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요즘 모든 뉴스가 내란죄와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있다며, 내란죄가 무엇인지 물어왔다.
내란죄를 업무적으로 접해 볼일 없는 변호사로서, 혹시 ‘내란죄’를 아느냐 묻는다면, 변호사로서 대충은 안다고 얘기해야 하나 방금 뉴스를 보신 당신보다 모를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하는지 곤혹스러운 순간이 된다.
먼저 전체 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91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 폭행, 협박은 최광의의 의미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족하다. 다만 폭동은 최소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김재규의 10·26 사건에 대해 법원은 김재규가 대통령을 총격한 점에 대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여 내란의 미수로, 총격한 이후에는 총격전에 대비하고 군 상호간의 충돌 등이 예상되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수로 따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에서 대통령 개인을 살인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시해후 계엄선포, 혁명위원회 구성, 대통령 출마 등을 계획한 것은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내란과 탄핵, 민주국가에서 해당 개념은 교과서에서 보는 것으로 족하다. 정치를 게임하듯 내란과 탄핵이 난무하지만, 이는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발 위정자들이 국민의 반만큼만이라도 나라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
법무법인 모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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