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거래관련 소비자상담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총 2만6,954건이 접수돼 2019년 2만4,194건에 비해 11.4% 증가했다.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만3,157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1만2,897건(47.8%)이었다.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가 전년 대비 0.2%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거래는 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예약대행사, 외국적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사업자의 환급 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품목이 확인된 26,533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만1109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신발 4,183건(15.8%), 숙박(예약) 3,438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31.2%, 가사용품 19.1% 등의 순이었다.
전체 2만6954건을 불만이유별로 살펴본 결과,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1만3645건(50.6%)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04건(14.8%), 배송 관련 불만 3,038건(11.3%)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만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국제거래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제 전에 해당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털사이트, 이용 후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취소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저가 상품 구입 시 유의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약 사이트 내 보험 특약 및 보험사의 여행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한다.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관련 피해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소비자센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