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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계약 때 하자 담보 기간 확인을

안모씨(40대)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의뢰했고 2016년 8월 12일 공사 완료되어 비용 1800만원을 지불했다. 공사 후 현관 문틈이 많이 벌어져서, 10월 21일 하자보수건으로 사업자에게 연락, 하자수리를 해준다고 했으나 이후 수리가 지연됐다.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57.3%(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10.7%(36건),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9.2%(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인테리어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한다.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명시 필요.※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①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1년 ②냉난방설비: 2년 ③방수, 지붕 등: 3년.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한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건설업체 정보메뉴를 통해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어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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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02 23:02

전기장판류 구입·사용 때 안전인증마크 확인을

고모씨(김제시·40대·남)는 3~4년 전 구입한 전기온수매트 사용 중 2016년 10월 온수조절기 열로 줄이 녹았음. 사업자는 제품 보증기간 경과했다며 수리비용만 요구함. 화재가 날뻔 했는데, 수리비를 요구했다.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난방기구의 구입도 증가하고, 난방기구의 품목별 소비자상담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난로류, 전기장판류(온열매트 등)등 각종 난방기구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광고내용을 보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구입도 많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2년) 이후 제품의 하자이므로, 유상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사업자측에서는 어떤 하자로 온도조절기 화재가 났는지 원인에 대해 제시해야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전기장판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1366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 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1062건, 77.7%)가 가장 많고,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전기장판류와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 확인결과, 2014년 총건수 36건, 2015년 총 건수 42건, 2016년 1월~10월 21일까지 총 35건으로 확인되었다.전기장판류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구입 전에는 전기장판류(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침대 등)는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사용 중에는 온도조절기는 작은 충격으로도 손상될 수 있다. 접거나 구겨서 사용 시에는 전선이 단락될 수 있다.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장판위에 깔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한다. 보관 시에는 습기를 피하여 보관한다.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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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6 23:02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주의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 화장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반영구 화장 시술 후 부작용 발생하는 사례 많아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6개월(2013년 1월~2016년 6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 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18건 → (2014년) 16건 → (2015년) 31건(전년대비 93.8% 증가) → (2016년 6월) 12건.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2015년 6월 26일)되어 2015년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에 ‘자가검사번호’ 표시 없고, 제품 표시사항 영어로 표기되어 미흡※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로, 위해 우려제품의 환경부 관리 개시 전 기존 KC마크를 대체하는 표시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72번, 피해 발생 시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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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9 23:02

'국제 결혼 중개서비스' 계약서 약관 확인을

박모씨(전주시 호성동·40대·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2014년 8월 19일 계약하고, 총금액 1400만원 중 1200만원 지불했다. 2014년 9월 필리핀에 현지 가서 상대방 필리핀여성 맞선 1회 본 후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여성이 대한민국 입금 금지자임을 확인하여 2015년 4월 중개업체로 해지통보서 발송하고, 계약서에 내용대로 50%(600만원)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사업자는 다른 필리핀여성을 알아보는데 비용 발생하였다며, 20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했다.외국인과의 국제결혼율이 증가하면서,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3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209건 접수되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 (5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이었다.△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 차지2010년 1월∼2016년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209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자 미발급 및 지연’이 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이 4.3%(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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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23:02

지진으로 숙박업체 예약 취소 때 위약금 분쟁

김모씨(전주시 여의동·30대·남)는 2016년 10월 1일 경주지역 펜션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22만원 현금 결제했다. 이번 경주 지진피해로 불안하여 9월 23일 숙박 취소 요구하니,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10% 위약금 공제하고 19만8000원을 환불해준다고 하였지만, 위약금 10%가 부당하여 문의했다.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진으로 인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에 숙박을 예약한 소비자들 가운데에는 취소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의 경우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또는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으로 규정되어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적인 법인 아닌 권고사항으로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본 단체에서 중재 진행도 하였고, 해당 지역시청에서도 진행 하였지만 전액 환급이 아닌 10% 공제하고 환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사례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진피해 이후 현재는 펜션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월 1일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펜션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펜션 이용 계약 시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자체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취소 시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을 신중히 한다.펜션 이용 계약 전에 펜션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된 업체인지 또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특히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펜션이 제공된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이용 후기 등을 참고한다.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주요 서비스 또는 계약 내용을 출력하여 시설 이용 시 내용과 다른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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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8 23:02

