이 등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연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들이다.작은 발명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 내고 사람들에게 지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도 이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영국의 조지 맨비(1765~1854)가 1818년에 처음 발명한 소화기는 14L정도의 탄산칼륨에 압축한 공기통을 넣어 손잡이를 잡으면 압축된 공기에 의해 탄산칼륨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작고 가벼워 어디든 이동이 가능했다고 한다.최초의 소화기가 발명된 이후 조금씩 그 기능과 방식이 개량되어 오늘날의 소화기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화재시에는 그 어떤 소중하고 비싼 물건이든 확실하게 불을 꺼주는 데다 이제는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대단한 발명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래 전부터 소방기관에서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배치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발생 시점부터 약 5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본다.5분이 지나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지게 되며 건물의 진입이 곤란하게 되고 소중한 인명의 구조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최적의 기구이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남녀노소 대부분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어 유사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소방차 1대와 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씨(45)는 시내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보니 현금인출기 안에 현금 30만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눈앞에 놓인 돈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돈을 가져갔고 아무 일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에게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B씨(32)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무심히 열어보니 그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B씨 역시 A씨와 같이 순간적인 욕심에 돈을 가져가 사용하였는데 경찰관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체포되었다.A씨는 왜 절도죄의 범인이 되고, B씨는 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인이 된 것일까?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길가에서 돈이나 지갑을 습득하는 경우나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러 가게 되면 인출기에서 카드만 빼내간 채 돈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나 현금인출기 위에 지갑이나 귀중품을 놓고 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A씨의 경우 은행 내 현금인출기에 있던 돈이나 인출기 위에 놓인 지갑이나 귀중품의 경우 소유권이 은행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이 된다.하지만 B씨 같은 경우 길가나 공개된 장소에서 돈이나 지갑을 습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 불분명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적용 받는 엄연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어느 곳에서 든 타인이 놓고 간 돈이나 물건을 발견 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은행관계자 등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리고 습득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순간적인 그릇된 판단으로 내 것이 아닌 금품에 “견물생심”하여 절도범이나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변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고, 인근지역인 부안군 변산면 주변 바닷가는 갯벌로 소라, 맛, 바지락 등 각종 어패류가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 많이 잡히면서 관광객 입소문을 통해 이를 채취하기 위해 가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말 등 휴일에 관광객이 증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타지역 관광객은 갯벌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조개 등을 채취하기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썰물시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에 들어가고 있어 안전사고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지난 6월 16경에도 50대(전수거주) 남자가 회사동료 직원과 함께 야간에 어패류를 채취하다 밀물시 갯벌 웅덩이에 빠져 고립되어 1명은 구조되고 1명 나오지 못해 익사사고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사고 장소 부근에서 2명이 사망 했다.또한 지역주민들은 갯벌웅덩이나 밀물시간 등 지역생태계를 잘 알고 있어 사고를 당하지 않는 편이나, 타지역 거주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지역지리적 생태계 여건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단순히 체험과 취미로 어패류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익사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바닷가 갯벌에서 어패류 채취를 위해서는 최소한 밀물 시간을 잘 알고 들어가야 한다.특히 야간에는 단독으로 채취 보다는 일행 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동행 하는 것이 좋고, 일행과 일정한 거리 유지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할 것이다.특히 밀물시에는 어패류의 특성상 밀물의 새로운 물을 먹기 위해 갯벌에서 나오는 것으로 욕심을 부리고 이들을 채취하다보면 바닷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위험하므로 자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간에는 넓은 갯벌로 주위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조난사고를 대비해 야광반사판이 있는 옷이나 조명등을 준비하고 들어가 위급할시 구조 요청 등 불행의 사고 예방과 야간 채취행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현충시설을 참배하고 추념행사를 갖는다.나라와 겨레를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정부에서 잊지않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6·25전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슬픔이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슬픔, 얼굴도 잘 기억나지도 않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피난길에 들어선 어머니는 먹지못해 젖이 나오지 않는데 간난아이는 배고프다고 어머니 등에서 보채는데도 어찌할수없었던 어머니의 슬픔 등….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은 느낌으로나 표현될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 이야기다.그후 55년이 지난 오늘에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선진국가로 분류되고 있다.한강의 기적을 만들기까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서독에 간호원과 광부를 파견하고 그들이 받는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얻었으며 1964년부터1973년까지는 월남전에 국군을 연인원 32만 5517명을 파병시켜서 파월부대에 대한 군납, 파월장병의 봉급송금, 국군현대화 지원, 유·무상 차관 도입등 부수적으로 67억 달러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았다.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는데 당시 월남전에 참여하여 전사한 5099명과 부상자 1만 1232명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9만 2573명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년이면 월남전 참전 50주년이 된다. 1964년도에서 1973년도까지 월남전 에 참여한 6473세대들은 월남전 참전 5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 노력은 미흡하다. 