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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의 날 전북지역 건설업체 대거 수상의 영예

전북 지역 건설업체들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건설산업 최일선에서 직접시공의 주체로 경제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의 날을 맞아 수상의 영예을 얻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거행된 ‘2022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전북도회 (유)일우종합건설 윤선학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그린종합건설㈜ 김재호 대표와 (유)서림종합건설 안장환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일우종합건설 윤선학 대표는 1982년부터 40년간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기업가 정신으로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사회 나눔 사업에 적극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설인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의 표준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문건설에서는 (유)도곡건설, 김동수 대표가 전문건설업계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동수 대표는 1984년부터 38여년간 건설업에 종사해 왔으며,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견실 시공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지역 경제발전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기계설비산업 분야에서는 (주)정도 이상일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상일 대표는 1984년 회사를 설립, 38년간 기계설비 분야의 설계 및 시공, TAB 및 유지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9대 회장 재임시절 ‘기계설비의날 제정’, ‘기계설비법 초석’ 마련 등 기계설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건설의 날에 대한민국 건설산업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유공자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8 17:4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유명무실 우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된 기계설비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냉동·냉장 등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착공 전에 전체설계서와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 기술기준이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전 검사로 기계설비공사를 끝냈을 때에도 시·군·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의 지침에 의해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에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 안전과 기계설비 고장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의무화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도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착륙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ㆍ온수ㆍ환기ㆍ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선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규모별 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은 3만㎡ 이상 건축물은 작년 4월 20일까지,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였다.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 유지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규모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유지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계설비법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법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기계설비의 품질확보와 유지관리로 국가에너지 소비를 10%(연간 2조 5000억원)가량 절약할 수 있고,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에서 기계설비 전문인력배치와 전문기업 창업 등으로 약 5만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복법이다"며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7 20:08

기계설비건설 협회 전북도회와 국방시설본부 간담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과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김종민 단장(부이사관)은 최근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화상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기계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손성덕 회장은 군부대 건설산업 발전과 시설단 소속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500만원의 부대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서는 손성덕 회장을 비롯한 함상진 부회장, 유제영 본회이사, 김성수 본회대의원이,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에서는 김종민 단장 , 장지호 중령(계획운영과장), 서용수 설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건설에서 “기계설비란” 내용과 지난 2018년 4월 17일공포 제정된 “기계설비법” 동영상을 상영해 기계설비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기계설비법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기계설비 국가에너지 소비를 10%(연간 2조 5000억원)가량 줄이는 국민을 위한 행복법이다"고 강조했다.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김종민 단장은 “전라제주시설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다“면서 군 시설물을 더 가치 있고, 효율성이 높은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6 16:44

신규 주택 270만호 공급한다고?...정책과 현실이 다른 주택공급정책에 혼선

정부가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폭등 했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며 대규모 신규 아파트 건설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정책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PF대출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간 연 평균 54만 가구, 총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50만 가구, 수도권(서울 제외)에 10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 등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기에는 제약이 많아 주택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을 40%(은행 기준)로 제한했던 DSR 2단계를 3단계로 강화해 1억 원 이상일 때 40%범위의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더욱 어렵게 돼 주택공급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금감원이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부실우려를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금지 방침을 내리면서 전북지역에서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PF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며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에 필수요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PF대출이 막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신규 아파트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게 시행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지역 A시행사 대표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F대출이 필수요건인데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다 대출요건도 강화되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구조가 됐다”며 “말로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과 현실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6 16:44

DSR 3단계 시행, 도내 주택공급 악재 작용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북지역 주택공급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전북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그동안은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또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을 40%(은행 기준)로 제한했다. 은행에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대출자(차주)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라면 연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연봉의 40%인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대출액은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며 전세 대출은 예외다. DSR 3단계는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춰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달 1일부터 전북지역에서도 1금융권인 전북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까지 시행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규제를 잇는 새로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자잿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개월 이상 미뤄지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3단계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북은행에서도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위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속속 출시되고, 제2금융권도 이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길어진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상환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아파트 시행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출금리 상승과 자잿값 폭등으로 아파트 공급을 연기해 왔는데 대출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발생해 분양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또 다시 연기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금융비용을 비롯한 경비부담만 늘어나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1 17:29

대출금리 폭탄에 수도권 집값 폭락 지속...전북은 상승세 지속 왜?

