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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집단장 가구 구입 시 주의사항

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돼 피해구제 신청된 가구관련 피해건수는 3년 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었다. 그중 49.8%(1596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이었다. 사유는 품질A/S 불만이 750건(47.0%), 계약관련 불만이 702건(44.0%)로 전체의 90%를 넘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개봉설치 후 환불 불가, 과다한 반품비용 및 위약금 요구 등 청약철회 조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가구 주문 후 배송과정에서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다리차 이용조건 및 요금 확인도 필요하다.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자. 결제 후에는 상품 주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배송된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치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알린다. 판매자와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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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1 20:28

철 지난 겨울옷 세탁, 분실 주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탁소에 철 지난 겨울옷을 맡기는 소비자가 많을 시기다. 특히 겨울옷은 방한 기능 특성상 고가의 의류가 많아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다. 유형별로는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 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 등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고 세탁소가 접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소에 요구하고 받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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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5 20:18

이사시 허가·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이용해야

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으면서 이사업체 이용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허가이사.org)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아울러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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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8 20:18

신학기, 학습욕구 부추기는 방문판매계약 주의

신학기가 시작됐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남다를 때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 계약이 성행하는 때이기도 하다. 대학 신입생 소비자피해는 3~4월에 집중된다. 대학입학 시점부터 취업을 고민하는 요즘 신입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짐이 무겁기만하다. 제대로 된 취업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배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취업학업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어 교재, 자격증 교재 등을 추천해주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계약체결 후 몇 개월이 흘러 본인이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에 속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00% 자격증 취득, 특별할인, 무료등을 언급하여 충동구매 유도, 학교 교수 추천, 장학혜택을 사칭해 교재구입이나 온라인 강의등록을 권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강매 등의 대학교 신입재학생들의 피해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2000년생이며,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 4조 및 제 5조에 의하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재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아닐지라도 방문판매로 체결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14일, 물품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품 미훼손시 조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해당업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방문판매원의 정확한 신분과 소속, 판매하는 재화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잡지 무료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계약 체결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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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1 20:35

인터넷쇼핑, 파격·추가할인 내세워 현금결제 유도 주의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관련 상담은 17만2383건으로 전년대비 9.7%가 상승했다. 국내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의 증가, 국외전자상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할인 또는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불량, 부당행위(환급금의 적립금 전환, 과다 배송비 요구 등), A/S불만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다.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의 구매후기나 배송 지연, 환급 지연 관련 불만 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금 결제 시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파격 할인, 추가 할인 등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한다.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은 상품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어 피해 보상이 용이하다. 2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3개월 할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품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결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 내용대로 상품을 배송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청약철회등을 거부할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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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4 20:26

택배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 정확히 기재해야 배상 수월

택배서비스의 신속성과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택배서비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상담도 늘고 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만9803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을 분석해보면 운송물의 분실, 파손훼손, 계약위반, 추가 부당요금 등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사업자가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훼손이 된 경우, 수선이 가능할 때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해 보상이 가능하다. 간혹 택배의 지연배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 배상(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가격도 함께 적는다. 물품 가격을 적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찮더라도 운송장은 소비자(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파손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를 이용하여 꼼꼼히 포장한다. 또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농산물처럼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빠른 기간 내 배달받도록 한다.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등을 확인해야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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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5 20:17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90% 환급 가능

설날 연휴와 졸업입학 시즌에 주고받는 선물로 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이 인기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253건으로, 설 연휴와 졸업시즌이 포함된 1, 2월에 집중됐고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하일 경우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나머지 잔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 사용시간 제한, 가맹점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꼼꼼히 살핀다.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상품권 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적은 경우도 있다.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상품권을 구입하는게 좋다. 가맹점이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했거나, 원거리에 소재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구입한다.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하게하는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는게 좋다. 구매 전 업체정보를 확인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ESCROW)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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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8 19:48

땡처리 할인항공권, 저렴할수록 취소수수료는 높아…구매전 꼼꼼한 확인 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여가생활은 참 중요하다. 최근에는 주말을 이용한 근거리 해외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비행사에 의존하는 패키지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항공권관련 소비자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항공권관련 상담은 2016년 35건, 2017년 32건, 2018년 상반기만 25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은 구매취소 시 위약금과다, 환급거부지연,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항공권 초과 판매에 따른 피해 등이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및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 출발일 전에 항공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 도착, 30~40분 전까지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대기한다. 탑승수속, 보안검색, 출국심사, 면세품 인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항공운항 피크시간대(인천공항의 경우 6~10시, 16~19시)를 고려하여 공항도착 및 탑승게이트 이동을 여유 있게 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하고, 공항에 도착하여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참고로 여행 가격비교싸이트 스카이스캐너 분석에 따르면 해외여행 항공권은 출국 16주전에 예약해야 가장 저렴하고 11월과 3월, 6월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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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1 19:33

