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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자치조례’, 2월 1일부터 공포돼 시행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일 공포, 시행됐다. 전북교육청이 마련해 지난 1월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를 거쳐 2월 1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례 시행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알리고 학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출발한다며 학교 안 회의문화의 변화와 개혁에 학교자치조례가 견인차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체는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자치 실현 계획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06 18:46

‘징계 요구 불이행’ 전주 신흥고 체육관 건립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속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신흥고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부지 적정성과 학생수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 등 총 18억 7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막바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단계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신흥중의 선교후원금 유용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교육청은 최근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도 보지만 이 사안의 경우 교육청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교육청 예산까지 들여 체육관을 세워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학교법인이 당초 징계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흥고 관계자는 그간 체육관이 없어 신흥중 체육관을 함께 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 숙원을 풀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6월 신흥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선교 후원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신흥중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해 정직(중징계), 감봉(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졸업생과 종교단체로부터 발전기금 35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 교장단을 대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약 78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적 유용 등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학교법인 측은 이런 경찰 조사결과를 이유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9.01.30 19:30

경미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방침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또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총 9단계의 조치방법 중 1~3단계(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다.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원래대로 기재한다. 이는 교육부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소송을 부추기고 교육활동을 위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학생 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표본 조사에는 전국 초등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의 약 2.5%(약 9만 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학생(51.4%)이 학교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 규칙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 현장, 안전 상태 부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석면해체 작업을 한 도내 학교 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1급 발암물질인데다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석면 가루가 작업현장 밖으로 쉽게 퍼져나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한 학교 5곳 중 음압을 제대로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석면 해제 작업을 할 때는 석면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비닐로 밀폐하고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방문한 현장은 적정한 음압을 측정할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보유했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현장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등 위생설비가 없어 작업자들이 멀리 다녀야 하고, 석면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제대로 밀폐가 안 된 점도 위험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 안전 미비뿐만 아니라 안일한 관리감독도 지적됐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시공사와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리도 음압기 설치방법과 적정 압력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는 감리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형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도내 석면해체 공사를 한 132개 학교 중 102개교(77.3%)가 안전성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었다. 단체는 학교 일정에 맞춘 촉박한 기한도 문제라며 속도전보다는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서 석면해체 공사가 남은 학교는 460여 곳, 60만㎡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

“올해 혁신학교, 169개서 128개로 줄이고 질적 성장”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 수를 줄이는 대신 질적 성장을 이끌어 성공 모델로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는 이날 2019년도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9년째 추진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수평적인 학교운영 시스템 구축과 인지비인지적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등을 하는 학교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6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교혁신운동에서 처음 제기됐다. 전북에서 2009년 처음 교육 정책에 반영돼 2011년 혁신학교 19곳을 지정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2011년부터 3년간 초기 단계를 거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양적 성장을 이루며 정착기를 이뤘다. 올해부터는 완성확산기에 진입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도내 혁신학교는 2018년 기준으로 169개교가 있었지만, 올해 128개교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은 특수학교 1초등교 79 중등교 33고교 15곳 등 도내 총 128개 학교다. 완전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전 학교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혁신학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수업-평가 방식의 변화전문성을 끌어낸다. 협력토론 학습 등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수업참여도학교만족도 등을 끌어내고 성적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사고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게 혁신학교의 목표다. 그간 이러한 학업방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 형성에 힘썼다면, 이제는 교대사대와 연계해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학습과정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농어촌교육특구, 방과후마을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 울타리도 넓힌다. 교육 과정방법론적으로는 단계를 쌓아가고 있지만 미비한 성과 연구는 여전히 혁신학교 확산의 발목을 잡는다. 운영 3기에 접어들까지 혁신학교 도입 전후의 교육 효과성, 종합적인 학력 신장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과 일부 학교 현장에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불안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혁신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사고능력 신장 여부를 추적조사하겠다며 교육의 전환기인 만큼 믿음을 갖고 변화에 관심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9 19:25

전북지역 중학교 2곳, 운동부 합숙소 운영 금지 지침 어겨

전북지역 중학교 2곳이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숙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전라북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정,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했다. 인권침해, 학습권 보장 등이 이유다. 기숙형 자율중학교고등학교는 예외적으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A공립중학교와 축구야구부를 운영하는 B사립중학교 등 도내 2개교는 지침을 어기고 합숙소를 유지해왔다.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공문을 보내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고창 유도부 성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두 학교에 대해 강력히 폐쇄 명령을 내렸다. A공립중학교는 5월까지 합숙소를 없애겠다고 밝힌 반면 B사립중학교는 여전히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B사립중학교에 대해 엄중히 대응, 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미투가 잇따라 발생하고,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 및 사제관계의 주요 원인으로 합숙생활이 꼽혔다며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고려해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학교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는 79곳, 고등학교는 60곳이다. 이중 합법적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중등 5개교고등 24개교다. 도교육청은 28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에 따라 29개교의 합숙훈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139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도 지도자 교육, 점검 등에 힘쓸 계획이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9 19:25

