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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체력 인사고과에 반영

경찰청은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 이 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이지만,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경정 이하는 인사 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 성적에반영할 예정이어서 승진문이 좁은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경급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직 인사에 검정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1,200m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쥐는 힘) 등 4가지이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은 25점, 2등급은 20점, 3등급은 15점, 4등급은 10점으로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길 수있도록 했다. 경찰은 무도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체력훈련에 할애해 평상시 튼튼한 체력을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별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체력 검정은 자칫 야근이 잦은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도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도훈련 자체가 체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굳이 훈련 방식을 바꾸는 게 체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 경찰
  • 연합
  • 2010.01.22 23:02

수억대 건강보험금 챙긴 산부인과 의사 '철퇴'

요실금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수술 재료 가격을 부풀리고, 검사결과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금을 부당수령한 도내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의료기기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억5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주 B병원장 이모씨(54) 등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술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병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의료기기업체 대표 김모씨(41)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수법을 사용했다. 수술에 쓰이는 테이프(실)를 의료기기업체에서 30만원에 구입한 뒤 55만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건당 2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또 일부 의사들은 이 테이프를 쪼개서 2차례 수술에 쓰는 등 분할사용한 뒤 2번 구입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다른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 시 보험급여 지급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부터 요역동학검사를 통해 방광안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비급여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자들의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준으로 결과를 바꾼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환자 감소 등으로 또다른 수익원을 찾기 위해 요실금 수술 분야에 진출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찰
  • 임상훈
  • 2010.01.20 23:02

또 부정대출…금융권 도덕적 해이 심각

새해 벽두부터 부정대출로 인한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애꿎은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또다시 로비를 받고 부정대출을 해 온 수협 고위간부와 실무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번에 입건된 수협 직원들은 서민의 돈으로 호가호위하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을 접대받고 부당하게 대출을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업체는 대출금 상환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예금자 피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뇌물과 향응을 받고 수십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수협 전북지역 전 금융본부장 장모씨(56)와 전 대리 박모씨(42) 등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도내 B건설사 대표 최모씨(50)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최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32억원을 조기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뇌물 등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 최씨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수협측이 담보물과 관련 소송을 거는 등 마찰이 생기자 최씨가 뇌물공여와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장 전 본부장 등을 협박했고, 수협중앙회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환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부정 대출 당사자들만 알고 잠잠했을 일이어서, 뇌물과 향응에 따른 부정 대출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장 급한 몇 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통사정을 해야 하는 등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은 땅을 치고 분개할 일이다.또 B건설사는 당시 대출받은 32억원을 거의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부정한 대출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대목이다.사건을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 임태균 경사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접대를 받고 건설사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대출을 하면서 상환 능력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금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는 이번 건 말고도 대출과 상환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 경찰
  • 임상훈
  • 2010.01.19 23:02

5톤미만 어선 입·출항 방문 신고 없애

앞으로 5톤 미만 어선은 출입항할 때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단히 전화나 무전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지난 1978년부터 30년 넘게 시행돼 온 '선박신호포판' 소지 제도도 폐지된다.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18일 출항 또는 입항할 때 해경 파출소와 출입항신고소 등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어선 범위가 2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이로써 현재 전북과 충남 서천군 등 군산해경 관내에서 조업 중인 전체 연근해 어선 4200여 척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5톤 미만 3100여 척이 방문 신고에 따른 수고를 덜게 됐다.개정된 선박안전조업규칙에는 그동안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의무적으로 달게 했던 '선박신호포판(숫자가 적힌 색깔 있는 깃발)' 소지 제도도 없어졌다. 군산해경은 이른 시일 내에 관내 신고기관이 가지고 있던 신호포판 4700여 매를 수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군산해경 서장호 서장은 "이번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으로 영세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검문검색 등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 김준희
  • 2010.01.19 23:02

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 촬영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해 정체를 유발하면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경찰청은 18일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상습 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2시간 이상지속하는 곳을 말하며 전국에 396곳이 있다.경찰이 교통 단속에 캠코더를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경찰은 캠코더까지 동원키로 한 것에 대해 꼬리 물기가 교차로 상습정체의 가장큰 원인으로 판단한데다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현장 단속을 할 경우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거점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속뿐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점 관리를 할 계획이며,과속과 신호위반을 잡아내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상습정체 교차로에 우선 설치하기로했다.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은 기존 1천32곳이던 음주단속 장소를 5천199곳으로 5배로 늘리고 하루에 한 곳에서만 하던 단속을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 경찰
  • 연합
  • 2010.01.19 23:02

쓰러진 사람이 과속방지턱?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운전자들은 '장애물 피하듯' 차선만 바꾼 채 계속 달렸다. 자동차를 멈추고 이 만취한 남성을 인도로만 옮겼다면,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이다.지난해 11월 26일 오전 6시46분께 군산시 오룡동 모 방앗간 앞 편도 2차로 중앙선 부근. 도로에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이모씨(48군산시 오룡동)를 35인승 회사 통근 버스(운전자 강모씨60)가 그대로 치고 지나갔다.그 뒤 10분도 안 돼 티코 승용차(운전자 송모씨41)가 이씨를 또 깔고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이날 오전 7시께 1톤 화물차(운전자 홍모씨73)가 이씨 몸을 넘어선 뒤에야 이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 홍씨가 차에서 내려 이씨를 살피는 것을 목격자 서너 명이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시간여의 심폐소생술로는 왼쪽 늑골 11개와 골반뼈 등이 부서지고 내장이 심하게 파열된 이씨를 살릴 수 없었다.군산경찰서는 잘못을 자백한 홍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당시 현장에 나갔던 한정오 경사와 김상수 경사(이상 교통조사계)는 의문이 남았다.차 한 대가 지나갔다고 하기엔 이씨 몸이 너무 크게 훼손됐고, 그가 입고 있던 점퍼에 남은 바퀴 흔적이 여러 개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사고 시간대 CCTV 화면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강씨와 송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사고 후 50여 일 만이다.한정오 경사는 "버스 운전자 강씨는 여전히 (이씨를 치고 지나갈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버스에 탔던 직원들로부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티코 운전자 송씨는 당시 현장에서 오히려 이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양 행세했지만, 범행 사실이 밝혀진 뒤엔 본인도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군산경찰서는 13일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하고, 송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
  • 김준희
  • 2010.01.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