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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SNS 쇼핑, 소액피해 많고 판매자 확인 어려워 주의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등의 플랫폼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2%(554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8.6%(510건) 등의 순이었다.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달리 국외 운영사업자는 동 법상의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플랫폼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SNS 플랫폼의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 간 거래(235건, 5.9%)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판매자와 카카오톡 또는 댓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불만피해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자가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있는 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또한, 교환 및 반품 등의 처리 기준(청약철회 기간 7일)을 고지한 업체와 계약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SNS 쇼핑관련 소비자 상담 및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282-9898)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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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16:4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렌탈서비스 불만, 불규칙한 관리서비스가 29.3%로 가장 높아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집 안 생활가전을 렌탈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으로 가족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불경기에 목돈을 주고 노트북TV정수기공기청정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만큼 매달 적은 금액을 내고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72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 정수기의 경우 렌탈 관리업체 파업으로 AS가 지연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2.4% 증가한 1,953건을 기록했고,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렌털서비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총391건(20201.1.1~12.14) 중 하자피해가 144건(2020년 12월 14일 기준, 36.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분쟁, 관리피해, 하자피해(제품, 설치), 가격 및 요금, 효과미흡 및 성능불만족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렌탈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인식, 이용현황 및 피해실태 등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전라북도 거주도민 827명, 기간 2020.11.10~20)를 진행한 결과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니 안전하고 위생적일 것 같다고 응답한 응답율이 39.7%인 1순위로 나타났으며,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니 편리하다 27.4%,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것이다 19.2%, 약정기간 만료 후 다른 제품으로 렌탈할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9.2%, 부가적인 서비스나 혜택이 있는 것 같다 4.0%, 기타(단기간사용으로 부담이 덜함, 지인 권유) 0.4% 순으로 응답했다. 렌탈서비스 피해 및 불만이유로는 관리직원의 잦은 교체 및 불규칙적인 관리서비스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내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을 개선해야된다는 답변과 계약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개선해야 되는 답변이 50.2%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것으로써 업체의 관리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 이유가 업체측의 불규칙한 관리서비스에 있는 만큼 장기계약의 특성상 규칙적인 관리와 신속한 A/S조치가 가능하도록 A/S시스템 체계 및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 및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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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8 17:5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급, 가격은 저렴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리용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용 부품으로는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검증한 인증대체부품(이하 대체부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도 낮아 자동차 부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 받은 부품을 말하며, 2015년 1월부터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의 전방 범퍼 5종을 대상으로 OEM부품과 대체부품 간 성능품질을 비교평가하고,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시험 결과, 전방 범퍼 5종에 대해 대체부품과 OEM부품 간 형상일치 여부, 두께 차이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대체부품과 OEM부품에 대해 외부 충격 등의 하중에서 견디는 강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부품 성능품질에 대한 인증사항 표시를 확인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현재, 대체부품의 가격은 OEM부품 가격의 약 59~6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험대상 대체부품인 수입 자동차 전방 범퍼의 구입 가격은 OEM부품의 59% 수준이었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체부품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50.3%(503명)가 `모른다라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39.5%(395명), `알고 있다는 10.2%(102명)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부품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64.3%(643명)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부정적인 응답 내용은 `중고재생부품과 유사 35.7%(357명), `저가부품 9.9%(99명), `모조품 9.2%(92명) 등의 순이었다.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이면서 가격은 OEM부품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대체부품 인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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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7:3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보험 계약 고지의무 위반 관련 피해사례 주의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 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간편심사보험 의 경우도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동일하다.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관련 궁금사항이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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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2 18:0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소비자상담센터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하세요

최근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 등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글 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며, 직접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 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됐다"며 이 문자에 현혹돼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세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안 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도 않아야 한다. SNS메신저를 해킹해 메신저에서 최근까지 대화를 했던 대화상대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본인 대신 쇼핑몰에서의 상품권 등의 물품을 주문해 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받는 경우에도 스미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결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소비자들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세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SNS 등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보안 및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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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16:49