한국은행의 빅 스텝 행보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5월 말 이후 10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나 홀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전북에 발생하기 까지는 시차가 있는데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8월 첫 주들어 0.06%P가 올랐으며 지난 한달 동안 0.22%p가 상승했고 올해 들어 누계상승률도 3.0%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북의 경우 부동산 상승이나 침체에 따른 파급효과가 수도권보다 통상 1분기(3~4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로 인근 완주군과 익산, 군산시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보증공사가 추산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적정 공급량인 8000여 세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토부 주거안정 심의에서 전주시가 조정대상 지역 해지지역에서 제외 된데다 물가상승과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늘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주택 공급업계는 주택보증공사의 현실성 없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보증서를 끊을 수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미세조정에 불과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융비용과 기름 값이 크게 올랐고 건설자재 가격이 최고 30%까지 치솟았지만 고작 1%의 분양가 상승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연말이전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공급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노동식 부동산 중개인 협회 전북 지부장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고 대출규제로 강화되면서 영끌대출로 집을 장만한 경우 유지하기 어렵게 돼 집을 내놓고 있지만 사려는 실수요자의 경우도 대출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반기 이후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도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09 16:39

전북도 역세권 주거지 조성 붐 일어나

대도시에 비해 지하철역이 없는 전북에서 KTX 등이 정차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통망을 활용한 주거지와 투자처로 조명받고 있다. 지난 2월 전주시 우아동의 전주역 바로 옆에는 주상복합인 KTX전주역 클래시아 더스카이아파트(324세대)가 입주해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전주역과 클래시아 더스카이아파트는 300m 거리에 있어 도보로 5분 안에 왕래가 가능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보 시절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 마중 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군산시 내흥동의 군산역은 신역세권 개발로 6900여 세대, 1만 8000여 명을 수용하는 대단지 아파트 계획으로 인구 유입을 노린다. 2020년 9월 군산 오션클래스아파트(1006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으며 군산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익산시 창인동의 익산역은 KTX, SRT가 정차해 서울까지 1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2012년 12월 익산역 바로 옆에 e편한세상아파트(1581세대)가 들어선 데 이어 익산평화지구에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00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예정돼있다. 정읍시 연지동의 정읍역 또한 KTX, SRT가 모두 정차하는 역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돼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까지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한 정읍역 부근에 1군 브랜드인 대우건설 시공으로 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정읍역에서 서울역까지는 KTX로 1시간 40분이 소요되고 정읍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는 SRT로 1시간 20분에 도착이 가능하다. 남원시 신정동의 남원역 주변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가 차츰 들어서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 제일오투그란데1차아파트(449세대)가 분양한 데 이어 2021년 11월 제일오투그란데2차아파트(226세대)도 분양이 이뤄져 역세권과 청약, 대출 등 각종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임을 내세워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역주변 개발이 기지개를 켜면서 대도시 역세권처럼 주거지와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발모델을 만들어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지방 역세권 개발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이 아파트 단지 위주로 계획되다 보니 학교 신설 등 정주여건 향상은 해결 과제로 남는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역 주변에 신규 배후도시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주 역세권 개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주시가 LH와 함께 지구지정 승인까지 마쳤는데 주택보급률(115%)을 내세워 사업이 중단됐다. 박선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전주역 주변 개발이 더뎌지면서 주민 불편이 많아 안타깝다”며 “비좁고 낡은 전주역이 선상역사로 조성됨에 따라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 발전도 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2.08.08 18:21

“지금 아파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파트 사는 거 어떨까요?”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직장인 안모(43)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안 씨는 “전주 시내에 15년 된 아파트를 3억 5000만원 주고 매매를 고민 중인데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해서 부담을 느낀다”며 “계속 전세로 살자니 이사 비용이 아까워 전세와 매매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고금리 시대와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8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하락, 전세가격은 0.05% 하락했다. 전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주 0.0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줄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5%) 하락폭을 유지한 가운데 전북(0.05%)은 상승했으나 지난주 0.0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축소되긴 마찬가지다. 전북지역의 매수심리는 전반적으로 위축돼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전주지역에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전주는 완산구와 덕진구 등 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는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규제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전주는 공급이 적다보니 청약 기회도 없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 나온 급매를 노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을 경우 연내 규제 지역 해제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주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1.1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이상 감소해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전주 에코시티 포스코 더샵2차의 경우 84㎡ 기준층이 올초 7억원에서 현재 5억 8000만원으로 떨어지고 구축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전주를 제외했는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규제 해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2.08.07 16:50

