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의뢰인은 농지 매매 경험이 없는 서민으로, 대화 중 요즘 정치인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도대체 농지법 위반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규정이 엄격해 모두 이를 지킬 수 없는 현실, 법 위반 상황이 빈번해 법 위반이 위반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를 알아본다.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예외라고 하면 1,000m2 미만의 주말농장 용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그래서 매수하든, 증여받든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이 필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농지법 위반이란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농취를 받기 위해 농업경영 목적이라 하고, 농업계획서에 소유농지의 영농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비농업 종사자의 농지 소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먼저 실제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 비율이 56% 정도로 관행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흔하다보니 감독과 처벌이 어렵다. 다음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취득 시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렵다고 해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될까. 실제 농지를 구매한 후 수개월 내에 다시 되팔거나 전용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 수개월 내 농사를 짓지 않고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애초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지 않은 것이고, 허위로 농취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지 소유로 인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득 시점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전체 농지를 임대했다는 해명 자체는 허위 농취 발급에 해당되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 서민이든 정치인이든 경자유전 원칙 정도만 알고, 농지법 위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 법 위반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의뢰인은 민간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의뢰인은 건설사 소유분이란 설명을 듣고, 시공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그런데 최근 임대아파트는 신탁부동산으로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시공사는 돈이 없어 보증금을 내줄 수 없고, 임대차 계약임에도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왔다. 군산의 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먼저 신탁부동산부터 알아보자. 신탁은 내 걸 맡긴다는 뜻이다. 신탁자는 맡긴 사람, 수탁자는 맡은 사람이다. 흔히 내 소유를 타인 앞으로 돌려놓는 명의신탁을 떠올려, 신탁부동산도 신탁자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내외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즉, 부동산의 주인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란 뜻이다. 등기부 소유권란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권리자도 수탁자로 기재되어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맺어야 한다. 시공회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신탁부동산의 주의할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임대차 계약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신탁부동산은 등기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등기소에서 따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우선수익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변호사도 접할 기회가 흔치 않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피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랄 뿐이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도인으로 매매대금 5억원(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 3억 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받았지만, 중도금은 아직 받지 않았다. 의뢰인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해 아파트 매도를 후회한다며, 계약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다. 왜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을까? 첫 번째는 계약금은 계약을 증명한다. 계약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양 당사자가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는다. 다음은 약속을 어길 시에 배상할 손해액을 의미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보통 위약 시 계약금 몰취 또는 배액배상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기에 상대방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교부하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을 규정한다.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 계약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즉, 계약금은 증거금, 위약금(손해배상예정),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간단한 것 같아도 막상 익숙하진 않은 개념이다. 꼭 기억하자. 사례로 돌아간다. 의뢰인은 계약금 이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민법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행의 착수 전에만 해약이 가능하다. 이행에 착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중도금이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이 착수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없게 된다. 의뢰인은 아직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자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의뢰인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했다.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실제 사례는 아니다. 지난 칼럼에서 미인증 농업용 기계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다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제 미인증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본다. 도로교통법은 복잡하다.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간략한 개념을 반복해보자. 탈 것은 크게 자동차와 자전거로 나뉜다. 법이 누더기라 각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개념 정의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의 경우와 법정형이 같다. 만약 음주운전이 반복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하는 경우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해도 20만원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① 시속 25km/h 이상 운행할 수 없고, ② 30kg 미만이고,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의미가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KC 안전인증 제품을 의미한다. 가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만약 미인증 제품을 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동 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반드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 엄한 처벌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의뢰인은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공유 서비스의 전동 킥보드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인지 물어왔다.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알아봤다. 법이 어렵다기보다 복잡하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페달이 달린 자전거를 제외하고 작은 오토바이 등 모든 탈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소형 전동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고,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신기술을 적용한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20년 5월(2020년 12월 시행) 법을 개정했다.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자전거등이라 분류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라고 보았다. 그래서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크기는 작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의 신기술은 도로의 무법자로 등장했고, 잦은 사고를 유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정부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법을 개정했다. 이제는 규제 강화 차원에서 2020년 12월(2021년 5월 시행) 다시 법을 개정했다.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은 그대로 두고, 운전면허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잦은 법 개정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자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현재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칼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면허가 필요 없는 농업용 삼륜 전기차를 운행하다 적발되었는데, 의뢰인이 농업용 기계인데 면허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까지 설명했다. 