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구입·사용때 소비자 주의
송모씨(전주시 인후동·40대·남)는 2017년 5월 3일 장난감 매장에서 개당 1만1000원씩 5개 장난감을 구입, 5개 중 1개의 제품이 박스포장을 뜯자마자 핀 부속이 끊어져 있어서 매장에 가 교환을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 거부했다.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장난감 및 완구류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용품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단체에 어린이 용품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로는 2016년도 13건, 2017년 1월~5월 17일까지 5건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제품의 개봉 후 부속품이 끊어진 상황으로, 해당 제조사에서 교환처리가 되었던 사례이다. 작동 완구의 경우에는 특히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과실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제품 무게, 보유기능 등 제품 특성을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가속도) 급출발·급정지 되는지를 평가하는 가속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지 가속도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사용 특성을 고려한 제품선택이 필요하다. (보유기능) 배터리 잔량표시, 과방전 방지, 핸드 캐리 등 제품별로 보유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후 구입한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완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KC마크,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입시 KC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 후 구입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사용연령, 크기 및 한계체중, 제조국.2.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한다.3.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확인하고 이용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