월남전 참전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등 월남전 참전자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 아침에 눈을 떠 집을 나서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들어서기까지 아니 집안에서 조차 그들에게 여유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의 일상에서 도로 위에서의 1분 1초가 아까울지도 모르겠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갈수록 양보를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각박한 세상에서 남을 위한 작은 양보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지난 2월 28일 무주 119안전센터 구급 차량 안에서 건강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대전 병원까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신속하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출근시간대에 서로들 바쁘겠지만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준 덕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 화재는 156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00억 원, 84(사망 13, 부상 71)명의 귀중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주택, 점포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다.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양보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진입 장애가 없이 현장에 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급격하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과 미성숙한 교통문화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소방차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주차하고 길모퉁이나 소화전 주변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예의와 도로에서는 출동 중인 긴급차량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가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소방관중 한사람으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출동 시 다른 차량들이 도로 양쪽으로 피양해 주는 모세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작은 소망을 해본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지만 주변에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분야는 더욱더 그렇다.대부분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및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드리프트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하고 곡예운전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경험도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과시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은 나의 쾌락을 위해 남의 안전을 침해하는 몹시 나쁜 습관이다.교통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도로에는 불법주차도 없고 안전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고 또한 경음기도 울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오토바이 폭주족들도 신호를 지킨다고 한다.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진정한 교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선진국의 척도는 교통질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야 한다.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지키는 교통법규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방향지시등을 켜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하지만 이런 안전을 도외시한 안전불감증은 크나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최근 발생한 완주 유치원 버스 전복 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다행히 인솔교사가 어린이들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 대형사고는 막았다. 안전은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안전띠 매기, 앞차와의 적정한 간격 유지하기, 신호위반 하지 않기 등이 실생활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사소하고 작은 습관부터 고쳐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제작 보급되는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운행속도도 매우 높아져서 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매 과정에서 제작사 중심으로 단시간에 이뤄지는 기능 작동 방법만을 익히는 수준이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 도내에서 59건의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 부주의 ,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불량으로 분석되고 있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도록 하자. 한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농기계 점검은 필수적인 농번기 철 준비 작업이다. 평소 농기계 보관창고 환기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작업 전·후 반드시 엔진 및 정기교한 부품 등 정비·점검을 해야 한다또한, 적합한 복장과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작업 전후 휴식 또한 필요하며농기계 안전 캡의 유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농기계 운전 시에는 동승자를 태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동승자가 있을 때는 운전자의 시야와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 부득이하게 동승자를 태웠을 때는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야간작업 시에는 야간 반사지 부착, 비상등 켜기 등을 통해서 야간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물론 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특히,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119로 연락을 한 후에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여타 기초적인 법규준수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을 생활화 하여 올 농번기에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매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전북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100일 정지,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라는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을 부여받게 된다.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권한은 각 지방경찰청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하고 있다. 이때 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적발 당시 정황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 기준인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으나, 그것을 모두 알고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을 기다려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음주운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구제방안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해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대부분이다.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이의신청위에서 심의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심의를 하여 면허취소를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해주는 제도이다.