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08 01:1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외부기고

소방활동 중 발생한 도민의 손실보상 제도 운영

image
임정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찰과장

소방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소방활동의 특성상,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때론 도민의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도민의 건물 또는 물건 등을 파손하는 등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소방차 진입을 위해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공작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 도민에게 강제처분이나 소방활동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만약, 소방대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주·정차된 차량이었다면 손실보상이 되지만 불법 주·정차인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가 이웃집 등이 아닌 구조대상자 주택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손실보상 건을 살펴보면 화재진압 활동 중 5건, 구조‧구급 활동 중 6건으로 총 11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은 긴급 상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방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위기 대응의 신속성과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손실보상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피해를 입은 도민이 소방관서에 피해내용과 복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둘째, 소방관서에서는 피해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셋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넷째,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활동의 공공성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상 결정을 위한 심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소방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소방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는 도민 신뢰도 향상, 소방활동 지원 강화, 사회적 안정성 제고 등 도민과 소방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임정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찰과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방활동 #손실보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