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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계약, 꼼꼼히 확인하세요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여간(18년 ~ 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다음으로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였고,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50.0%(19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계약금액은 2,692,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사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한다. 옵션 상품이 설치된 홍보 장소(견본주택)와 실제 아파트의 환경이 다르고, 계약 후 이행까지는 장기간(통상 2~3년)이 소요되므로 계약자의 사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한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계약 시와 설치 시의 모델이나 시공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상품의 가격사양, 계약해제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모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 이행의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사업자가 옵션 상품의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전 상품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시공후에는 옵션 상품의 종류, 시공 형태 및 제품의 성능 등을 살펴 계약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수 세대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공동으로 이의제기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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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0 19:2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국제거래 소비자포털, 1372소비자상담센터)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을 홍보하는 SNS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전후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가품 등을 판매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주의한다. 구매 전에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발생 시 오픈마켓 측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고,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사업자 관련 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여 중재의 어려움이 있다.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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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6 14:5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불완전판매 피해 많아

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여간(`19년 ~ `21년 8월)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 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 누락이 11건이었다. 가입경로는 일반판매가 305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 55건(12.6%), 기타통신판매 28건(6.4%)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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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2 16:3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콘도회원권,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피해 주의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해야한다. 만약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한다.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콘도회원권 관련 분쟁발생 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중재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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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7:1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시, 품질 및 청약철회 불만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1년 6개월간(20.1.~21.6.)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나타나,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균 구매금액은 21만68원이었으며,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5.2%(233건), 5만원 미만 20.2%(187건) 등의 순이었다. 신발 종류는 운동화가 45.1%(417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부츠 24.0%(222건), 샌들슬리퍼 11.5%(106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발을 구입할때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한다. 사이즈 조견표, 반품배송비 부과기준, A/S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특정제품(수제화, 한정판, 세일상품 등)에 대한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이 도착하면 시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이즈 확인 등 시착 과정에서 신발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착화 후에는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신발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변심 또는 하자로 반품할 경우 반드시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반품 발생에 대비해 박스 및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시 제품 및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한다. 신발의 청약철회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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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5 16:3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청소대행서비스, 청소 품질에 대한 불만 높아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 중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청소대행서비스 소비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 서비스 품질 미흡, 가재도구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접수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으로, 2020년에는 9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4.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가구 등 가재도구 파손훼손 26.4%(58건), 추가요금 청구 12.3%(27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미흡과 관련해 사업자의 사후서비스(A/S)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6개 사업자가 재청소 또는 일부 대금 환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2개 사업자는 A/S를 받기 위한 이의제기 기간을 청소 당일로 제한하고 있었다. 청소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8개 사업자 중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고지한 사업자는 없었다. 특히 5개 온라인 중개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 청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사업자는 8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추가요금 청구에 따른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해당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0%(455명)가 이사청소, 입주청소 등 일회성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청소를 직접 하는 것보다 더 깨끗이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8.8%(294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 소비자의 68.4%(342명)는 온라인 중개 사업자를 통해, 22.4%(112명)는 직접 청소대행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가장 설명이 미흡했던 거래조건은 추가요금 청구 가능성(3.52점)으로 청소인원(3.82점), 청소소요시간(3.86점)과 청소범위(3.86점), 청소대금 지급(4.06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소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결과 확인용 체크리스트 도입,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는 계약 전에 추가요금, 위약금 등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분쟁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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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7 16:5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상태기록부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72건, 2019년 149건, 2020년 110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MDPS가 설치된 차량에는 파워고압호스 등의 부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ㆍ도색작업으로 복원하여 상품성을 높이는데 반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하여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소유자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주행거리 조작시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고차량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싸이트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사전 정보제공 및 구입 후 피해 발생 때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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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6 16:3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Z세대(10대,20대) 온라인 통한 중고거래 급증, 피해주의해야

디지털에 친숙한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하면서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이돌 굿즈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등 Z세대만의 새로운 온라인거래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0년 간(11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Z세대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은 11년 8만7,924건에서 20년 7만9,614건으로 9.5% 감소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의 비중은 11년 26.2%에서 20년 4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전자상거래 상담 품목은 10대 이하와 20대 모두 의류, 신발, 인터넷게임교육정보이용 서비스가 많았고, 항공권, 숙박시설 등 여행 관련 품목은 20대에서 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가 5만5,41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5만4,885건, 19.6%), 품질A/S(4만9,221건, 17.6%) 등의 순이었다. Z세대의 소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3년 간(18년~20년)의 소셜데이터(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바이브컴퍼니의 Sometrend Biz를 활용)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언급량은 18년 1,183건, 19년 1,195건, 20년 2,946건으로 증가 추세였는데, 언급된 키워드는 사기와 환불이 많았으며 계좌이체로 먼저 입금한 후 물건을 양도받지 못한 사례와 제품 수령 후 상태가 불량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선입금 후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개인판매자를 형사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이에 Z세대의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 282-9898)는 학교로 찾아가는 스마트소비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8.23 16:3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셀프빨래방 이용시, 세탁물 훼손 등 피해 주의해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선호로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16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의 상담 신청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개소(22.7%)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가죽, 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27개소(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 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셀프빨래방 44개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이 중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38개소(86.4%)가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분실물 보상에 대해 27개소(61.4%)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어 이용 시 세탁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다양한 소비자불만 요인이 존재하는 셀프빨래방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보호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하고,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셀프빨래방 이용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상담, 중재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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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21.08.08 16:2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소비자상담센터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주의하세요