시중 유통·판매 물티슈 사용 때 주의해야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티슈는 일반 티슈와 달리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손과 몸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물티슈 위해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 ‘이물’, ‘부패·변질’ 관련 건수 많아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46건 → 2014년 66건 → 2015년 50건 → 2016년 6월 48건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 4건(1.9%)으로 나타났다. 이번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만CFU/g 검출되었다. △몽드드 오리지널 물티슈제조판매업자:(주)몽드드/제조업자:(주)태남메디코스(주))한국소비자원에서 시험검사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T2F24H 10:12 MFG 20160624)은 해당 업체에 회수 요청 가능하다. (문의처: 1644-1116).△맑은 느낌 물티슈 제조판매업자:(주)태광유통/제조업자:(주)태광)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나 구입처에 회수 요청 가능하다.(문의처: 080-554-9990). ※현재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했다.※소비자들은 제조일자와 제품 뒷면의 사용성분에 ‘2-메틸-4-이소치아졸린-3-원’, ‘5-클로로-2-메틸-4이소치아졸린-3-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회수 요청 가능하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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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1 23:02

택배 배송의뢰 후 오배송으로 인한 배상지연

정모씨(전주시·50대·남)는 2016년 설명절 제주도에서 지인이 25만원 상당의 갈치를 택배 통해 배송 의뢰 했다. 하지만 물품이 다른 집으로 오배송되어, 배달 기사가 배상처리기한이 2개월정도 소요된다고하여 기다렸으나 2개월이 지나도 배상처리가 되지 않아 택배사 고객센터 전화 여러차례 했으나 택배기사한테 책임을 미루며 배상처리를 지연시켰다.명절이 다가 옴에 따라 선물등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으며, 택배가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소비자들의 이용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택배 소비자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하여 올해 접수된 상담현황으로는 44건 접수되었으며,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서비스업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택배사에서 소비자가 의뢰한 물품의 금액을 영수증으로 입증하시어 배상처리가 되었던 사례이다.△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주의사항-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발송한다. -택배 이용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둔다.운송장은 계약서이다. 택배 의뢰후 분실이나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 약관에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배상해주도록 되어있으므로 , 배송전 반드시 운송장은 본인이 작성하고 운송물품과 운송물품에 대한 금액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뽁뽁이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배송된 물품을 인도를 받을 때에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아둔다.택배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72번, 피해 발생 시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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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7 23:02

보조배터리 구입 때 미인증·모조품 주의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 배터리 관련 위해 사례는 총 52건이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위해 내용별로는 미인증·모조품 관련 피해·제보 사례가 31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열변형 17건(32.7%), 기타 불량 4건(7.7%) 순으로 나타났다.위해 사례 52건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으나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되거나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 대행한 10개 업체에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 중단 또는 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급 조치하기로 했다.미인증 보조 배터리 자발적 조치 현황으로는 LAMBDA POWER BANK (5200m Ah)/아다요코리아(T.070-4897-8008), POWER CASE [Extern al Battery Case for iP6](3500mAh)/거품픽시(010-5428-2315), KODIAK MINI/(주)지티앤이(02-792-7211), HB-A10/(주)휴엠선우(02-512-6790), Jackery mini/(주)글로벌초이스(02-2181-3673), BP-25M/(주)시크론(070-4349-4956) 해당제품은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요청 시 환급 또는 인증제품으로 교환이 되는 제품이다.판매 중단된 제품명으로는 Eachine Power Bank/ 바잉폼, External Battery Case for iP6 (4200mAh)/(주)하우, Kujian External for iPhone (5200mAh)/이수트레이딩 제품이다.파워뱅크2600 어딕트/ (주)트로닉(02-2069-1345) 해당 제품은 안전확인신고 절차를 완료했으며(2016년 4월 5일), 인증번호 확보 전에 판매된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 요청 시 인증 스티커를 제공할 것을 밝혔다.소비자들이 보조 배터리 구매 시 ‘KC 인증 마크 및 안전 인증번호’를 꼭 확인한다.단, 용량이 작은 보조 배터리(표시 용량이 2000mAh 이하 수준) 중 에너지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인증 마크나 인증번호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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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23:02