이 칼럼은 미인가 농기계를 운행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먼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이 중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의 하나로 분류되지만(자동차,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의 하위개념인 이륜자동차 중 125cc 이하의 작은 이륜차를 뜻하는 말이기에,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복잡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왜 농기계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본다.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정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중 하나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이다. 농업기계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사유는 농업기계는 이동 목적의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이란 사업 목적의 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아마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고령의 소규모 농업 위주의 농업 종사자에게 면허를 강요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을 것이다. 농업기계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이 있지만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해 고령의 농업 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도 새로 들어왔다. 특정 속도 이하와 적재 설비 규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의 삼륜 전기차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로 영업사원은 농업기계라고 했지만, 저가의 미검정 중국산이었고, 규격도 맞지 않았다. 농업기계는 특정 규격을 갖춘 경우에만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자동차 법령이 복잡해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요약하면 엉뚱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농업기계가 검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의뢰인은 고령의 농업종사자로 시골에서 오토바이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의뢰인은 농기계 영업사원의 삼륜전기차는 농기계로 면허가 없어도 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삼륜전기차를 구매했다. 이후 삼륜 전기차를 음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와 무면허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농기계는 면허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인지 물어왔다. 사실 요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로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개정되어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기에, 농기계 사례를 통해 도로교통법의 차에 대한 개념부터 적어본다. 사례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뢰인의 삼륜 전기차는 미인가 제품으로 농기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삼륜 전기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받았다.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조항 중 찾아보아야 할 개념은 차마,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정확히 알기 위해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2조를 찾아보자). 통행수단 개념을 분류하는 순서로, 첫 번째 차와 우마로 나누고, 두 번째 차는 다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로 나눈다. 세 번째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나눈다. 그런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차(또는 기타) 중에 125cc(전기의 경우 11kW)이하의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작은 이륜차이지만 자동차와 별도로 분류한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있고, 자동차는 승용차와 이륜차가 있는데, 그중 125cc 이하 이륜차 등 각종 탈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부른다는 것이다. 즉, 소형의 삼륜 전기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것이다. 다음 편에는 왜 삼륜 전기차가 농기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상가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려워 1달 월세를 밀렸다. 임대인은 작년에도 월세를 늦게 낸 적이 있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이대로 쫓겨나는 것인지 물어왔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임대료 연체로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칼럼은 임대인 입장이었다면 이번 칼럼은 임차인 입장에서 적어보았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미납은 치명적이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3기의 임대료 연체는 단순히 3번 연체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임대료 연체 누적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단순히 3번 연체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현재 30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거 200만원 연체 후 모두 완납 후 현재 100만원 연체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추가로 과거 임대료를 400만원이 연체하고, 현재 미납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계약해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이므로 현재 연체액이 존재해야 한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갱신 거절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연체 이력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지와 달리 임대인은 과거 연체 이력만으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현재 두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10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불안하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왔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은 건물 사용과 점유 권한을 주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건물이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임차인은 임대료를 안 낸 때,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치명적인 채무불이행이 된다. 임대료 연체는 치명적인 채무불이행이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면 보호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먼저 임대료 연체에 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민법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에게 10년의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월세 미납액이 주택은 200만원, 상가는 300만원이 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과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해지권을 규정하지 않아 민법에 따라 2기 미납 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해지 조항이 들어와 상가는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의뢰인의 경우 상가이므로 월세 미납액이 3기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추가로 월세를 미납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위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가 없었지만, 회계상 거래내역 등의 소명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회장에게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판례는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었다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되고 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그 판단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한다.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전과자이고 B라는 사람이 A는 전과자라며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전단을 돌렸다면,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A에게 전과가 없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흔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이를 처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의뢰인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장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만약 회장의 자격으로 특정 범죄로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전과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는다는 통념과 달리, 대부분 공적인 지위에 관한 분쟁이고, 사실이라면 처벌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횡령했다고 하면 허위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사용금액 중 100만원이 사용 출처가 명백하지 않다거나 외부인에게 지급이 됐으면 회장과 지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혹이 허위일 수 있다. 모두 사실만을 얘기할 수 없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을 부각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진 않는다. 즉, 명예훼손 범죄 고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혀야 하고, 허위 사실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명예훼손을 접할 때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은 사실의 적시이다. 먼저 법문을 살펴보자.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게시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한정해서 살펴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의 적시와 대립되는 의미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의견 표현이다. 위 사례에서 만약 입주민이 회장에게 회장은 전과가 있는 범죄자다.