전주 평화에 두산 위브 아파트 들어선다

지역주택 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평화동에 두산 위브 아파트 271가구가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3일 가칭 평화삼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604-17번지(대지면적 1만3632㎡) 일대에 지하2층 ~ 지상 29층 3개동, 부대시설, 근린상가와 공동주택 총 271세대의 평화삼천 두산위브 모악 아파트 신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아파트 인근에 어디든 빠르게 이동하는 쾌속교통 중심인 모악로, 장승배기로, 백제대로 등을 통해 새만금-전주간도로, 남전주IC, 서해안고속도(2025년 예정)및 남부순환도로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초 중교와 맞닿아 있는 초학세권 아파트로 양지초, 양지중 옆에 위치하며 근처로는 상산고, 해성고, 완산여고, 한국전통문화고 등과 인접하고 근처에 평화시립도서관, 시립삼천도서관 등이 있어 학업에 이용이 편리하다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금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사업부지 92%이상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조합원 가입은 전북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 전용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추진위 관계자는 “평화,삼천동에 오랜만의 신규 브랜드 명품 브랜드인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비율이 약 90%인 평화동 및 삼천동에 신주거벨트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합원 가입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03 17:35

전북지역 설비건설업계 수주실적 소폭  증가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설비건설업계의 수주실적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과 경기침체, 물가인상에 따른 건설자재 폭등 같은 3중고를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우수한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가 집계한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도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301업체가 8,261억의 실적으로 올렸다. 이중 기계설비주력분야 274개사 시평 액은 7,473억, 가스시설주력분야 42개사 시평 액은 1,065억으로 기계설비주력분야는 509억 원 증가했다. 다만 가스시설주력분야는 56억 원이 감소했다. 기계설비주력분야에서는 진흥설비(주)가 601억으로 2013년부터 1위를 유지하면서 작년보다 실적이 86억 원 증가해 지난 해 전국순위 89위에서 2022년에는 76위로 15계단 상승했다. 2위는 (유)동성엔지니어링이 차지했고 (주)제이앤지, ㈜태산공사, (유)일타기업 등이 상위 순위를 이루고 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주력분야는 장수,무주,남원,진안,익산,부안 및 전남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가 2021년에 반짝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올랐지만, 2022년 시공능력은 2021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가스시설주력공사은 토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토공면허를 추가로 발급받는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손성덕 회장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더불어 극심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전북지역 기계설비건설업계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피땀으로 부단한 노력과 있어 실적과 시공능력이 소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02 17:20

전북 10년 째 1등급 건설업체 없다...계성건설 5년 연속 도내 1위

전북지역 종합 건설사들 가운데 계성건설이 5년 연속 시공능력평가액 1위를 기록했고 상위 50위권의 시평액도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년째 전북지역에 시평액 6000억 원 이상의 1등급 업체가 전무(0)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건설업계의 위상을 회복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우량 건설업체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가 발표한 전북 종합건설업체의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전국 순위 94위에서 74위로 15단계 상승한 계성건설(주)(박종완 대표)이 3,794억 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주)신성건설(2,655억 원), 3위는 (주)신일(2,452억 원)이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전년도 11위였던 (주)금도건설(714억)이 9위로 새롭게 ‘TOP 10’에 진입했다.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주)신원건설(81위→27위), 영록건설(주)(59위→37위), (유)승명종합건설(67위→39위), 덕유엔지니어링(주)(73위→41위),(유)엘에스건설(79위→43위),(주)리드(57위 →45위),(주)수호(168위→46위),(유)신화토건(92위→47위),부일건설(주)(68위→48위),(유)토림종합건설(53위→49위),(주)만훈(56위→50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했다. 상위 50위권의 시평액도 SOC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타 지역 공사수주, 민간 상업 및 업무시설 건설 공사의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2조9557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00여 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주)해동씨앤에이(대표 양승연)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689억 7239만원)이 차지했다. 2위는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509억 727만원)이 차지했으며, 3위는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436억 1470만원), 4위는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414억 357만원), 5위는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의 철강구조물공사업(379억 8371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수침체와 글로벌 건설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정치·금융권·업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01 18:39