여름철 식품 관련 소비자주의

정모씨(전주시·50대)는 며칠전 수입냉동망고에서 세균검출되었다는 방송보도내용을 보았다. 8월에 냉동망고를 구입한것이 있는데, 해당되는 제품인지 알고자 본단체에 문의했다.무더운 여름철에 식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과일이 인기다. 특히 달콤새콤한 망고,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 등 수입 과일들이 냉동과일제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냉동과일은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주로 있는 그대로 섭취하거나 주스를 만들어 먹기 때문에 각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본단체에 식품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상담 현황으로는 2015년 464건, 2016년 1월~8월 19일까지 149건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부패 및 변질, 부작용, 효능, 효과 미흡, 유통기한 경과, 위생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 냉동과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25개 제품의 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 잔류농약 등을 조사하였다. 25개 제품은 냉동블루베리(10개), 냉동망고(10개), 냉동딸기(5개)로, 제품유형별로는 ‘과·채가공품류’(17개)와 ‘농산물’(8개)로 분류되나, 시중에서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23개 제품은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2개 제품(과·채가공품류, 8.0%)은 대장균군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망고((주)에스데일 수입)’ 제품에서 15~560CFU/g, ‘애플망고((주)이룸푸드시스템 수입)’ 제품에서 0~650CFU/g 수준으로 최대 허용한계치의 5~6배 이르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입 망고를 구입해 보관 중인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상품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상품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환불받아야한다.식품 구입시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하며,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냄새나 색깔이 변한 경우에는 먹지 말고 바로 구입처에 확인시켜준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야한다. 또한 구입후에는 포장지에 기재된 냉동, 냉장, 실온등 표시된 보관방법대로 꼭 보관하도록 주의한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되거나 유통기한경과, 부작용 발생시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번, 피해 발생 시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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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4 23:02

택배 물품배송 요청 후 분실 피해

손모씨(50대·여·전주시)는 2016년 8월경 숙녀가방의 하자로 제조사에 AS를 요청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로 발송했다. 해당 제품이 분실되어 해당 택배사에 배상을 요청하니 구입가의 50%도 배상받을 수 없다고 했다.택배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타지에서 빠르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분실, 훼손 등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곧 다가오는 명절로 인해 택배제품 배송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위 손모씨의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의류의 배상비율표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 사용일수를 확인해본 결과 구입가의 45%배상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설명하고 상담이 종료되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5-18호)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멸실된때에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택배서비스업 계약시 소비자의 주의사항으로는 운송장을 잘 교부받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반드시 기재한다. 소비자는 운송물을 중량, 성질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하며, 분실에 대비하여 운송장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의 훼손, 파손,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 5조 제1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의 파손, 훼손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바로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의 경우처럼 분실후 처리를 차일피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생하여 추후 처리가 안될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의 특수우편제도이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내용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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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7 23:02

에어컨 설치·수리, 과다요금 청구 주의

최모씨(고창군·50대)는 2007년도에 에어컨 구입하여 사용 중 평소 전기요금이 3만원 정도 나오는데 2016년 7월 전기요금이 9만8000원이 청구됐다. 7월이지만 아직 에어컨은 사용 하지 않았는데, 확인해보니 제품고장으로 실외기가 계속 가동되어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 다음달인 8월 전기요금은 50여만원이 나올 예정이라고하는데, 서비스센터 항의하니 유상수리 해야하고, 전기요금 보상은 안된다고했다.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설치 및 수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되고 있다. 본단체에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설치상 불만으로는 냉매가스누출 등으로 냉방효과가 미흡하다는 불만, 응축물 역류. 누수 설치비 과다·추가 요금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설치불만 구입형태별 현황 에어컨 설치불만은 40%이상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였고, 제조회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은 30%, 그 외 전자제품 양판점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보증기간이후 제품하자인경우 유상수리로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단체 중재 통해 사업자가 3개월 평균 전기요금 추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합의되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2년 (단, 시스템에어컨 1년) , 부품보유기간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에어컨 구입 후 10일이내 중요 성능 기능상 하자로 수리 요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 성능 기능상 하자로 수리 요할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으로 규정되어있다.△에어컨 구입 ·설치시 소비자주의사항-에어컨 구입시 설치와 관련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한다. 설치비와 관련한 사항으로 어느 범위까지 무료인지, 어떤 경우에 추가비용이 소요될지를 확인하여 설치비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설치상 과실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에어컨 설치 업자가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에어컨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체 자격증 소지자가 설치하고 책임도 제조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사후 보상도 용이하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에어컨 설치업자 중에는 제조회사에서 주는 자격증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소재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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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0 23:02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때 요금 주의