라고 했는데, 회장에게 전과가 없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입주민이 회장의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했음에도, 회장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위에 대한 평가로 의견표명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대개 입주자대표회장과 같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함께 이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명예훼손 요건으로 사실의 적시의 핵심 요소는 구체성으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며 첫 민사소송도 명예훼손, 첫 무죄 판결도 명예훼손, 현재 가장 빈번히 상담하는 분야도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친숙하긴 하지만 사실 그 상담은 썩 반갑지만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 사이의 오가는 말을 두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의문 때문인지 대부분 상담은 적극적인 조치를 권하지 못하니,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듣다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고 처벌 받도록 하는 방법,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명예훼손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되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큰 차이는 없고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필자는 보통 명예훼손의 대처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하길 권한다. 형사 고소 후 기소가 되면, 이는 민사 불법행위의 명예훼손 가해와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민사 소송 진행이 용이하다. 그리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단념하라는 설득도 용이해진다. 그런데 간절히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지만, 명예훼손의 정도나 피해가 약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형사적으로 처리할 경우 만약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역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엔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의 대처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소송만 제기할지 둘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만, 보다 범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형사 고소를 권하는 편이다.
의뢰인은 3년 전에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빌려줬는데,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의뢰인은 3,0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친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 타일러서 돈을 받아야겠지만, 연락조차 받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오기 마련이다. 내 돈을 받기 위해 법적 구제를 받는다는 건,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다.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즉,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민사소송을 거치거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가 안 주는 사유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거나, 채무 금액에 다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하자고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비용도 더 적고, 훨씬 신속하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채무자도 소송에서 뻔히 돈을 줘야 됨에도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 절차로 가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의뢰인의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좌이체로 돈을 줬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비교적 간명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 지급명령을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형사재판에 출석하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재판에 가면 구속되는 것인지,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형사 재판의 당사자로 법정에 선 경험이 없다. 음주운전도 첫 범행이라면 보통 약식명령으로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만 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 정식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됐다면, 죄의 크기를 떠나 떨리고 불안한 심정은 당연하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필자는 항상 그 절차를 설명해 준다. 판사가 사건번호와 이름을 부르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는다.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공소장의 피고인과 출석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이름, 생년월일, 주거, 직업을 묻고 확인한다. 검사가 공소사실과 죄명 등 피고인의 범죄가 무엇인지 공소장을 낭독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검사가 말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못하는지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을 거친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범죄 성립에 문제가 없기에 기소에 이르게 된다. 형사 기소 후 무죄 비율은 0.8%이고, 범죄 사실 인정은 가장 큰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다. 다음은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증거조사는 복잡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추후에 기회가 닿으면 보충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대부분 증거를 동의하고, 판사는 검사가 낸 증거를 받아보고 서류로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마친다. 이후 검찰의 구형 후, 변호인과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고, 판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즉,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하여 첫 기일에 바로 구속되진 않는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차량 매도, 음주 치료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판사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질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단순 변심에 의한 가계약금 반환 요청에 응해야 하냐는 것이다. 가계약금 반환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계약금을 이해해야 하며, 이에 (상)편에서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내면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계약 해제로 상대방의 손해액을 미리 정했다는 의미의 위약금의 의미가 있다. 이제 가계약금에 대해 알아보자. 가계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한 관행으로 중개업자가 좋은 물건이 있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미리 가계약금부터 내라고 한다. 흔한 상식은 가계약금이 입금되면 단순 변심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의 전제는 가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가(假)계약은 임시의 계약이라는 것인데 가계약도 계약인 걸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계약의 주요사항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과 중도금 지급시기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는 의미이다. 즉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합의가 있다면 계약이다. 하지만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목적물과 대략적인 매매대금만 합의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계약 체결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막상 가계약금 소송은 의뢰인이 기대와 달리 변심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위약금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과 단순히 매매대금 정도만 중개인으로부터 들어 합의한 상태로,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의뢰인은 토지소유자이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대금 1억원으로 정하고, 본 계약은 2주 후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산 매수의사가 없다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왔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매매계약에 대한 해약금, 위약금 개념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칼럼을 2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앞의 문구는 해약금, 뒤의 문구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해약금을 알아보면,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을 없는 것으로 돌리기 어렵다. 그럼 계약을 되돌릴 순 없는 것일까(해제)? 해약금이 가장 손쉬운 계약 해제 방법이다.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민법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양 측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계약금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약금이 되기도 하지만, 일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액을 미리 정한 위약금의 의미도 있다. 위약금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인데, 위와 같이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 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어긴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약금을 미리 정해 손해액을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다.