식사대용 간편식 컵밥, 열랑 낮고 나트륨 함량 높아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및 외식 자재와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일상화되면서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전자레인지로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고, 가성비가 높은 컵밥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육덮밥류, 육개장국밥류 등 13개 컵밥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매운맛 성분, 안전성 및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컵밥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섭취 참고량(2,000 kcal)의 21.7%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은 반면, 나트륨은 1일 기준치(2,000 mg)의 50.3%로 높은 편이어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됐다. 미생물, 이물, 포장용기 용출 등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의 영양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필요했고, 조리 후 고온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어 안전 주의문구 표시도 필요했다. 제육덮밥류는 제품별 열량이 368~625 kcal, 나트륨 함량이 408~1,337 mg수준이었고, 육개장국밥류는 열량이 313~392 kcal, 나트륨 함량이 1,043~1,532 mg 수준이었다. 제육덮밥류 열량은 제육컵밥(㈜더빱)이 625 kcal로 가장 높았고, 철판제육덮밥(씨제이제일제당㈜)이 368 kcal로 가장 낮았으며, 나트륨 함량은 매콤제육덮밥(롯데쇼핑㈜)이 1,337 mg으로 가장 높았고, 제육불고기밥(㈜로그온커머스)이 408 mg으로 가장 낮았다. 육개장국밥류는 육개장국밥(㈜에스피씨삼립)의 열량이 392 kcal로 가장 높았고, 육개장컵국밥(㈜이마트)이 313 kcal로 가장 낮았다. 컵밥으로 식사를 대체할 경우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단백질 등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하고,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우유, 달걀 및 바나나 등의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34.2%의 소비자가 컵밥과 함께 라면컵라면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라면과 컵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각각 1,729 mg(1일 기준치의 86.5%)과 1,534 mg(76.7%)으로 높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제품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용기 표면의 온도가 최대 85℃, 내용물은 94℃ 까지 상승하는 등 용기를 잡거나 개봉 시 화상의 우려가 있었으나 안전 주의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식품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에 대한 중재 및 피해구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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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5 16:2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협약 체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북에도 2주 연장돼 20일까지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고, 예비부부나 예식장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 권고(안)를 내놨지만, 예식업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고, 전주 예식업체의 경우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와 전주시, 전주 7개 예식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내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결혼식 진행시 최소 보증인원 40~50% 감축 조정 △연기 요청시 최대 6개월(21. 2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행사일의 29일 이내 취소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에 따른 위약금(35%)의 20~40% 감경 △식사 미제공 인원에 대하여 상호협의로 고품질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7개 예식장은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라한호텔, 아름다운컨벤션,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웨딩의 전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 예식 예정인 예비부부와 예식장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이 발생될지라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협약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전주시 예식장과 협약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안을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제시할 계획으로, 그 전까지 유효하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예식장과 협약을 위해 조율중인 지자체도 있기는하나, 자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 협약내용을 토대로 전북 14개시군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식장 이용관련 궁금증이나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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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8:09

5G서비스, 통신품질 소비자 불만 많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2020년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 간(19년 4월 ~ 20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 지역 범위)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 고지 미흡이 25건(15.0%) 으로 나타났다. 전국거주 5G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온라인 설문조사 (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5G 서비스를 가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G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72명(3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G 단말기에 공시지원금 및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가 235명(29.4%),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가 206명(25.7%) 순이었다.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나,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올해 5월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5G 및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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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4 17:12

여름철 안전사고 주의해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관련 소비자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관련 구매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휴양지에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휴양지에서도 철저히 준수한다.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성수기 기간을 피해 휴가 사용을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밀집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대규모 공용 숙박시설보다는 소규모 독채 숙박시설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방문할 휴양지 근처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한 경우 1339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매년 여름철 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미리 알아두자.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의 과열과부하, 접촉 불량, 기기노후, 담배꽁초 등 가연물의 실외기 방치 등으로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형태로 설치되어 과열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실외기와 연결되는 배선이 과도하게 꺾인 상태로 설치되어 손상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에어컨 실외기의 전기배선이 노후화된 경우, 에어컨 실외기 노후로 팬이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이 공급되어 실외기 모터가 과열된 경우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옆에 생활쓰레기를 방치한 경우 및 담배꽁초가 실외기 주변에 버려진 경우에 화재사고가 빈번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휴가는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만큼 여름철 차량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름철 차량 내부에 가연성 제품을 방치하거나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에 실외 주차된 차량내부 온도는 계기판 기준 섭씨 96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라이터, 에어로졸 제품을 차량내부에 방치할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 상태의 차량은 주행 때와 달리 장시간 공회전을 시키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고 누유, 전기합선 등이 동반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된 상태의 밀폐된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 경우 화재뿐만 아니라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기위해 안전정보를 챙기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하자. 이와 관련한 문의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연결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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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6:30

