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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심야(0오전 6시) 근로는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청소년의 심야 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적발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포함해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한다.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을 대리해주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든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보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5.02 23:02

'취업고시' 대기업 입사해도 근속연수는 10년 불과

치열한 취업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해도 근속연수는 겨우 10년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직원의 근속연수는 10년에도 미치지 못한데 비해 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는 15년을 넘었다. 30일 CEO스코어가 20112013년 사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0개사 직원의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근무기간은 10.32년으로 나타났다. 2011년 9.98년과 비교하면 0.34년(약 4.2개월) 늘어난 수치다. 500대 기업 중 30대 그룹 계열 169개사로 범위를 좁혀보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70년이었고 2년 전과 비교해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0.22년 늘어나는데 그쳤다. 30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181개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10.90년으로 대기업 그룹사보다 1.20년 길다. 3년 전과 비교해도 근속연수가 0.46년 늘어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런 차이는 비(非) 재벌 그룹사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직장 근무환경이 안정적인 공기업이 14곳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14개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근속연수는 15.04년으로 500대 기업 내에 서 가장 길뿐만 아니라 '철밥통'이라 불리는 은행권(14.17년)보다도 1년이나 더 길었다. 업종별 직원 근속연수 순위는 공기업, 은행에 이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13.83년, 통신 13.07년, 석유화학 13.04년, 철강 12.50년, 조선기계설비 11.41년, 에 너지 11.09년 순이었다. 반면 유통(6.53년), 상사(6.93년), 서비스(6.93년) 업종은 7년 미만으로 공기업근속연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여신금융(7.58년)과 증권(8.07년)도 은행의 절반 수준을 갓 넘었다. 30대 그룹사 중에서 근속연수가 가장 긴 곳은 대우조선해양(16.90년)이 었고 에쓰오일(14.92년), 동국제강(13.64년), LS(13.46년), 현대중공업(13.44년) 등 중후장대형 업종 영위 그룹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KT(12.85년), 금호아시아나(11.94년), 한진(11.27년), 효성(11.20년), SK(10.60년)가 '톱10'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신세계와 CJ는 5.41년과 5.78년으로 근속연수가 500대 기업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고 현대백화점(6.60년), 대우건설(7.62년), OCI(7.71년), GS(7.75년), 영풍(7.94년), 동부(8.13년), LG(8.38년), 롯데(8.42년) 순으로 근속연수가 짧았다. 미래에셋(8.68년), 대림(9.03년), 코오롱(9.31년), 삼성(9.47년)도 10년을 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01년으로 여성(6.93년)보다 4년 이상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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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30 23:02

지난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4.2%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4.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2013년 6월 기준)은 1만1천259원으로 정규직 1만7천524원의 64.2%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2010년 6월 57.2%에 서 2011년 61.3%, 2012년 63.6% 등으로 나타나, 숫자상으로는 임금 격차가 줄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줄어드는 폭이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천67원으로 전년보다 7.3% 올랐다. 정규직은 한해 전보다 6.8%, 비정규직은 7.9%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에는 단시간근로자(13.4%)의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파견근로자(11.1%), 용역근로자(8.9%), 기간제근로자(8.5%), 일일근로자(6.0%)가 뒤를 이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건설근로자 등이 포함된 일일근로자가 1만2천766원으로 가장많았고, 용역근로자가 8천804원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남성이 65.0%로 한해 전보다 0.7%포인트 격차가 줄었고, 여성은 73.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내에서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의 65.6%였으며 비정규직에서는 74.5%로 나타났다. 월 총실근로시간은 정규직이 178.0시간, 비정규직이 133.4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6.4시간, 5.6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총실근로시간 비율은 75.5%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조사기준기간인 6월의 근로일이 19일로 전년보다 1일 줄어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용역근로자(187.4), 기간제근로자(176.9)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가입률 중 국민연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률 차이가 50.2% 포인트로 전년 49.0%포인트보다 차이가 확대됐다. 산재보험은 차이가 1.3%포인트로 전년1.8%포인트보다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0%로 1년 전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규직은 13.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고 비정규직도 1.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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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급여 업계 '최저 수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급여가 업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청해진해운의 201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118명의 평균 급여는 3천633만원(세전)으로 다른 연안여객화물 운송회사의 최저 70% 수준이었다. 홍도흑산도에서 운행하는 동양고속훼리의 내항여객운송업 부문은 매출 3억2천만원 정도로 소규모이긴 하지만 임직원의 평균 급여가 5천143만원으로 청해진해운의 1.4배였다. 매출액 320억원 규모인 청해진해운보다 매출액이 많은 씨월드고속훼리(매출액 533억원)도 임직원 94명의 지난해 평균 급여가 4천359만원으로 청해진해운보다 700여만원 많았다. 고려고속훼리 역시 임직원 평균 급여가 4천312만원 수준이었다. 임직원에게 쓴 복리후생비도 청해진해운이 저조했다. 지난해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388만원인데 비해 씨월드고속훼리는 515만원, 동양고속훼리와 고려고속훼리가 각각 427만원, 572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운사를 전문으로 담당해온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재정적으로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해진해운의 사업 규모와 동종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급여가 의외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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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3 23:02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동계, 내년 28.6% 인상 요구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15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첫 회의에 맞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올해(5천210원시급 기준)보다 28.6% 높은 6천700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기준인데 현실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다"며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세모녀의 비극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6천700원 산정기준으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노동자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노동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 모멘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의 노동계 추천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은 최저 임금 실태를 조사한 자체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단 저임금 노동자 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저임금으로 평균 6천878원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저임금으로 시급 7천489원을 원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진통 끝에 전년보다 7.2% 인상한 5천21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연구용역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해 2017년까지 전체 노동자 임금 중위값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이 안에 대해 2012년 기준 전체 노동자 임금 중위값은 180만원이어서 더 이상 올릴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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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11 23:02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결국 해고 확정