전북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 여전

전북지역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발령 대기 중인 초등 임용 합격자(2019년도 신규 합격자 포함)는 233명에 달한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도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0명 중 발령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도 합격자 152명 중에서도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28일 발표된 2019년도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104명도 내년에나 발령을 기대해야 한다. 게다가 도내 합격자 중 69명은 올해 임용되지 못하면 합격 무효 위기에 처한다. 2017년도 합격자 60명과 군 제대 후 발령대기자 9명인데, 임용후보자의 임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매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소폭 줄고 있지만 임용 적체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4년도에도 합격자 302명이, 2016년도에는 261명이 미발령돼 논란이 일었다. 올 상반기에는 교사 정원이 50명 늘어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봤지만 복직자명예퇴직자 수가 변수로 작용했다. 복직자가 140명으로 대폭 늘었다. 교육 관계자들에 다르면 복직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시간이 매일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명예퇴직자도 22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신규 교사가 임용될 자리는 30여 석이 남았다. 현재 대기발령자 230여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합격자들을 임용 유효 기간 안에 발령 내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올 상반기 신규 임용 자리가 줄었지만 정년퇴직승진자 수를 고려하면, 발령이 시급한 69명은 올 상하반기 내에 모두 임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 어학연수 파견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으로 파견해서라도 합격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적체현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인원이 줄어야 한다며 현재 29명 안팎에서 OECD 기준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8 19:34

전북지역 올해 9개 초등학교 신입생 없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로 전북지역 농어촌 학교가 사라질 위기다.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매년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생겨나고 올해도 도내 9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는 9곳이다. 군산 5(무녀도초비안도초신시도초 야미분교내흥초어청도초), 부안 3(동북초장신초위도초 식도분교), 순창 1(적성초) 곳이다. 2018년도에는 군산(2), 진안(1), 무주(2), 임실(1), 부안(3) 등 도내 9개교가 신입생 환영식을 열지 못했다. 2017년도에는 7곳(군산4익산1임실1부안1)이었다. 군산 비안도초, 어청도초교는 3년 넘게 1학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입생 수도 매년 감소세다. 2005년 2만 4581명, 2009년 1만 7955명에서 올해 예상 신입생 수는 1만 6404명이다. 최근 3년간 도내 3개교가 문을 닫았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는 흑룡띠생 출산 붐으로 학생 수가 유지됐지만 내년부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돼 신입생이 없거나 문을 닫는 학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 특구 지정, 교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농어촌 학교 살리기에 힘쓰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경우는 막기 힘들다며 주민 의견을 들은 후 폐교 수순을 밟고 건물 활용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4 19:56

“수시·정시 비율 떠나 새로운 대입제도 제안하겠다”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 대학입시제도에서 수시정시 비율을 떠나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하자는 현장 교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율을 대폭 낮추고, 교과서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진 내용을 문제로 내 성적 줄세우기를 위한 난해한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전국 진학 교사들로 구성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과정 실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교육감협의회 회의와 함께 연구단의 대입제도 개선 방향 1차 보고회가 진행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열린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보고회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입 개혁 제안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이다. 크게 공감된 제안은 EBS 교재 연계를 없애자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현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교과서와 수능을 위한 EBS 참고서, 두 개의 교과서를 보고 있다며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EBS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 의무화, 교과학습 혼란 등의 역기능을 내고 있는 것에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연구단 소속 교사들 역시 교과서 진도 확보와 정식 교육과정도 아닌 EBS 교재 진도를 모두 확보해야 해 현장에서 무척 벅찬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학습목표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연구단의 백상철 주성고 교사는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면 전환을 제안했다. 진로희망에 관계없이 고득점을 위한 특정교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문제의 관련 학습 단원, 채점기준 등을 설명한 수능 이원목적 분류표를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보고회에서는 수능시험 개선 방안 등이 중점을 이뤘지만 궁극적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새 판을 짜겠다는 게 연구단의 의도다. 그간 대입제도에서 수시정시 비율 논의가 첨예했지만, 비율을 넘어 방법론을 재고민하겠다는 의견이다. 수능 존폐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오는 8월께 최종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1 19:49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도의회 통과

민주적인 학교운영 보장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5년 처음 마련한 이 조례는 당시 전북도의회에서는 의결됐지만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전북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김승환 교육감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교무회의의 권력 집중화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며 난관에 부딪혔다. 18일 통과된 조례안은 전북교총과 학생인권보호센터 등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변경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학교 규칙과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 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 예산도 편성한다. 현장 의견 반영으로 손질된 주요 대목은 교무회의 운영이다. 사립학교 회계, 교원인사 자문 등이 교무회의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학교장이 무조건 교무회의 의장이 되는 것도 수정했다. 상위법권한 충돌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해 학생 참여는 높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가 현장에 도입돼 안착하기까지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 조율, 권한에 따른 각 기구구성원의 책임도 요구된다.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간 권한 충돌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학생이 학교자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조례가 상당 부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별 참여와 권한 확대에만 집중하고 책임은 빠져 있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보완해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이루고자 한다면서 안정화되기까지 구성원들의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0 18:18

전주 상산고, '평가 지표 불합리' 시정 요구서 교육부·전북교육청에 제출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와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시정 요구서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제출한다. 상산고는 15일 오늘이나 내일(16일) 중으로 재지정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 요구서에는 전북교육청만 재지정 기준점이 80점인 것과 학교 설립 취지 및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 평가지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다. 실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다. 이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도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안(70점)보다 10점이나 높은 재지정 기준점수와 한층 까다로운 재량지표를 적용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계획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상산고부터 적용된다. 원조 자사고 격인 상산고가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다른 자사고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읍 출신인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1981년 자신의 저서 수학의 정석 인세로 상산고를 세웠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고교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의 전신인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했을 때 상산고도 자사고로 지정됐다. 상산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과 함께 이른바 원조 자사고로 불려진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15 19:56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