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음주수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조사관으로서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간혹 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안이한 사고 처리로 인해 본의 아니게 뺑소니범이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한 예로 도로를 진행하던 자동차에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을 받고 넘어진 사고에서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며 그냥 갔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자도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괜찮다’는 어린이의 말을 믿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잘못된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상해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인식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주택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서행해야 할 주의의무(주택가에는 어린이 등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의무가 있다)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어린이 뿐만 아니라 사리판단에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 교통사고의 경우는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더라도 미성년자의 사고에 있어서는 가급적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뺑소니범이 될 수 있는 일을 예방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화재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안전의 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사고 이후 5월 한 달은 각종 안전점검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한 두달 사이에 모든 부문과 시설들을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재난대응 매뉴얼부터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협조체계, 재난대응 비상훈련에 이르기까지 점검하고 또 확인했다.최근 안전점검 및 비상훈련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안전시설 설치, 재난대응 훈련에는 상당한 비용과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터널에는 터널내 차량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감지기, 제트팬, 피난연락갱 등 18가지 정도의 방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안개차단망, 낙석방지망과 토석방지책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마철 폭우 및 태풍 등 기상예보에 따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미리 대기시켜 놓기도 한다. 또한 비상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고속도로 차선을 막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 심지어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마저 우리는 귀찮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안전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는 비용과 불편이 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전에 관한 투자와 점검 및 재난대응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월호사고로부터 다시 한 번 배웠다. 이번만큼은 그저 한 번의 재난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위한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최일선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상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국법질서와 공권력을 확립 하기 위해 서는 그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맞서 부당하게 대항하는 공무집행사범들에 대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 하는 것이다.이러한 연유에서 대검찰청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주지방법원의 일부 판사에 의해 잇달아 기각 되고 있고 기각사유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폭행사건에 출동한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후 이를 씹어 길거리에 뱉은 사건의 구속영장이 전주지방법원 A판사에 의해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 돼 전국민적인 비판과 주목을 받았고, 지난 15일 음주단속에 불만을 깆고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 하고 3시간 가량 고성과 난동을 부린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주지방법원 B판사에 의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외에도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적 고려사항을 신설했다.그러나 구속영장 심사시에 신설된 필요적 고려사항은 무시된 채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사마다 너무 다른 판단과 지극히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유로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고 있어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일선의 공권력이 무너지고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안겨지고 있다.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 및 경찰의 지속적인 교통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필자가 경찰에 입문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경찰 업무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교통문화 지수 향상에 있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국민 2.5명당 1대인 약 2000만대이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400여명이나 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은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경찰에서는 교통문화 지수 향상을 위해 교통캠페인과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사고요인행위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운전의무위반에 기인하고 있어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정지선 지키기,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방향지시 미점등,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운전자 개개인이 ‘설마 사고 나겠어’ 하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뀌지 않고 있어 경찰의 단속은 한계가 있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지킨다는 안전의식과 올바른 운전습관은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어려서부터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규칙과 기초질서부터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습관이 형성되어야 생활화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을 잘 지키고,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메고 안전규칙을 지키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지 않는 사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과 법질서 확립으로 이어져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25일 새벽 4시경 전주시 서신동 L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들은 모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조사 결과, 화재를 감지하고 관리소 및 이웃세대에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종을 정지시켜 경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인명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소방조직은 일반건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정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의무를 잘 수행하는 건물도 있지만, 안이한 생각으로 형식적 선임만 되어 있을 뿐, 화재예방 및 대응에 체계적 관리가 안 되는 위와 같은 건물도 상당수이다. 건물의 안전지킴이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위소방대를 조직하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화재예방의 효과성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년에 한번 씩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게 돼 있다.세월호 사고에서 엿볼 수 있듯이,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은 인명피해 방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모두 모여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의문점은 가까운 소방관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큰 사고는 수많은 사전 징후 및 소형 사고들이 있은 후에 발생한다는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란 이론이 있다. 