유모씨(전주시 우아동·30대·남)는 2016년 3월 3일 차량 고장으로 견인차량 이용, 공업사로 차량 이동 후 견인비로 35만원의 과다 금액 청구한 것 같아 문의했다.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위 사례의 경우 관할 시청 확인결과 10km까지 2.5톤 미만은 51,600원으로 견인비용 과다청구되어 해당 사업자와 확인하여 차액 환불처리하고,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행정처리함.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가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 신고해야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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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3 23:02

자동차 렌터카 계약 후 이용 전 환급 거부

장모씨(50대)는 자동차렌터카 업체와 2016년 5월 4일 오후 4시부터 2일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9만6000원 지불하고 계약했다. 사용1일전 개인사정으로 렌터카 취소를 요청하니, 업체 계약서상에 환급안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며, 전혀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매년 여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전국의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총 6233건으로 전년(5639건)보다 10.5% 증가했다. 월별로는 7월과 8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차량사고 대비 렌터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여름 휴가철 관광 목적으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이 접수되었고, 2012년 22건, 2013년 21건(-4.5%), 2014년 46건(119.%), 2015년 49건 (6.5%)으로 증가 추세이며, 여름 휴가철(7∼8월)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3.5% (60건)를 차지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시 소비자사정으로 취소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금액의 10%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나, 계약서상에 사업자와 계약한 내용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강제할 수 없다.△자동차 렌터카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살펴본다.-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렌터카 인수 전 차량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이 확인한다.-외부에 흠집이나 손상이 있는 차량을 사용하다 반납할 때 소비자 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 시 차량 외부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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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7 23:02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온라인 구입 주의

성능이 불량한 방수팩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가철 방수팩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546건 중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94.9%(51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상 유통 중인 방수팩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69.7%), △피해발생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25개(75.8%)로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수성능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은 수심 1m에서, 2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가능 수심에서 각각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각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하기로 하였다. 세부 조치내용, 해당 업체 연락처 등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방수팩 판매자들이 방수성능 관련 입증 근거 및 올바른 사용방법, 사업자 정보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수팩 구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방수팩을 구입하였을 경우 외관을 꼼꼼히 살펴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온라인 구매 시 구매화면에 방수성능(사용가능 수심, IP등급) 표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근거(공인시험기관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한다.-제품하자 또는 피해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제조사·수입사의 주요정보(연락처·주소 등)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방수팩 포장지 또는 별도의 설명서가 없는 경우 오사용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방법·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다.-사용 전, 휴지 또는 신문지 등을 방수팩에 넣고 물에 담근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테스트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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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0 23:02

초고속 인터넷 해지 신청 후 요금 인출 피해

최모(60대·남·완주군)씨는 초고속인터넷 이용 중 약정기간 만료로 전화상으로 해지신청하고 2014년경 타통신사로 가입했다. 2016년 6월 통장정리를 해보니 현재까지 인터넷요금이 출금되어 고객센터로 인출된 요금 환불 요청했다. 사업자는 해지전화한 이력은 있으나,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보내지않아, 해지 완료 안되었다고 했다.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해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이용대금이 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 이용기간 만료 이후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약해지를 신청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해지 신청 시 서류, 절차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대금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부과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이용시, 해지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가입 단계시에는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는다. 이용 단계시에는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약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신품질불량 또는 장비 하자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한다. 만약 최저보장속도에 못미치는 서비스가 반복될 경우, 회사귀책사유로 장애발생한 시간이나 횟수가 누적·반복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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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3 23:02