의뢰인은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좀 있으면 잔금인데, 매수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좋은 것인지 물어왔다. 사실 필자가 월세 집을 구할 때 위의 경우였다.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아내는 소유자 아닌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맞냐고 물어봤다. 필자는 중개사가 별문제 없다고 하니까, 별문제 없겠지 라고 했고, 필자의 답변에 네가 변호사냐며 불호령이 떨어졌다. 급하게 답을 찾아봤다. 위 경우 매매계약이 원활히 진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매도인)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고,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없다. 쉬운 만큼 실효적이지 않은 답이다.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다. 대항력이 있어야 계약 기간 내 쫓겨나지 않고,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매수인과 계약해도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느냐이다. 판례는 비교적 명확하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매매계약 해제)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법한 임대권한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매도인의 확인서 또는 녹취,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문구 등이다. 요즘 같은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이러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대비해 안전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사에 관심이 많은 의뢰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다툼을 보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을 왜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는지 물어왔다. 시사 문제도 생활법률에 포함된다는 생각에 요즘 뜨거운 검찰에 대해 적고자 한다. 생활법률 코너답게 정파적 의견보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적는다. 근대적 검찰 제도가 가장 먼저 정립된 곳은 프랑스고, 그곳에서 근대의 검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8세기 경찰국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로 기소되면,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재판했다. 수사 과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정부가 행사했고, 재판은 행정부 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위해 기소 전 형사 활동을 사법의 영역에 추가했다. 검사를 판사와 동등한 법률전문가로 구성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 형사재판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두게 됐다. 그렇게 범죄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검찰 제도가 탄생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법원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는 법원에 속한다. 모두 사법부 일원으로 형식상 법원은 법무부에 있지만, 사법의 독립은 보장된다.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검사를 행정부에 두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소추에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검사가 행정부에 속해도 준사법기관이라 부른다. 검사가 대통령, 장관, 정치인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면 형사 절차에서 편향성이 발생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누군가의 인권은 침해받게 된다. 그래서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라는 거대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제도를 옹호하는 양측 의견이 맞서고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의뢰인은 무주택자로 들어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가 있는 매물을 확인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을 사도 살지 못하는 것인지 걱정했다. 의뢰인은 전세 있는 집을 살 경우 거주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는 2년이 지난 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전세 있는 집을 매매한 경우의 갱신청구권과 그 거절에 관한 부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그리고 1호부터 9호까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다. 당연히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건 제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다. 집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라면 간단하다. 임대인이 집에 살고 싶으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들어가서 살 거니까 계약 연장은 없다고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집을 매매한 경우를 보자. 임대차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매매했고, 등기까지 모두 마친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샀기에 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명료하다.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 전(소유자가 아닌)에 이전 주인인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했다면, 계약은 갱신되어 매수인은 2년 더 임차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매매 계약 후 소유권 등기 전까지 매수인이 통제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이 계속 중이고 법문도 안정적이지 않다. 매수인의 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 등기를 마쳐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직접 거절하거나, 매매 계약시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뜬봉샘·데미샘, 그리고 밤샘과 빈시암
트럼프 2기, 고금리에 대비해야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업체 선정 공정한가
전북 소멸위기, 생활인구에서 활로 모색을
겨울철 화재 안전, 작은 관심으로 지킬 수 있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
해상풍력발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 확대 설치 필요하다
[새 아침을 여는 시] 별-이병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