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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회 시위 문화, 소음 줄이기부터

‘소리’는 마음에 평온과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를 보더라도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곤 한다. 소음은 그만큼 사람의 정신과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질병의 원인이다. 헌법 제21조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실제,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국민의 휴식권과 기본권, 지역상인 및 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침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평안과 안정을 강화키 위해 소음기준을 5db(데시벨)씩 하향 조정하고, 광장과 상가지역 소음 기준 주간 75db, 야간은 65db로 소음규정치를 적용하고 있다. 주거지,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소음측청 방법 또한 5분씩 2회 측정해서 평균을 내던 것을 10분간 1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적용하고,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온 피해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하게 되었다. 전북경찰은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을 제작하여 집회 현장에서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를 전광판에 실시간 현출하고 있으며, 소음규정 초과시에는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확성기를 일부 보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요즘은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들도 개정된 소음기준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다행이다.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인 만큼 소음규정을 준수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집회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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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4 23:02

사생활 침해하는 스파이 앱 '꼼짝마'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번 모 방송사의 한 드라마에서는 극중 주인공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상대방이 주인공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고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스파이 앱이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통화내용 엿듣기, 문자메시지 보기, 이메일 읽기, 통신대화(채팅)보기, 사진이나 동영상 보기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유출시킬 수 있고 음성녹음을 통한 도·감청까지 가능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지칭한다. 이러한 앱을 상대방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생활이 유출되어 추후에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스파이 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GPS나 와이파이가 저절로 켜지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 배터리가 빨리 닳음, 휴대폰 보안설정이 갑자기 바뀌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본인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이 설치 되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스파이 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모르는 사람에게는 휴대폰을 빌려주지 말고, 평소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등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할 것이며,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미리 설정을 해 놓아야 한다. 한편, 경찰에서는 작년 8월부터 “폴 안티스파이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폴 안티 스파이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재 판매,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앱(12종)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삭제 기능까지 있어 사용에 편리하다.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이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가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데 노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이 편리한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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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23:02

112 허위신고 근절로 선진사회 만들자

112 신고는 위급한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하는 긴급 범죄 신고이자 국민의 비상벨이다.범죄 등 각종 치안상황 및 재난·대형 안전사고에 대비, 112 신고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안심치안을 전개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7월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했다.관할지역을 불문하고 범죄신고 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 확립과 형사·교통순찰차 등 기능을 가리지 않고 112 신고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 ‘3분 빠르면 현장검거, 3분 늦으면 수사본부’라는 인식 및 공감대 확산으로 1분 1초라도 더 빨리 강력범죄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전 4년간 112 허위신고 건수는 4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투입, 경찰력은 물론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다.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범죄의 시민 요청에 즉각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또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2013년 “자살하겠다”며 총 6회 허위 신고한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 추진했고, 같은 해 1~9월 40여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피고인에 대해 405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112 신고 문화 정착에 앞장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행복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그 첫걸음인 112 허위 신고 근절에 다함께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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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1 23:02

하인리히 법칙과 운전 중 IT단말기 사용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보셨나요. 이 영화에는 13가지 죽음의 징후들이 있습니다”1930년대 초 미국 한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H.W.하인리히는 고객 상담을 통해 사고를 분석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한다. 하인리히가 실증적 연구를 행한 결과,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또 그 뒤에 운좋게 재난을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이라고 하는 법칙을 내놓았다. 결국 위험을 방관하면 330회에 한번은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철저한 자신만의 안전운전교육으로 사고를 내는 원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현대문명에서 날마다 운전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던, 혹은 안다고 해도 손이 미치지 않는 많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러한 개선의 필요가 있는 대상을 조금이라도 없애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개선활동과 함께 개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의의무의식에 대한 자기만의 계몽이 필요할 것이다. 철저한 자기만의 사고요인행위를 발견하여 손을 쓰면, 그만큼 기회손실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나는 이 법칙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화를 사용하는 조건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운전 수행의 차이가 관찰되었고, 일반적으로, 운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는 조건에서 속도의 변산성과 차선 내 횡적 위치, 그리고 차간 거리의 변산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속 40km로 주행때 혈중알콜농도 0.05%의 주취상태로 운행때보다 제동거리보다 26.6m 더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운전 중에 어떠한 유형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운전 수행에 손상을 주는지의 여부보다 단순히 전화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운전 수행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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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7 23:02

