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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통상임금 뇌관…줄파업 임박

의료민영화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정, 노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의 줄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22일은 부대사업 확대시행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제출 마감일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이고 도심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및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14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이 최대 현안이다.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서 내놓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10차례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급제,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사측과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이달 16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 반면 현대차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14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진행하는 동맹파업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꺼내 들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1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20일 내놓은 재계 입장에서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중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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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1 23:02

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전격 제안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했다. 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에 제시한 회사 측 제안에 따르면 한국GM은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로 제시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GM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앞서 한국 GM 노조는 최근 재적조합원 6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신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과 정기상여금 및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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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7.18 23:02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결정…31명은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70명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고17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이 에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는 72명 가운데 최근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갔고 70명이 여전히 전임을 맡고 있다. 오는 2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남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31명이다.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접고 절반이 넘는 전임자를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민주진보 교육의 시대를 막는 걸림돌로 선전왜곡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진보교육감이 선출돼 새로운 교육 재편의 시기가 왔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다"며 "이런 기회를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으로 밀어버릴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30명의 노조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교육부도 오는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 "18일 각 학교로 복귀해 21일부터 출근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받아보고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17 23:02

'또 멈췄다'…전주 시내버스 파업 원인과 해법은

전북 전주의 시내버스가 노사갈등 끝에 또다시 멈춰 섰다. 2010년 이후 두 차례의 전면 파업과 부분파업을 합치면 네 번째로 전주 시민의 발이 묶인 것이다. 7일에 이은 8일 부분 파업에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여객, 신성여객)가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는 전체 360여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130여대에 달한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거친 전일여객과 제일여객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버스 운행을 멈추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노사 갈등은 부당해고를 당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기도한 신성여객 버스기사 고(故) 진기승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은 진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 유족의 보상문제,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놓고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4월 30일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까지 나서 중재했지만지난 5일 잠정 합의까지 갔던 협상안이 사측의 번복으로 무산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다. ◇진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문제 노조는 진씨의 죽음에 회사의 고의적인 복직 지연과 노조 탈퇴 강요가 있었다며사과를 요구해왔다. 진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하루 전 회사에 있는 국기봉에 목을 맨 뒤 33일 만에 숨졌다. 노조는 진씨가 회사로부터 회유와 압박,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는 입장이다. 진씨는 회사와 2년여간의 소송으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사측 간부들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의 동료는 "진씨가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오랜 법정싸움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교육비조차 내지 못해 괴로워했다"며 "가족들 때문에 노조탈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복직조차 기약이 없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측인 신성여객은 처음에는 진씨의 죽음과 회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신성여객은 실제 7일 지역신문에 한명자 회장 명의로 낸 호소문에서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진기승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친을 여의신 두 자녀들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경위와 원인을 떠나 이 같은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회사로서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뜻을 전한다"고 정식 사과했다. ◇보상 문제와 관리자 징계 이번 노사갈등의 핵심 쟁점은 진씨의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와 진씨 죽음과 관련한 관리자 징계다. 신성여객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표와 함께 유족 보상책을 제시했다. 사측은 지난 7일 유족에게 월 200만원씩 10년간 보상금 2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2명에 대한 학자금 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가 10년간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할 경우 유족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보상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4년에 걸쳐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중재안을 가지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고 있다. 노조는 "유족 및 사측과 협의를 통해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이 를 번복하고 애초 제시한 보상안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문제와 함께 진씨 죽음과 관련한 사측 관리자의 징계도 노사 갈등의 한 축이다. 노조는 진씨의 죽음과 관련해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 간부 3명에 대해 의원면직이나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사 해고를 한다 해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징계를 거부한 상태다. ◇민형사상 책임 '면책' 신성여객 조합원들은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4월 30일부터 '불법'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노조는 버스 출차(出車)를 막았고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출자 저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사측은 이 같은 투쟁을 명확한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을 고소했고, 노조는 사측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전주시의 중재로 진행한 노사협의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신성여객 측이 현재 이를 번복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곽은호 조직국장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신성여객 측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버스 자본'의 모습을 보여준 신성여객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의 중재로 이미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그 합의를 수용하면 된다"며 "먼저 서로를 인정하고 양측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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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7.08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조 2차 부분 파업 돌입

