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품 관련 소비자주의
정모씨(전주시·50대)는 며칠전 수입냉동망고에서 세균검출되었다는 방송보도내용을 보았다. 8월에 냉동망고를 구입한것이 있는데, 해당되는 제품인지 알고자 본단체에 문의했다.무더운 여름철에 식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과일이 인기다. 특히 달콤새콤한 망고,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 등 수입 과일들이 냉동과일제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냉동과일은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주로 있는 그대로 섭취하거나 주스를 만들어 먹기 때문에 각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본단체에 식품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상담 현황으로는 2015년 464건, 2016년 1월~8월 19일까지 149건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부패 및 변질, 부작용, 효능, 효과 미흡, 유통기한 경과, 위생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 냉동과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25개 제품의 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 잔류농약 등을 조사하였다. 25개 제품은 냉동블루베리(10개), 냉동망고(10개), 냉동딸기(5개)로, 제품유형별로는 ‘과·채가공품류’(17개)와 ‘농산물’(8개)로 분류되나, 시중에서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23개 제품은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2개 제품(과·채가공품류, 8.0%)은 대장균군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망고((주)에스데일 수입)’ 제품에서 15~560CFU/g, ‘애플망고((주)이룸푸드시스템 수입)’ 제품에서 0~650CFU/g 수준으로 최대 허용한계치의 5~6배 이르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입 망고를 구입해 보관 중인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상품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상품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환불받아야한다.식품 구입시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하며,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냄새나 색깔이 변한 경우에는 먹지 말고 바로 구입처에 확인시켜준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야한다. 또한 구입후에는 포장지에 기재된 냉동, 냉장, 실온등 표시된 보관방법대로 꼭 보관하도록 주의한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되거나 유통기한경과, 부작용 발생시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번, 피해 발생 시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