경매 낙찰자 잔금 완납..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어떻게 되나

지난 달 경매에서 기린 로 조합 사업 부지를 낙찰 받은 유한회사 아일랜드가 잔금을 완납하고전주시에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가뜩이나 조합원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린 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정상화가 불가능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이 다시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일랜드가 부지를 되팔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주 기린 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계약금 13억 원을 납부했던 (유)아일랜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잔금 140여 억 원 납부하고 전주시에 해당부지에 주상복합 공동주택(300세대, 오피스텔 40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사업부지에 대해 법원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로 주택법 제 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전주시가 직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동 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업부지 자체에 대해 법원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사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워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3호(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인용해 적시했다. 아일랜드는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기린로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한라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공사 변경 등)을 이행하라고 지난달 7일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행정 절차대로 사업주체의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토지대상 및 등기부 상 토지소유주가 변경되는 즉시 조합에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도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면서 조합을 유지해야 하는 법정세대수(150세대)가 붕괴돼 현재 135명의 조합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어 사업추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자금 확보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시공의향서를 보낸 건설사가 있지만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조만간 소유권까지 다른 법인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공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50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의향서도 세부이행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직도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자격조건이 안되는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 조합원들이 준비돼 있고 시공참여를 원하는 건설사와 자금을 대겠다는 금융사가 아직 많아 조만간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31 16:40

대출금리 인상에 경기침체...전북 부동산시장 어떻게 되나

매매시장 위축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군산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향후 전북 부동산 시장도 금리인상 영향을 받아 수도권 지역과 같은 현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지역과는 다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7월 중순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0%p하락했고 누계 상승률도 0.22%를 기록해 7.48%가 올랐던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하락폭은 더욱 두드러지면서 -0.55%를 기록해 9%가 올랐던 지난해보다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북지역은 이달 들어 0.22%p가 올랐고 올해 들어 누계상승률도 2.27%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은 조선소 재가동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북지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달 들어 0.55%p가 올라 전국 8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여파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해 늦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상승이나 침체에 따른 파급효과는 수도권보다 통상 1분기(3~4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수도권 집값의 하락은 금리인상과 물가상승(건설 자재)에 따른 아파트 공급 차질도 있지만 폭등했던 시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불안한 정서가 매도, 매수 인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북지역도 올 연말이후에는 수도권지역의 전철을 밟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리인상도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빅 스텝 행보로 올해 말 기준금리가 2.75~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연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45%인 전북은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30년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는다고 하면 원금 55만원과 이자 73만원을 합해 매달 128만원씩을 갚아나가면 되지만 금리가 8%까지 뛸 경우는 이자가 131만5000원까지 올라 매달 187만원씩을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 대출을 받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실수요자일 경우에도 쉽게 집을 살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북지역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아파트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쉽게 향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단정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전주의 경우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공급물량이 2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금리가 오르는 것은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아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이며 인플레가 꺾이면 금리 상승도 멈추게 되며 안정화기를 거쳐 금리가 또다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금리인상 여파로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지만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하락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세움 종합건설 김은식 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전북은 집을 갈아타려는 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으며 특히 전주는 에코시티 이후 별다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 공급부족현상이 해소돼야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27 17:48

조합원의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전망

그동안 금지돼 왔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면서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된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토 부는 다음달 8일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ㆍ실거주 5년’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ㆍ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시행령은 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정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1만㎡에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구역의 경우 난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일관된 전주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비율을 기존 10% 미만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1200%에서 무한대까지 허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용적률도 500%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져 기반시설 확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는 전주시와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전주시의 경우 과도한 조례개정이 더욱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도로개설과 난개발이나 교통대란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26 17:34

당선무효 판결...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재선거 가나?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윤학수 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협회의 상소장 제출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태로 시일을 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재선거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 25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는 최근 김태경 전 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도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윤학수 중앙회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지난 해 9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의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해 무효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자의 직무정지 후 수석부회장(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아직 전문협회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소장(2주 이내)을 제출할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전문협회에 관선이사가 선임돼 직무대행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급법원을 통해 시일을 소모하는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지난 번 선거에 출마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과 윤학수 회장 측이 내세운 인사간 경쟁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집행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협회가 혼란을 격고 있어 재선거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며 “관선 이사의 최대 임무는 신속히 차기 회장을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해 협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돼 전국적으로 5만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25 17:38