일부 얼음정수기 핵심부품 중금속 발생 주의

김모씨(전남 순천시·30대)는 2016년 6월 3일 얼음정수기를 렌탈 계약하여 사용중이다. 7월 3일 방송보도에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고, 정수기회사를 믿을수 없어 계약 해지 문의 하니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했다.2016년 7월 3일 방송에서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의 핵심부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이 벗겨진다는 사실과 업체에서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코웨이에서 7월 3일 공식입장 발표(공식홈페이지 발췌)- 문제가 되는 정수기 모델명 공개 : 2014년 4월~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CHPI-308N(CPI-380N), CHPCI-430N, CPSI-370N 중 일부 (코웨이 공식홈페이지에서 제품조회 가능)- 업체에서는 문제 인지 후 검출 성분이 무해함을 확인 및 개선조치 97%완료- 고객이 타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환, 해약을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는 공식입장 발표함.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해당모델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임대업에 의거하면, 의무사용기간 이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된다.정수기 렌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정수기 관리 부실 , 계약관련 피해 , 하자관련 피해 , 렌탈료 부당청구/인출 등으로 나타난다.<정수기 렌탈 계약 및 사용시 소비자주의사항>1.계약 체결 시->정수기의 렌탈 기간 표시내용 확인=렌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 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2. 정수기 설치 및 사용=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 이행 여부 점검. 정수기에서 나오는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 점검.3.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 점검=렌탈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체크. 약정과 다른 렌탈금액이 인출되는 피해 주의.4.렌탈 종료시점 계약 내용 확인=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변경 여부 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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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6 23:02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7세 남아의 경우 가정에서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여 있음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입원 20여일 만에 사망했다. 창문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용도로 주택에서 주로 설치·사용하고 있으나 차광 정도를 조절하는 블라인드 줄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이 40건이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건은 3세 어린이 사망 사고였다.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총 9건 중 사망사고는 3건이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2세 어린이였다.국내의 경우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2015년에 발생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다. △블라인드 안전사고 예방법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블라인드 구입 시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어린이가 가구 위로 올라가 블라인드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침대, 의자, 소파 등의 가구를 블라인드 근처에 두지 않는다. 어린이 장난감을 블라인드 근처에 두지 않는다.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 방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블라인드 줄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바닥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블라인드 내부 줄이 있는 경우 어린이가 빼낼 수 없도록 한다.블라인드 줄의 하단 부분을 벽에 밀착하여 유아 및 아동이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또는 부착한다.블라인드 줄 하단 부분을 자르고 서로 줄이 꼬이지 않도록 60cm이상의 봉 또는 덮는 장치로 자른 줄을 감싼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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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9 23:02

車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주의

고모씨(전주시·60대)는 2014년 8월 6일 교통사고 발생 후 몇 개월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수익 및 위자료를 청구하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 약관에 따른 280여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한다고 하여, 소비자는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상실수익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0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로 ‘계약’ 관련 불만 31.2%(97건)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자동차 보험 가입 후 소비자 주의 사항-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챙겨둔다. 사고 후 장해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나 휴업 손해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후유장해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과실 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본인 과실이 적더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과실비율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보험사와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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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2 23:02

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 요구·환급 거부 주의

양모씨(30대·남)는 김포-제주 편도항공권 2매 예매하였고, 5월 30일 일정인데 3일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항공권 취소하려고하니 50%의 취소수수료 요구했다. 홈페이지에 취소수수료에 대해 표시는 되어있으나 수수료가 너무 과다했다.저비용항공사 증가, 취항노선 다양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 선택·이용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 대비 52.8% 증가하였다. 최근 6개월간(2015년 10월~2016년 3월) 접수 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과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운송 불이행·지연’ 107건(24.0%)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건(6.3%) △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건(3.6%) 순으로 나타났다.△항공사 선택시 소비자주의 사항-예약 시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한다.최근 항공사들은 다양한 판매채널(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해 ‘얼리버드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항공 스케줄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한다.확약된 항공편일지라도 기체결함 또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신속한 대체편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저비용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한다.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위탁 수하물 운임기준(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무료 위탁수하물 기준)이 까다롭고 항공사별 자체 약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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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5 23:02

키즈카페 안전관리 소홀, 주의해야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키즈카페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영유아는 기구 및 시설 이용 시 항상 부모가 동반. 영유아는 기구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부모가 곁에서 돌봐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기구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아이에게 주지시킨 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트램펄린은 비슷한 연령끼리 이용하고 덤블링 등 과격한 행동 지양. 가급적 연령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업소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뜀뛰기에 몰두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용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트램펄린은 관절 연골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므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 부상을 예방하고, 덤블링이나 공중제비는 경추 손상,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영아의 경우 완구방 이용 시 작은 장난감 포함 여부 확인. 영유아가 함께 이용하는 완구방 이용 시, 영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또는 자석 장난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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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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