숙박업체 계약시 환급규정 꼼꼼히 체크해야

숙박업체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전북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관련 소비자상담도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49건, 2017년 71건, 2018년 상반기만 38건이 접수되었다. 숙박관련 소비자피해유형은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환불 거부, 사업자 계약 불이행, 위생불량 등의 내용이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숙박업소를 선택할 때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도록 한다. 예약과 결제 단계에서는 업체의 환급, 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해제시 환불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사업자가 정한 기준이 있다면 우선 적용된다.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숙박의 계약의 경우 예약취소,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간혹 소비자가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약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자체 개별약관을 사용할 경우 계약조건(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 명확히 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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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1 19:49

여행상품 일정·숙소등급 등 꼼꼼히 살펴야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rk-Life-Balance), YOLO(You Only Live Once) 열풍과 더불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고 이로 인해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여가활동 선호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음 달 설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을 시작으로 매주 여행관련 소비정보 숙박, 항공권, 렌트카 계약시 현명한 구매방법을 알아본다. 먼저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해지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가 여행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 여행자(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등이다. 여행중 발생할수 있는 불만에 대해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여행 참가자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유무,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 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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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19:55

어르신은 호갱? 고령소비자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지침

최근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쇼핑의 시장규모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 뿐 아니라, 장년층과 노인들도 인터넷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터넷쇼핑은 싼 가격에 장소와 시간까지 구애받지않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인터넷쇼핑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살 때와는 달리 인터넷쇼핑에 물건을 살 때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의 모양이나 품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상품을 받아보기도 전에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사고보니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별 쓸모가 없거나 물건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결제를 했는데도, 상품을 제때 보내주지 않거나 아예 보내주지 않는 경우다. 이러한 인터넷쇼핑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오프라인 거래에서와는 달리 법적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시 말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일상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쇼핑에서도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판매자(인터넷 쇼핑몰)의 신용도를 잘 파악해서 문제소지가 있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예방의 지름길이면서 합리적인 소비행태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요금명세서에 이용하지 않은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을 경우에는 청구 금액 취소와 반환을 요구하면 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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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7 19:45

나도 통신비 25% 요금할인 받을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9월 15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자율에 맡겨 반발이 예상된다.다음은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정리한 것이다.-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9월 15일부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5%의 요금할인율이 적용된다. 현재 약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약정신청만으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올초에 단말기를 사면서 약정을 맺었다면△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았다 약정기간이 종료돼야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지원금 약정을 해지한뒤 위약금을 물고 요금할인 약정을 맺는 방법도 있다.- 기존에 요금할인 가입이 돼 있는 경우라면.△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요금할인 가입 대상이다.그러나 상향된 약정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 재약정을 하면 불이익은.△ 기존 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약금이 많다면 기다렸다고 재약정하는 것도 방법이다.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재약정을 할 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현행 요금할인 제도하에서는 2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할인받은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토해야 한다. 1년 약정은 3개월 미만은 전액, 49개월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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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5 23:02

어린이용품 구입·사용때 소비자 주의

송모씨(전주시 인후동·40대·남)는 2017년 5월 3일 장난감 매장에서 개당 1만1000원씩 5개 장난감을 구입, 5개 중 1개의 제품이 박스포장을 뜯자마자 핀 부속이 끊어져 있어서 매장에 가 교환을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 거부했다.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장난감 및 완구류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용품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단체에 어린이 용품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로는 2016년도 13건, 2017년 1월~5월 17일까지 5건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제품의 개봉 후 부속품이 끊어진 상황으로, 해당 제조사에서 교환처리가 되었던 사례이다. 작동 완구의 경우에는 특히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과실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제품 무게, 보유기능 등 제품 특성을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가속도) 급출발·급정지 되는지를 평가하는 가속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지 가속도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사용 특성을 고려한 제품선택이 필요하다. (보유기능) 배터리 잔량표시, 과방전 방지, 핸드 캐리 등 제품별로 보유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후 구입한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완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KC마크,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입시 KC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 후 구입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사용연령, 크기 및 한계체중, 제조국.2.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한다.3.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확인하고 이용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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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31 23:02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주의

나모씨(전주시 중동·30대)는 2016년 9월 세탁소에 원피스 수선을 의뢰했다. 의뢰 당시 인수증을 받지 않았다. 2017년 3월에 의뢰한 원피스를 찾으러가니 세탁소에서는 수선의뢰한 기록이 없다며 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거부했다.봄철이 되면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단체에 세탁업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비자 상담건수로는 2014년 250건, 2015년 288건, 2016년 336건, 2017년 1월~5월 11일까지 10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세탁 분실 피해 소비자 주의사항-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업자는 고가인 의류가 분실되면 배상액이 세탁요금을 크게 상회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재한다. 부속물(털, 옷깃, 벨트, 액세서리 등)이 분실돼도 세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의뢰한 세탁물 수량과 맞는지 세탁물 회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한다. 소비자가 세탁물 회수 시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기 어렵다. -세탁 의뢰 후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한다. 세탁물 분실사고는 세탁소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나,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어 보상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한다.-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가격, 구입일자를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가격과 구입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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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7 23:02