기초질서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전남 광양의 매화꽃이 피고 지고, 남원 지리산의 산수유가 피고 지는 봄의 중간 자락에서 자연의 봄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바람’과 ‘상쾌한 기분’을 제공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의 ‘질서 준수 의식’은 아직도 자연에게 부끄러운 일들로 계속되고 있다. 어렸을 적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그렇게 배워왔는데도 우리 주위에서는 버젓이 침을 뱉고, 오물을 투기하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관광지에서는 갓길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관광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일쑤다. 이러한 모든 무질서 의식은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하나로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과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근본상식인 기초질서는 거창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OECD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기초질서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의 10위 경제대국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격도 높여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질서의식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초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자 가치로 정의되며 나아가 그 도시의 품격과 선진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다. 특히 기초질서는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절대 가치라고도 한다.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 깨우치기 보다는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의 중요함을 알고 깨끗한 전북,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자. 작은 질서를 지킴으로서 작지만 큰 변화를 유도할 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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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23:02

교통사고 조사 편리한 시간에 예약하세요

자동차의 운행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우리는 잘못된 운전습관,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라는 반갑지 않은 현장과 종종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사회생활하기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운행 중 사고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스케즐이 바쁜데 경찰의 일방적 출석요구로 인해 한 번쯤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이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전예약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경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교통조사를 예약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54개서(전북 3개서, 군산서, 익산서, 김제서)에서 시범운영(3월 15일∼4월 16일)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마치고 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조사 사전예약 시스템이란 이파인(E-fine, www.efine.go.kr) 또는 전화를 통해 담당 교통조사관의 일정을 확인하고 희망 일자와 시간을 입력하면 담당경찰관의 시스템에 전송되어 예약 일정을 통보받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언제든지 취소, 변경이 가능하고 담당경찰관의 일정을 한눈에 보고 민원인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물론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하며 입력즉시 담당경찰관에게 통보되어 즉답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또한 조사예약시스템은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 까지 확대 실시되어 현장에서 단속 중에도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여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효과를 보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고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시간적인 또 한번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하여 공포의 교통사고로부터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특히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의 조기 정착으로, 일상에서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로인한 시간적 고통이 이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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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3 23:02

구급대원 폭행사고, 이제는 사라져야

지난 4월 3일 21시께 부안군 줄포면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만취상태의 보호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마다 구급 출동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근 5년간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모두 15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으며,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9건, 보호자가 6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형사 처벌된 건은 14건으로 모두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대원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점이다.현재 소방조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폭행피해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하고, ‘소방활동 방해죄’등의 법적 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원과 피의자간 사전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폭행을 행사하는 자가 술에 취한 사람이더라도 자신을 도와주러 온 119대원에게 향하는 폭언과 구타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소방 활동은 그게 화재·구조·구급의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출동건수, 대민 접촉 등의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119구급대원의 피로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주완산소방서의 하루 평균 구급출동은 45건으로 30분마다 한 번씩 출동이 이뤄지고 있다.구급대원이 폭언·폭행에 의해 활동에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분명,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구급수요가 증가하는 요즘, 어느 때보다 119를 향한 시민들의 따스한 시선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소방대원들은 예고 없는 출동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점검과 매뉴얼 숙지 등 현장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민들도 이제부터 더 노력하는 119가 되어 달라는 의미로 소방대원들에게 폭언·폭행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 보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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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6 23:02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관심 갖자