지난 7일 네 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8일 이날 오전 6시부터 세 시간 동안 버스운행을 멈추는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차고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오전 9시까지 운행을 멈췄다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파업에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여객, 신성여객)가 참여했고,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 수는 전체 360여대 중 130여대다. 부분파업이 진행되면 운행률이 30% 정도 떨어져 출근길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부당해고로 숨진 고(故) 진기승씨 문제로 촉발한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 5일 전주시의 중재로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사측의 번복으로 해결이 무산됐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면 파업이 아니라 차고지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부분파업이기 때문에 대체버스를 투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일단은 시민에게 파업 안내를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은호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전날 부분파업에도 신성여객 측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공 운수노조는 부당해고로 자살한 신성여객 전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 신성여객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08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조 부분 파업 돌입

전북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신성여객의 '노사문제에 행정 당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호소문 발표에 반발해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7일 "김승수 신임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요청에 따라 3일간 미뤘던 파업을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의 신뢰를 깨고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신성여객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로 숨진 고(故) 진기승씨 문제로 촉발한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 5일 전주시의 중재로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사측의 번복으로 해결이 무산됐다. 노조는 "사측 지난 6일 합의된 사항을 번복했다. 또 오늘(7일) 지역신문에 근거없는 노조 비판과 전주시의 중재를 중단하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다"며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파업에는 제일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신성여객등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가 참여한다. 이날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는 전체 360여대 중 103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전주 시내버스의 30%가량이 멈춰 서게 돼 퇴근길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노조의 파업 예고에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파업 안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곽은호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오늘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나서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내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공 운수노조는 부당해고로 자살한 신성여객 전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 신성여객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07 23:02

전주 신성여객 "행정당국은 노사문제에 개입 말라"

부당해고를 당한 버스기사의 자살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전북 전주 신성여객의 한명자 회장이 7일 행정당국의 개입 중단과 노조의 불법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 회장은 호소문에서 "다른 지역들도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이 개입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전주시의 개입중단을 요구한 뒤, 노조에 대해서도 "회사시설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사원출입을 막고 업무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노조의 출차(出車) 저지 투쟁 이후 한 차례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신성여객 사측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신임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4일 노조의 파업을 잠정 유보하는 조건으로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전주시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호소문을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각 사 집행부와 대응 방법을 결정한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엽 전주시 건설교통국 과장은 "파업으로 사태가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성여객의 호소문과 관계없이 노사 양측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노사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진행했고, 오늘도 오전부터 노사와 유족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부당해고로 자살한 신성여객 전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신성여객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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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7.07 23:02

대기업 근로자 5명중 1명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 고용 비율이 낮고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2천942곳의 고용형태공시를 취합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자 436만4천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48만6천명(79.9%),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87만8천명(20.1%)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을 뜻하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273만8천명으로 전체의 62.7%에 그쳤다.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지만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67만5천명(15.5%)에 이르렀다. 간접 고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공시 대상이 된 전체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의 80%에 이르는 70만명을 상시1천명 이상 사용하는 대기업에서 고용했다. 기간제 근로자 60%(40만3천명)도 상시 1천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했다. 1천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 수(304만1천명)를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 근로자 5명 중 1명꼴인 23%는 간접고용 신분이다. 300인 이상 기업 전체 평균보다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다. 특히 산재로 최근 문제가 된 조선업, 철강업 등 일부 제조업은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근로자 4만3천874명 중 간접고용 근로자가 3만666명(69.9%)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포스코건설(65.5%), 현대건설(65%), 씨제이대한통운(64.8%), 에스원(63%),삼성중공업(62.8%), 현대중공업(59.5%), 삼성엔지니어링(58.0%), 대림산업(56.3%), 삼성물산(54.6%) 순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인원 기준으로는 현대중공업(4만767명), 대우조선해양(3만666명), 대우건설(2만6천318명), 삼성전자(2만6천304명), 삼성중공업(2만4천377명)이 많았다. 이어 KT(2만1천359명), 현대건설(1만5천728명), 포스코(1만5천723명), 삼성물산(1만3천216명), 현대제철(1만1천956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근로자 수는 롯데리아(9천397명직접고용 근로자 중 77%), 한국맥도날드(8천156명80.9%), 롯데쇼핑(7천230명22.8%), 아워홈(5천660명57.6%), 연세대학교(5천385명39.4%) 등이 많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공업, 건설 등 산재에 취약한 업종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외주화한다는 게 공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허위. 부실 공시를 하는 사업장에 벌칙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01 23:02

