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시효 놓치고, 보완 수사 허술하고' 전세사기 수사 부실 논란
전북을 비롯,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주지역 전세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사건이 검찰에 접수돼 불기소 처분을 받는가 하면, 피의자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한 사건 처리 등이 그것이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과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B씨(교도소 복역 중)에 대한 명의도용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남매였던 이들이 전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매하면서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이후 임차를 받은 피해자 5명의 보증금 수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소장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완산서와 덕진서가 각각 전세사기 분야(완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분야(덕진서)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덕진서가 수사한 사건은 피의자 B씨의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검찰에 접수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공소시효가 지난 9월 1일까지였음에도 9월 2일자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덕진서 관계자는 ”신탁자(명의 대여자, A)와 수탁자(명의를 받은자, B)의 공소시효가 달라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탁자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수탁자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신탁자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한 차례 검찰에 송치를 한 뒤, 보완수사 요청이 들어와 추가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재송치한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에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지난 8월 30일 보냈는데, 8월 31일과 9월 1일이 주말이어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경우 검사의 사건목록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목록에서 사라진 사건의 공소시효를 지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소시효는 현 시스템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송치 당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찰의 보완 수사 이후 검찰의 수사기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다. 사건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수사관은 피해자와 한 통화에서 ”시효가 도과해서 불기소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형사적으로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책임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제가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완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 등에 대한 공모 사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C씨 등 3명이 사기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B씨에 대한 혐의 만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부터 B씨가 실소유주임을 알고 있었기에 A씨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였는데, 피해자들은 이 이유가 거짓이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완산서 관계자는 ”통장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사항이기에 말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아직 사건이 종결된 상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매끼리 명의를 도용해주며 사기를 쳤는데, 피의자들의 말만 듣고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가 내려진 뒤, 1차 수사결과지와 2차 수사결과지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 전국이 전세사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주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사건은 총 243건으로 이중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건은 101건, 피해액은 83억 원 가량이다. 또 시에만 20~30대 청년 약 16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북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판례들을 찾아봤을 때 공소시효를 망각한 수사관들이 피해보상을 한 판결이 여러 개 있다“며 ”책임 등을 따져본 뒤 재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