경찰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하여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이며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을 빠른 시일 내에 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등 제2차 범죄피해를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농촌에서는 홀로노인 등 거동 불편한 노약자가 많고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범죄피해를 당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특히 농촌 빈집털이와 강·절도범들이 농번기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홀로노인들은 범죄피해로부터 안전망 구축이 부족하여 범죄피해를 당하고 그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피해를 살펴보면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이나 가옥화재등 재산손실피해와 음주교통사고사망 등 여러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등 행정적절차를 진행하여 치안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1차적 상담을 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연계하여 피해 충격으로부터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범죄피해자에게 주기적 신변보호활동을 하여 보복범죄 가해자에게 출소 후 동향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제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제압하고 CC-TV인터넷 연결로 모니터링을 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제도이다.범죄피해를 분석해보면 정신적·육체적·경제적등 제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정착한지가 오래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은 국민이 안정적이고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보다나은 치안서비스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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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9 23:02

집회·시위 현장, 과도한 소음 안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21조 1항에 명시해 놓고 있다.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시위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을 집회·시위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법률에 어긋난 집회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권 및 기본권 침해, 지역상인 및 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침해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기존 주거지역과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환자 및 수험생의 평안과 안정을 강화했다. 또한 기타 지역의 주간·야간기준이 75db, 65db 이하로 각 5db씩 인하되어 집회 주최 측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인 국민을 고려하였다.경찰은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여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해선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확성기를 일시 보관 하는 등 집회·시위현장의 소음을 관리하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에서는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을 제작하여 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를 전광판에 실시간 현출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어 양자의 법익이 균형있게 보호 받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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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2 23:02

아동학대, 적극적인 신고로 막아내자

지난 1월 인천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에도 최근에는 ‘얼음학대사건’, ‘바늘학대사건’ 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사건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발생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빈번히 아동학대는 이뤄지고 있었다.이처럼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부모나 교육기관 등에서 아이들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다.아동학대란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해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행위와 아동을 버리는 유기행위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나뉘는데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씁쓸하게도 부모라고 한다.아동학대중 피해아동 연령대(출처: 중앙아동복지전문기관)를 보면 0-2세는 1%, 3-5세(14%), 6-8세(17%), 9-11세(18%), 12-14세(23%), 15-17세(15%)로 이처럼 영유아부터 초중등학생까지로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임을 알 수 있다.지난 2014년에 제정된 법안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안으로 피해아동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의무자(학원운영자, 강사, 직원과 학교 내 아이돌보미)는 112 또는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본다면 우리 미래의 얼굴인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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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6 23:02

수(水)야 고마워, 사랑해!

태아는 엄마의 양수 속에서 즐겁게 출렁이는 진동에 몸을 싣고 10개월간 포근한 여행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마시고, 사용하고, 누리며 살다가 생을 마치면 땅에 묻히거나 재가 되어 자연으로 동화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연의 물과 만나게 된다.이처럼 ‘물’은 우리 삶의 일부이자, 인간의 생명유지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 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휴식, 치유, 활력 등 다양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친구이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사람은 체내 필요한 수분량의 1~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 상태, 5% 정도 부족하면 혼수상태, 12% 정도 부족하면 생명에 위독한 상태가 된다. 양질의 먹는 물이 인간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수치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상수도 보급이 발달하여 아직 물 부족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과는 거리가 멀지만, 먹는 물을 구하기 위해 6시간을 걸어야 하는 에티오피아의 어느 어린이들에게 물은 생존 그 자체이다. 비단 생존의 문제뿐이랴? 세계적인 대표 휴양지 중에는 수려한 경관을 가진 해변이나 강가가 많다. 또한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하천변, 수변공원 등이 각박한 생활 속에서의 인간관계 회복과 고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해주니, 깨끗하고 풍요로운 물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휴식처로서의 의미가 크다.이처럼 물은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며, 그 자체로 훌륭한 자연이자 소중한 자원이다. 반면에 ‘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과도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증은 물 부족을 야기했고, 세계적으로 9억 명의 인구가 물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게다가 우리나라는 1인당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6에 불과한 물 부족 국가임에도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282L로 독일(120L)의 2.3배에 달한다. 또한 이용 가능한 수자원 중 실제 사용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을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물에 대한 관심과 물 절약 의식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이에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세계적으로는 1992년 UN 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정부차원의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한 지 벌써 20주년을 맞는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미래세대를 포함한 인류 전체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을 억제하고 효율적 물관리와 친환경 개발이 중요하며, 먹는 물·수계(水系) 등의 수자원 보호가 필수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를 떠올리며,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 있는 깨끗한 수돗물, 우리 주변의 강과 하천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자. 더불어 물의 소중한 가치를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낭비하거나, 함부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반성해 보자. 이제는 물 절약 및 친환경 생활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고마운 물을 아끼고, 지키고, 사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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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0 23:02