전교조 "정부 부당 탄압…4대 요구 관철 때까지 투쟁"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 처분신청을 냈다. 김 위원장은 서대문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임자에 대한 복귀지침과 갖가지 탄압을 준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명백하고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이 아닌 학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전교조의 노력에 대한 탄압이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와 보수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경쟁교육 강화와 교육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면서 법외노조 철회 투쟁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는 별도의 기자회견문 대신 지난 21일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 서 결정된 정부에 대한 '4대 요구' 등 전교조 총력대응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4대 요구는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는 이 4가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조합원이 서울역에 집결해 조퇴 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 다. 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지키고 참교육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차 교사선언을 작성해 내달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신문 지면을 통해 광고하기로 했다. 7월 12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 외에도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집단 선전전도 펼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수업을 확산하고 학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의 현실을 일깨울 다양한 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조합원은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방침에 대해서는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 특정집회, 특정 토론회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개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서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전교조의 합법노조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약속한 조건이었다"며 "OECD에 특별감시국 재개 요청을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방문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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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3 23:02

나승일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엄정 대응"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을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 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 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다. 나 차관은 수학여행 대책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나 차관은 아울러 여름철을 맞아 급식시설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여름까지 구조보강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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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3 23:02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인상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 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일 4만 1천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천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천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천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 7천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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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0 23:02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일반노조-교원노조 차별 논란

법원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법원 판결을 보면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다. 이와 달리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는 해직자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 해석은 2004년 대법원이 실업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바뀌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근로자를 조합원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산별 노조 체제인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는 실업자, 구직자, 해직자도 자유롭게 산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나라도 해직자들이 산별 노조나 실업자 노조 등에 가입할수 있게 돼 외형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과 수준을 맞췄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상황이 다르다.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교원에게 적용하는 특별법이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교조가 산별노조이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에게만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을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판결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교원노조와 일반 산별 노조의 차이가 별로 없는 유럽은 다르다. 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실업자, 학생도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 정도가 우리처럼 교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ILO는 올해 3월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소송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동계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권을 과잉 침해하는 법조항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성명을 냈고, 전교조는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교원노조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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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0 23:02

신입사원 적정 나이는 평균 27세

인사담당자가 선호하는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평균 2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인사담당자 352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적정나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4년 대졸자를 기준으로 남성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평균 28세로 집계됐다. 여성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평균 26세로 나타났다. 전체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평균 27세였다. 반면, 5년 전인 2009년 설문조사에서는 신입사원의 적정나이는 평균 30세였다. 이와 함께 신입사원 나이의 상한선에 대해 질문했다. 결과, 남성 신입사원의 경우는 평균 32세로 집계됐다. 여성 신입사원은 이보다 2살 어린 30세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1세로 이는 신입사원 적정나이보다 평균 4살 정도 높은 나이다. 한편 ‘신입사원으로서 적정나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전체 88.6%비율을 차지했다. ‘없다’는 11.4%에 그쳤다.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꺼려지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나이 어린 선임이 있을 경우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가 전체 54.3%응답률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그 동안 취업을 못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다(35.5%) △연봉에 대해 불만족 할 것 같다(25.0%) △나이에 민감한 특정직무가 있다(14.8%) △퇴사·이직이 잦을 것 같다(13.9%) △나이 문제되지 않는다(10.8%) 순이었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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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7 23:02