상조 결합상품 묶인 가전제품, 공짜 사은품 아니다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 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상조결합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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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7 16:29

여름철 각질제거제 사용 주의해야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 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특정 성분뿐만 아니라 자연 성분에 의한 개인 체질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하며, 특정성분에 의한 과거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부위에 피부질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용 후, 피부 자극이 있거나 붉어짐, 가려움, 화상, 열감,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사용을 즉시 멈추며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내용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각질제거제 사용부위를 수분크림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각질제거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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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7:00

음식물처리기 품질 불만 관련 소비자 피해 높아

코로나19로 가정 내 음식조리가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악취, 세균번식 등으로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정 내 음식물처리기: 음식물건조기, 분쇄기, 액상분해기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처리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하수도법과 환경부고시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2차처리기에 모인, 나머지 80%는 소비자가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에 근거한 안전인증(KC)을 2가지 모두 의무 취득한 경우 일반가정에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추이가 2018년 7753건에서 2019년 4만9342건으로 2018년 대비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 판매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배출해도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음식물처리기는 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방문판매 등을 통해 렌탈계약이나 제품 구입을 한 후 소비자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2017년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총 56건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에 품질 불만 18건(32.1%),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불만 16건(28.6%), A/S불만 12건(21.4%), 계약불이행 10건(17.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구입 전, 관련 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운영하는 주방용음식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인증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제품의 인증번호표시와 KC인증 마크 2가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합법적인 제품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분쇄기에 넣은 음식물 찌꺼기의 80%는 반드시 소비자가 회수해 배출해야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소비자가 전혀 회수하지 않고, 100%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명령을 위반)제품일 수 있으니 주의한다. 제품의 렌탈비용과 구입비용을 따져본 후 가전제품의 특성상, 설치 후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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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2 18:14

고령층, 홍보관 등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해야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보관은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로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 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노인과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상태가 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홍보관, 방문판매업체 등과 같이 밀폐된 상태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방문 자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다.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약속 등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은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에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렵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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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9:08

주택 리모델링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피해 주의해야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 (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좵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시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주요 계약내용을 문서로 제공,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돼있다. 또한,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기재,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에 대한 별도 내역서를 제공하고,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액수와 지급방법, 연체료 및 지연 보상금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계약 또는 실측만 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공사금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고, 착수 후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는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 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전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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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8 18:12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 주의해야

소비자들이 백내장을 고령층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안과질환이며 이에 대한수술도 가벼운 치료로 인식해 쉽게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후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17년~19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다. 질환 종류별로는 백내장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망막질환(16건, 19.0%), 시력교정(9건, 10.7%), 녹내장(6건, 7.1%)등이 뒤를 이었다. 백내장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38건, 95.0%)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2건)는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26건(65.0%)에 달했고, 수술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 20건(50.0%), 종합병원 8건(20.0%),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6건 (15.0%)이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38건)의 내용을 보면,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후낭파열 발생 5건(13.2%),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3건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 전 시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16건(42.1%)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을 갖고 있던 소비자가 14건(87.5%)을 차지해, 기저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백내장 수술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치료하고 근시원시를 개선하기 위해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 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와 수술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 난시, 빛번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과 관련된 건이 8건(21.1%)이었으며, 검사수술비용은 두 눈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검사를 통해 노안, 백내장 진행 정도, 망막질환 등 안과 진료 결과를 설명듣고 수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한다.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등), 복용 약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린다. 백내장 수술 효과, 부작용(후낭파열, 안내염, 망막박리, 후발백내장 등)에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장점, 한계점(난시 발생, 시력저하 및 렌즈 적응기간 등), 총 비용, 부작용 정도를 이해하고 수술을 결정한다. 수술 후 눈에 통증이 있으면 안내염(염증)일 수 있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내장 수술관련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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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17:55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 충동계약 주의하세요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9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3237건으로 2018년대비 99.7%증가했다.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4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 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결제는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말고 이용을 최종 결정한 이후 진행해야한다. 사업자의 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되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계약후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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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18:01