불탄 산림 복원하는데 30년 걸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산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90% 이상의 산지가 나무로 뒤덮여 있어 건조해지는 초겨울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요즘 산불에 매우 취약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 또한 건조기에는 경사와 굴곡이 심한 산악 지형에서 발생하는 불은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접근성도 낮아 산불진화에 큰 어려움이 따라 그 피해 또한 더욱 커지게 된다. 최근 5년간 산림청 통계를 살펴보면 산불은 한해에 300건 이상 발생해 600ha 이상의 피해를 남겼다. 이는 산림과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잘 가꿔진 나무 1ha는 연간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를 맑게 해주고, 12톤의 산소를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하며, 물을 땅속에 머금게 하여 수자원을 증가시키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우리에게 고마운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은 한순간에 야생 동식물 대부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키며 또한 그 후 이차적 재해인 산사태나 홍수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산불이 주로 사람들의 작은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객 실화가 39%, 논두렁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 담뱃불 실화가 6%, 쓰레기소각에 의한 산불이 12%, 성묘객 실화가 6%, 기타 20%로 나타났다.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등산객에 의한 담뱃불 및 불씨 취급 부주의가 대재앙을 일으키는 것이다. 불타버린 산림을 복원하는데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산불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위한 작은 노력이 우리의 산과 자연을 보호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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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2 23:02

동시 조합장선거, 정정당당하게 치러야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 선거는 자주적 협동조합을 이끌어 갈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소위 ‘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이러한 이유에서 산재돼 있던 선거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위탁선거법을 제정(2014년 6월 11일), 시행(2014년 8월 11일)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조합장 선거 절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며, 2014년 8월 11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및 주요 금지행위를 살펴보면,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로 ‘후보자 본인’만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외 일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이용 △정보통신망이용 △명함이용 등 6가지의 제한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그리고 주요 금지행위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허위사실유포·비방죄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 △호별방문 금지 등 기본구조는 공직선거법과 유사하나, 관련 법칙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형량도 낮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단,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상시 금지되는 현직 조합장 외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한정 금지한다.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에서 엄격히 정한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돈선거’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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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2 23:02

소방안전관리 시작은 바로 나부터

지난 한 해 세월호 사고, 판교 붕괴사고, 전남 펜션화재 등 유난히도 큰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의정부아파트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 화재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대상 중 20%이상은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정시설이며, 관계인에게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상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인 대부분이 소방시설 점검 주체를 소방기관의 업무로 생각하고 소방계획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인색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안전불감증에 대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2015년 개정된 소방법령이 있다. 작동기능점검 제출 의무화로 특정소방대상물(1,2급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연면적 1만5000㎡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하며,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평상시 소방안전관리는 건축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종사원 등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의 주체가 돼 일상적인 안전수칙부터 안전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를 대비한 훈련으로 자율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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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5 23:02

화재 대피통로 '발코니 경량칸막이' 아시나요

지난 1월 10일 의정부에 있는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의 아파트 3개동으로 불이 확산되면서 4명 인명이 희생되고 225명이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하주차장에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번졌고 미쳐 대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연기에 질식 되거나 탈출을 위해 건물 밖으로 뛰어 내리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을 방치하거나 사용법과 위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고층아파트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 발생시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대다수 일자형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칸막이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놓아 대피통로로써 무용지물인 경우가 태반이다.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두께 1cm 미만의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얇은 칸막이로써,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주먹이나 둔기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의 역할을 한다. 아파트마다 대피시설과 피난기구의 위치가 다르므로 우리집의 상황이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리가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화재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다. 화재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화재 사고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량칸막이 앞에 세탁기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집에 있는 발코니 경량칸막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녀들에게도 활용법을 익히게 하는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완강기, 대피공간 등 고층건물 피난 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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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9 23:02