최근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전화걸기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이와 같은 스미싱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상담 건이 총266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거짓 해외결제 내역과 함께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수신되고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문자메세지에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하면 소비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하는 은행을 확인하거나 개인정보요구, 휴대전화에 보안앱을 설치하라는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찰, 검찰 등의 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번호를 차단하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 또는 전주지역의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SNS 등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기△휴대폰에 보안 및 백식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러스 등에 대비 △해외발신, 결제되었다는 문자 수신되었을 경우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연결하지 않기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만약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오피니언
  • 이종호
  • 2021.07.26 16:2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온라인 플랫폼, 계약취소 규정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자가 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 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가족간의 소규모 여행계획을 세우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동일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 ~ 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므로 계약 전에 환급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한다.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숙박시설 관련 분쟁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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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2 16:4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 등 과다청구 피해 많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18년 ~ 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비자의 9.5%(50명)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를 원했다. 다만, 현행「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였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1명) 순이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는 렌터카 계약 체결 전에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탕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해 차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차량을 인수할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파손부위 등은 사진을 찍어두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렌터카업체와의 분쟁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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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8 18:2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기준 확인 마크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패치(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평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11개 제품은 향후 해당제품 제조 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였고, 1개 제품은 향후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신고 후 마스크 패치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품포장 등에 표시된 용도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꼭 확인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패치 관련 피해 및 불만 발생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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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하게 결정해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 (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한다.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한다. 제품 설치 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한다. 안마의자 관련 피해 발생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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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1 18:1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노후된 김치냉장고, 빠른 무상수리 조치 받아야

지난 4월 13일 전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리콜대상이던 김치냉장고가 원인이 되어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가전제품의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내 무상 부품교체 처리를 받도록 소비자정보제공을 진행했으며,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5일)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주권 통계)에 접수된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년 동안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아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하야하며,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워야한다. 또한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한다. 김치냉장고 리콜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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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18:1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다이어트앱, 부당약관 및 과장 광고 주의해야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이용자수가 1천명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조사를 통해 다이어트 관리서비스 운영사업자는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이어트앱 관련 및 다이어트식품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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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3 17:3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거래관련 소비자상담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총 2만6,954건이 접수돼 2019년 2만4,194건에 비해 11.4% 증가했다.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만3,157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1만2,897건(47.8%)이었다.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가 전년 대비 0.2%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거래는 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예약대행사, 외국적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사업자의 환급 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품목이 확인된 26,533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만1109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신발 4,183건(15.8%), 숙박(예약) 3,438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31.2%, 가사용품 19.1% 등의 순이었다. 전체 2만6954건을 불만이유별로 살펴본 결과,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1만3645건(50.6%)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04건(14.8%), 배송 관련 불만 3,038건(11.3%)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만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국제거래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제 전에 해당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털사이트, 이용 후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취소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저가 상품 구입 시 유의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약 사이트 내 보험 특약 및 보험사의 여행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한다.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관련 피해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소비자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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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9 17:3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학습지, 중도 해지사례 위약금 불만 많아 계약 신중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기존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활용)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의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 2,701건이며, 피해구제 신청 사건은 총 166건이었다.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하고, 분쟁 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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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17:4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반려동물관련 부가서비스, 소비자 피해 증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 6개월(18년 ~ 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메디케어,펫시터 용역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33건)은 19년에 18건이 접수돼 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서비스 24.2%(8건), 교육 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질환 29.9%(44건), 잠복기 성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계획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업자를 선정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분양 전 판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업체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부위 청결상태, 예방접종 이력 및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변경 및 해지, 계약 위소 불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 후 질병이 발생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의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추후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통보하고 반려동물을 인도하여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 반려동물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저출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해당 산업도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분양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관련 피해가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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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1 16:5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디지털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 어려워 주의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으로,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1)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관행 4.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가분적(可分的)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조사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를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야하고, 정기결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는 이용할 디지털컨텐츠 제공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청약철회 사유 발생시 업체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사업자와의 원활한 처리가 안될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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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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