온라인쇼핑으로 구입한 가구, 피해 주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출도 줄고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걱정과 불안심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봄이 되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오래된 가구를 바꿔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돼 피해구제 신청된 가구관련 피해건수는 3년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었다. 그중 49.8%(1,596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비자 피해를 품목별로 분류한 결과,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A/S 불만이 750건(47.0%), 계약관련 불만이 702건(44.0%)로 전체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품질 및 A/S 관련문제는 균열뒤틀림 등 가구가 변형되는 하자, 흠집, 스프링충전재 등 내장재 불량, 설치하자 및 수리거부지연불량비용과다 청구 등의 내용이었으며, 계약 관련 피해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요구, 주문 물품과 상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반품 후 환급 거부 등의 문제들이었다. 이외에도 제품 상세페이지나 TV광고와 상이한 색상규격재질(소재)로 인한 불만과 무료배송으로 안내하고 배송과정에서 과다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경우도 있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개봉설치 후 환불 불가, 과다한 반품비용 및 위약금 요구 등 청약철회 조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가구 주문 후 배송과정에서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다리차 이용조건 및 요금 확인도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자. 결제 후에는 상품 주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배송된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치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설치기사 없이 택배로 배송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립한 이후에는 이미 제품이 사용 또는 조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수령 직후 파손훼손 등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알린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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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6:21

철 지난 겨울옷 세탁, 분실 주의하세요

완화된 코로나-19 행동지침으로 미뤄둔 외출을 시작하면서 세탁소에 철 지난 겨울옷을 맡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겨울옷은 방한 기능 특성상 고가의 의류가 많고, 집에서 세탁하기 어렵다보니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 된다. 세탁물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되는 얼룩발생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소에서 세탁물 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소에 요구하고 꼭 받도록 해야 한다 세탁물 분실 대부분은 세탁업체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10039호)에 따르면 세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세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련된 세탁업서비스와 전문성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또한 세탁물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후에는 비닐커버를 벗기고, 제품의 이상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세탁소에 알리고 적절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탁물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의류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의류심의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매월 1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접수(282-9898) 후 해당 의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심의뿐 아니라 사고세탁물관련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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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16:49

가정 내 장난감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해야

코로나 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17~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 14.7%, 추락 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 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다발 완구 종류에는 여아의 경우 구슬이 29.4%로 남아 15.6%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아의 경우 블록 및 조립완구가 16.4%로 여아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삼킴삽입(코 삽입 등)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완구로는 구슬, 블록, 비비탄, 찰흙, 바둑알 등이 있었다. 위해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트램펄린의 경우 둔부, 다리 및 발도 26.1%(35건)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해증상으로 열상?절상?자상 등이 가장 많았으며, 미끄럼틀과 트램펄린에서는 골절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모형완구의 경우 부딪힘이 58건(30.5%), 승용완구의 경우 미끄러짐 넘어짐이 79건(49.1%), 풍선 또는 공과 인형의 경우 삼킴?삽입이 각 15건(30.0%), 20건(62.5%)로 가장 많았다.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장난감 및 완구를 구입할 때는 사용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관심사및 신체발달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장난감을 선택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손상되거나 위험한 장난감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작은 부품을 포함한 장난감은 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부풀리지 않은 풍선이나 터진 풍선 조각에도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다. 8세 미만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고,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한다.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궁금증이나 소비자 피해를 입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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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7 18:28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해지 어려워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또 당첨이 예측된다고 추정되는 번호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 (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로또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않아야 한다.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겨야 하며,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로또 당첨예측번호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조합하여 가입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예측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계약시에는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반드시 자료를 보관한다. 약관 등에 없는 내용을 사업자가 구두로 제안하는 경우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약정한 내용을 녹취하여 반드시 자료를 보관한다.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자와 해지 여부, 해지 일자 등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관련 피해을 입은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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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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