각 건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면, 대형재난을 막을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과 다른 승객들을 합해 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했고 현재까지도 시신 수습 중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책임감과 이타심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배의 상태를 알고도 자기 몸만 빠져 나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과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사람들,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조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 등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서 오직 자신의 의무를 지킨 사람들은 안내방송에 잘 따른 사망자들과 실종자들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결국 이 참사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인 것이다. 과거를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이기심과 물질주의를 드러낸 사건들은 많았다. 단지 우리가 무시했고,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빠르게 잊혀간 것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일어난 사고, 사건 규명을 많이 했지만, 그 이후 알아낸 원인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경고를 무시한 우리에게 끝내 대한민국이 폭발한 것은 아닐까. 2500여 년 전 극도로 혼란한 춘추전국 시대 공자가 한 말이 생각난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자신의 지위와 일에 책임을 다하면 사회가 안정되지 않을 수 없다. 긴박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익만 쫓고 있는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회에 ‘올바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시신 수습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인 같은 학생으로서 그들의 겪었을 고통과 그들의 주변인이 겪을 고통을 생각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비극은 절대로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간 갈등이 증가하고 경찰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12신고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비범죄성 신고 또한 증가 추세이다. 지난 1년간 완산경찰서에 접수된 112신고 9만4000여건 중 경찰의 출동을 요하지 않는 비범죄성 신고가 약 24%인 2만2000여건을 차지했고, 전북경찰 전체로 보면 그 수치가 52%인 33만1000여건에 달했다. 신고건수 자체는 미미하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만능해결사로서의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비범죄성 신고로 인해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과 촌각을 다투는 범죄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민의식 향상과 함께 허위신고가 감소추세에는 있으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일례로 완산경찰서에서는 112로 150여차례 이상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고, 향후에도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낭비된 경찰력에 상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경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고,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협력치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협조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다. 무분별한 112신고를 자제하고, 나보다 더 급한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야 말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12 신고에도 남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법이다.
화재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출동로는 생명도로라 할 만큼 중요하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화재현장의 경우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은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사고를 당했을 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119를 눌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안 꽉 막힌 도로 속에서 환자의 심장은 멈추어 간다. 소방관은 출동벨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움직인다. 출동하는 도중 어제의 사고현장을 되새겨 보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한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서면 현실은 다르다. 비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를 때도 있고 축제와 행사가 많은 시기에는 관광객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대형 매장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가깝게 주차하기 위한 일부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촌각을 다투며 달려간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를 놓쳐버리는 애석함은 허탈감 그 자체이다. 몇 해 전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지면서 각 지역별로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고 있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장 3200여장 발부와 과태료 400여건을 적발했다. 내 차량에 붙어 있는 과태료 스티커를 보고 울분을 못 참고 소방서에 항의 전화하기 보다는 내 부끄러운 행동을 뉘우치는 반성이야 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자발적 참여이다. 이렇듯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Golden time), 즉 5분은 소방관에게 주어진 숙명의 시간이다. 법적제재 보다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갖추어 진다면 우리에겐 감동의 심장이 시민에겐 소생의 심장이 함께 뛸 것이다.
최근 경주 리조트 및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애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초기대응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네 안타까운 현주소이다.이에 소방조직은 화재 및 응급환자 초기대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 소심’이란 세글자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과 심폐소생술을 익히자는 우리 조직의 목표이자 의지이다.‘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라는 말처럼, 초기진화 시 소화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안전지킴이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평소에 주변에 소화기의 비치장소를 잘 인지하고,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소화기 사용 시 흔히 하는 실수는 몸통부분을 잡고 안전핀을 뽑아야 하는데,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뽑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손잡이를 잡으면 가해지는 힘 때문에 안전핀이 뽑히지 않으니, 꼭 주의해야한다. 소화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있으나, 실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용법은 먼저 소화전 뚜껑을 개방하고 호스 끝의 노즐을 화재가 발생한 곳 근처로 이동한 뒤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열어 방수하면 된다. 방수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두명이 사용하는게 좋다.심폐소생술은 왜 중요한 것일까? 심장마비는 익사, 쇼크 등으로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이 순간, 심폐소생술을 자신 있게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심정지 환자 발생 시 뇌사가 진행되지 않는 골든타임 4분 이내에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은 물론, 자신에게도 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소심 체험교실을 마련하고 각종 출장 및 소집교육, 소방서 견학, 합동훈련 등에 소소심 교육 안을 포함 시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민들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소소심’을 익혀보길 바란다.
난 웹툰 작가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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