주택 화재예방 위한 최소한의 노력

지난 10일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4명 사망, 126명 부상, 약 90억 원의 재산소실 등 큰 피해를 초래했다. 그 밖에 13일 양주 화재, 18일 천안 가스제조업체 화재가 이어지며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3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의 차원에서는 분명 좋은 취지이나, 의정부화재를 보게 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지어진 드라이피트 외벽 등은 주택화재 예방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간 이격거리, 외부마감재의 불연화, 소방시설의 설치 등 법령개정도 절실하지만, 현재 완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관리도 중요할 것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파악해, 건축물 기본현황과 소방특별조사,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훈련까지 실시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황조사를 시작하며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전주대 부근 및 서부신시가지 등에 빼곡히 자리 잡은 4층 이하의 원룸들이다. 현행법상, 4층 이하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축당시에도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기존원룸은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마저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12월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기한 내 설치를 해야 한다.원룸의 건물주는 입주민들을 위해, 입주민들은 자신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초’라는 말처럼 최소한의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만,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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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2 23:02

청소년들이여! 꿈을 품어라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꾸어야 하며,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어떤 난관에 부딪쳐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에도 전략이 필요하며, 미래가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창조적인 아이디어,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모험심과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그만큼 꿈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인간은 꿈이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미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꿈이다. 청소년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며, 희망은 비전과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꿈이 있을 때 활력소가 생 의욕이 솟구쳐 오른다. 꿈이 있어야 높은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꿈을 이룬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삶이고, 꿈은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꿈꾸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꿈이 있는 청소년은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만큼 노력하며 하루하루 보람을 만들어 간다. 시간만 흘러가면 꿈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려는 생각과 노력이 꿈을 이루는 것이다.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며, 행복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이 있으며, 꿈과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힘들어도 남보다 더 노력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꿈이 있는 청소년은 비전이 있다. 비전은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꿈이 있는 청소년은 행복하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여, 꿈이 비전이 되도록 늘 푸른 꿈을 키워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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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5 23:02

성폭력 피해자 피해 회복 원년의 해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순결 이데올로기’로 인해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생각되고, 피해당한 일을 남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생각되기에 신고를 기피하여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피해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 아동인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을미년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 임무이고, 범인검거과 사건해결에 편중해 자칫 또 다른 불안, 불신,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해 피해자에게 법률적,경제적, 기타 치료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피해당한 사실을 주저하시는 분은 경찰서나 원스톱지원센터, 지역내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상담받아보기를 권유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한다.이들이 끔찍한 피해로 인해 다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가깝게는 내 주위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들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각계각층의 포용력도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우리 경찰은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성폭력피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간직한 채로 생활하지 않고, 용기 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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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8 23:02

화재배상 책임보험, 최소한의 안전망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이용자가 그 공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지난해 8월 23일부터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전체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8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문제는 유예대상이기 때문에 영세한 영업주들이 보험가입을 꺼려 화재발생 때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손해를 끼친다. 내가 이용하는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인명피해 발생 시 1인당 사망 1억 한도 내, 부상은 2000만 원 한도 내,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추천하는 여타의 특약사항 없이 순수한 화재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규모에 따라 연간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가입을 늦출 이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기취급이 늘고 전열기 사용이 늘어 화재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의무화의 법 취지가 선의의 피해자 보호기능과 더불어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영업장 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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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5 23:02

경찰의 인권보호와 청렴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맞닿아 있는 만큼 경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국민의식이 높아 물리력의 행사나 폭언 이외에도 불심검문 등 법 집행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까지도 인권침해로 인식하게 되어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인권 지향적 업무처리가 절실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변호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인권진단은 물론 인권존중 풍토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고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 취약요소를 진단하여 문제를 공유하는 등 인권중심 경찰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부서 근무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첫 직장 시작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또한, 전통적 의미의 청렴은 돈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이 강했으나 현재의 청렴은 부정부패는 물론 업무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친절도, 국민만족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법 집행 기관의 지위와 책임에 걸맞도록 엄격한 청렴성이 바탕이 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합리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청렴도 개선을 통한 자정운동을 활성화 하고 이로 인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보호와 청렴이 경찰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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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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