전세금 떼일라...전북에도 깡통전세 잇따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깡통전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역은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신구축 아파트 간 가격편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억 200만원에 매매됐던 군산 미룡동 주공 2단지 아파트가 지난 13일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지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1800만원 추월했다. 지난 달 1억 원에 팔렸던 군산 미룡동 주공 3단지도 지난 13일 매매가격보다 1500만원이 많은 1억 1500만원에 전세가 나갔다. 전북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군산지역에서만 이 같은 깡통 전세계약이 올 들어서만 400여건이나 발생했다. 전북은 이달들어서만 아파트 가격이 0.19%P 올라 전국 8개 지방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고 군산은 0.55%가 올라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도 지난 6월 1억 7700만원에 거래됐던 아중 아남 아파트가 같은 달 2억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돼 2300만원이나 전세금액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월 1억4300만원에 팔렸던 전주시 송천동 한양 아파트는 6월 1억 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주시 덕진구 지역도 이 같은 깡통전세 계약이 올 들어서만 340여건 발생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전세가율은 79.5%로 전국 평균 69%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경매까지 집행된다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2배에서 3배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장​은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이지만 소형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24 17:08

건설자재 가격 요동...건설업계 분쟁 심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던 철근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드는 등 건설자재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이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20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전북지역에 공급되는 철근 가격은 톤당 140만원을 넘어섰고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레미콘 가격도 사상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면서 자재대란에 따른 시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최근 들어 기름 값도 소폭 내려간 데다 철근가격이 톤당 110만 원 대로 하락하면서 자재대란이 진성 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재가격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자재대란에 따른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에 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 사는 요즘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건설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공업체가 시공비 인상을 요구한 건데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데다 자재가격 상승비에 시공사의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로 보여지고 있다. 결국 시행 사는 이 시공사의 다른 현장 시행 사들과 함께 연대해 항의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시공사가 쉽사리 의지를 꺾지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건축자재를 둘러싼 사기사건도 발생했다. 완주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A건설사는 지난 2월 7억 여원에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그동안 철근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구입하기도 어려워 고민에 빠졌다가 수소문 끝에 100여 톤 규모의 철근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철근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여서 선급금 50%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7000여만 원을 미리 송금했지만 이 업체가 잠적하면서 두달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지제보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를 마쳐도 떼인 돈만큼 이윤이 남지 않아 적자가 뻔 한데 지체보상금까지 물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언제 다시 치솟을지 걱정이 크다"며 "자재가격을 둘러싼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시행사간 적절한 협의와 행정기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20 17:29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이대로 좋은가] (하) 선택과 집중이 도입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해답

전북지역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매입대상은 1685만2000㎡로 사업비만 1조1585만원에 달하며 이중 전주시가 967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전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이다. 나머지 시군은 자연녹지 상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운 입장이다. 반면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원 부지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 부지를 모두 수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는 달리 익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 고민을 훨씬 덜었다. 익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수원, 원주지역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공원 녹지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면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자에게 지나친 이윤이 치우치고 난개발로 인한 주택과잉공급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했던 다른 곳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이 도입된 민간공원특례사업=현재로서는 당초 전주시의 의지대로 해제되는 모든 공원부지를 수용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산공원이나 다가공원처럼 도시공원 기능이 충실한 곳은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수용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실제로는 농토로 이용돼 왔던 땅을 갑자기 공원이라고 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가령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우선매입 대상지만 59만㎡로 매입대상 공원 가운데 가장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1단계 매입비용만도 53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가진 곳은 덕진 연못과 주변 산책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부지는 임야나 논밭으로 20~30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땅으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원은 전주시가 전체를 수용하고 나머지 공원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이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하며 개발이 가능한 30% 부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대거 조성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전주지역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은 넘쳐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LH와 이 같은 상황을 조율하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 할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방법은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과 법에 정해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하는 것뿐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도시공원의 기능을 가진 곳은 시에서 수용하고 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끝>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18 17:5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