안마의자 렌탈 계약 관련 소비자주의

정모씨(전주시 효자동·40대 남)는 2016년 5월 36개월 약정으로 안마의자 렌탈 계약 후 사용 중 제품 고장으로 총 3회 수리를 받았고 제품 교환 또는 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기 및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되는 소비자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되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반드시 제품을 체험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키, 체형, 민감도에 따라 적합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여러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결정한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제품 수거비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안마의자는 부피가 크고 전문기사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 외에 제품 수거비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지시 발생비용을 확인한다. 특히, 홈쇼핑이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 시 제품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가능, 위약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A/S 기간, 반품 정책 등을 확인한다. 품질불량에 따른 제품 교환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A/S 보장기간, 유?무상 A/S 기준, A/S 처리기간 등이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비교해 본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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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23:02

차량용 블랙박스 성능불량 관련 소비자 주의

양모씨(전주시 서서학동·40대·남)는 2016년 8월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중 지난해 12월 23일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구입 이후에 녹화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업자는 블랙박스 하자를 인정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지만 녹화불량으로 인하여 사고로 훼손된 차량수리비 18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절했다.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을 기록하고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블랙박스는 자동차 필수품이 되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기록을 저장하고 교통사고 후 불합리한 과실산정이나 뺑소니 같이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필수적 자동차용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제품불량’, ‘구입계약’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비자주의사항 〉-블랙박스 구입 시 성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품별 특성과 성능 등을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 후 활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 번호판 식별 등 영상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고른다.-무료장착 상술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므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 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서면계약과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한다. 신고된 업체인지,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 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계약하고, 계약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권(방문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행사한다.-구입한 블랙박스의 성능과 특성 등 제품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설치한다. 운전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주차녹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방전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햇볕 아래의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더 높아 화질이 손상되거나 메모리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실내나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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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3 23:02

블로그 등 SNS 쇼핑몰 관련 소비자 주의

박모씨(전주시30대)는 2017년 2월 26일 인터넷블로그 통해 의류 주문 후 7만8000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배송기간이 주말 제외 하고 10~14일 소요된다고 했으나 3월 20일까지도 배송안되어 환불요구했다. 판매자는 3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다.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 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본단체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상담현황 확인한 결과, 2015년 530건, 2016년 670건, 2017년 1월~4월 18일 총 23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 사업자는 사전고지, 해외배송 상품, 착용 흔적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하는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주의사항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통신판매신고 여부 및 관련 정보(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다.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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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6 23:02

항공 여객 관련 소비자 주의

이모씨(전주시·40대·남)는 2016년 8월 9일 저녁 10시에 항공권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항공권 33만4000원을 지불했다. 갑자기 여행 4일전 8월 5일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입원하게 되어 항공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니 저가항공이라 결재 금액 중 유류할증료 4만40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단체에는 항공여객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27건, 2015년 36건, 2016년 35건,2017년 1월~4월 13일까지 총 11건의 상담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관련 문의 ,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등으로 나타났다.△소비자주의사항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및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최근 저가항공, 땡처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항공권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다.-항공 스케줄 변동에 대비하여 출발일 전 항공사를 통해 재확인한다.출발일 전에 항공 스케줄이 변경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항공권(이티켓)에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휴대폰 문자메세지·이메일·전화·우편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일 전, 특히 출발 전날에 항공사에 스케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한다.-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 시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한다.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중요서류, 의약품,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한다.최종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수취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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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9 23:02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주의

이모씨(20대·남)는 2016년 10월경 영화상품권(전자상품권) 2매을 구입하였고, 유효기간이 2016년 11월 4일까지였다. 2016년 11월 4일 사업자한테 미사용 상품권 환불을 요구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불해주기로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바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2월 2일 업체로 전화하니, 환불을 해준다고 답변한적이 없다며 유효기간 만료로 전액환불은 안되고 영화관람권 1매만 주겠다고 했다.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와 전달, 사용이 편리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0건 → (2014년) 106건 → (2015년) 115건 → (2016년) 165건.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사용제한, 유효기간 연장신청 거부 등 ‘유효기간’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 102건(20.6%), ‘상품권 발송 지연 및 미수령’ 41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위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거하면(2012년 10월22일),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다만, 영화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주의사항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 발행업체에 연장을 신청한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환불을 요청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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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2 23:02

방문판매 계약한 자격증교재 해지·해제 거부

두모군(전북 군산시10대남)은 2017년 3월 8일 학교 강의실에 판매사원이 찾아와 교수님 추천으로 왔다며, 취득해야 할 자격증 목록을 보여주고 졸업할때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설명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CD 1장을 받았다. 이후 업체로부터 대금 38만 4000원을 지불하라는 문자를 받고 미성년자계약이므로 3월말경 해지 및 해제 요구를 하였으나, 14일이 지나서 처리가 안 된다고 거부했다.최근 신학기 철을 맞이하여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한 인터넷강의 서비스 업체 관련 전북지역 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민법에 제4조와 5조에 의거하면,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며 계약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하는 재화와 청약철회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11조(금지행위)에는 방문판매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본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한 상황이다.<소비자 주의사항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여 인터넷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대학 강의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대학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 할지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작성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개인정보는 섣불리 제공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한다.방문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청약철회나 계약취소는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분쟁 발생 시 해지요구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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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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