해고 버스기사 사망…전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되나

부당해고를 당한 뒤 회사 측과 지루한 소송전을 벌이던 와중에 자살을 기도했던 전북 전주시 신성여객 기사 진기승(47)씨가 지난 2일 세상을 떠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세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진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신성여객에 대한 승무거부 투쟁에 들어갔고, 신성여객과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철회했던 승무거부 투쟁을 이날 오전 4시부터 재개했다. 승무거부 투쟁으로 이날 신성여객 버스 95대 가운데 단 1대도 출차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진기승 동지의 죽음은 사측의 치밀한 노조 탄압과 이를 수수방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진기승)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노조 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승무거부 투쟁을 시작한 노조는 이날 오후 4시에는 신성여객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신성여객과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집회를 여는 등 총력투쟁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진씨의 장례를 '노동열사장'으로 치른다는 계획이지만 보상 문제와 재발방지대책, 진정성 있는 사과, 부당 징계해고 등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기로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19일 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며 "진기승 동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사측은 아직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뻔뻔한 사측의 처사에 대해 민노총과 모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씨는 해고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15분께 회사에 서 목을 매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34일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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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3 23:02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넘었다…정부 통계의 3배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해보니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했다. '사실상 실업'은 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천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천명 ▲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된다.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률도 공식 실업률보다 올라간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다. 경제활동인구 2천671만4천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경제활동인구 2천851만1천명 중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4월 기준 사실상 실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297만8천명, 2013년 298만4천명에서 올해는 3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도 2012년 10.9%, 2013년 10.8%에서 올해 11%대로 올라왔다. 최근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공식 통계치와 현실의 괴리가 한몫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집계하는 실업률 기준은 너무 협소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업자'와 같은 통계의 사각지대는 고용 정책 수혜를 제대로 입지 못해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구직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자 등 '잠재노동력'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실업률 보조지표 국제기준에 따라 지난1월부터 노동 저활용 지표를 개발 중이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로 포함되고 있지만 노동 시간이 짧아 실제로는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인 경우 등까지 포함해 실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학계나 언론 등에서 산출해 온 '사실상 실업자'처럼 현재 통계보다 더 넓은 개념의 실업 통계가 공식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동 저활용 지표를 통해 실업률을 기준별로 4가지로 나눠서 1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관계부처 등과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 저활용 지표를 통해 실업 상태를 더 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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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9 23:02

4월 취업자 58만1천명 늘어…두달째 증가폭 둔화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만명대를 기록하며 2개월째 증가 폭이 둔화했다. 세월호 참사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 고용 동향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568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1천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 수가 70만5천명, 2월에 83만5천명, 3월 64만9천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2개월째 둔화했지만, 기본적으로 60만명선의 증가 폭은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8만6천명을 기록한 바 있다. 4월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5천명(24.9%) 증가했다. 이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올라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60.6%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1.7%, 여자는 49.4%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0.7%포인트와 0.9%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5.4%로 전년 동월대비1.0%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연이어 50만명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보이 고 있으며 12월의 명절효과가 사라진 3~4월에도 계속 증가세라는 것이 긍정적"이 라면서 "고용동향 조사 주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고용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감지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작년 4월보다 5만2천명 늘어 여덟달째 증가세를 이었다. 50대는 27만3천명, 60세 이상은 20만6천명, 40대는 6만8천명 각각증가했다. 30대 취업자만 6만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8만2천명, 5.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 9.1%), 숙박 및 음식점업(12만1천명, 6.2%) 등에서 늘었고 농림어업(-2만9천명,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만8천명, -1.5%) 등에서는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천87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9천명(3.2%) 증가했으며, 그중 상용근로자는 53만2천명(4.6%), 임시근로자는 15만4천명(3.2%) 각각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9만7천명(-6.0%)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천명(-0.1%)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무급 가족종사자도 5천명(-0.4%) 줄어 비임금 근로자 전체는 695만1천명으로 8천명(-0.1%)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천194만4천명으로 46만4천명(2.2%)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도 342만2천명으로 8만8천명(2.6%)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시간 늘었다. 4월 실업자는 1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5천명(24.9%) 늘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1519세(-8천명, -29.1%)에서 줄었고 나머지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4천명(-2.3%) 줄었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연로(11만명, 6.1%), 심신장애(1만6천명, 4.0%)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었고 가사(-18만4천명, -3.1%), 쉬었음(-17만5천명, -12.1%), 재학수강 등(-5만6천명, -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5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7천명(-7.6%)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2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5천명(-12.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7만명으로 21만1천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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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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