잔돈 2천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시외버스 기사인 이희진(50)씨가 결국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전북의 한 시외버스 회사인 A고속에 다니는 이씨는 지난달 28일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통보를 미뤄오던 A고속은 지난 7일 이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이씨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A고속의 한 관계자는 "액수보다 횡령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이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사측이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다만, 돈 액수를 잘못 기재한'실수'를 인정했다"면서 "해고도 해고지만 명예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천400원을 실수로 빼먹고 입금한 것을 가지고 17년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을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뺀 4만4천원을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A고속의 노조는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상태다. 최낙구 민노총 A고속 지회장은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면서 "정말 2천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고속의 한 관계자는 "2010년에도 같은 사유로 2명을 해고한 적이 있다"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서도 징계는 타당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A고속은 2010년에도 800원과 4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2명을 해고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4.10 23:02

3월 취업자 작년대비 64.9만명↑…고용증가 소폭둔화

올해 들어 70만80만명대로 껑충 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월에는 60만명대로 둔화됐다. 그러나 12월의 설 명절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진 영향이 커 고용시장 회복의 훈풍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516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만9천명 증가했다. 1월의 70만5천명, 2월의 83만5천명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둔화했다. 하지만 1월과 2월에는 설명절 특수와 양호한 기상여건,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해 수치가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3월의 60만명대 취업자수 증가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8만6천명이었다. 오상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하고, 특히 1월과 2월의 일시적 요인이 해소된 3월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 어가는 등 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73만명으로 2002년 1분기(88만3천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의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30대(-2만4천명)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6만9천명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4만3천명), 서비스업(55만1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 했고 농림어업(-4만1천명)은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따진 고용률은 59.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0.6%, 여자는 48.7%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0.7%포인트와 1.3%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4.5%로 작년 동월보다1.1%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천618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만명(3.1%)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9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2천명(-2.2%)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연로(9만6천명, 5.2%), 심신장애(1만1천명, 2.9%)에서 늘었고 가사(-20만2천명, -3.3%), 쉬었음(-17만4천명, -11.0%), 재학수강 등(-6만1천명, -1.4%)에서는 감소했다.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 경제활동참가 율은 61.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1월 60.6%, 2월 61.4% 등3개월째 상승하는 모습이다. 구직자가 늘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함께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다. 3월 실업자는 모두 102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4만1천명(16.0%) 늘었다. 전달(117만8천명)에 이어 두달 연속으로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3월에는 1519세 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자가 늘었다.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1.3%포인트 올랐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4.09 23:02

심상찮은 철도노조…"총파업도 불가피"

지난해 말 23일간의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을 벌인 한국철도노조가 심상찮다. 철도노조는 27일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내달 초 850명 규모의 순환전보 인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연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지역, 타 직종까지 강제로 전출시키겠다는 철도 현장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성백곤 노조언론홍보팀장은 "공사는 노조의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지난해 말 파업 이후 무차별적인 노조탄압과 징계, 현장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사의 현재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25일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 8천500여명을 확정하고 이를 사측에 제출했다.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은 공사의 태도, 교섭상황을 고려해 중앙쟁대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노조는 이날 오후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과 최은철 사무처장 등이 각각 국회 의원회관 박기춘 민주당 의원실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실을 방문해 3시간여 동안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이후 합의를 이뤘음에도 철도 공사 경영진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였던 의원들이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를 통해 국민불편을 또다시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3.27 23:02

2월 취업자 작년대비 83.5만명↑…12년만에 최대증가

고용시장에 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취업자는 약 1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도 100만명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구직자가 많아지면서 실업률도 상승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돌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천481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천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가 70만5천명 늘면서 2002년 3월 84만2천명 증가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5월 26만5천명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작년 11월(58만8천명)과 12월(56만명)에 두 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증가폭이 더 커켰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14만8천명 늘었는데, 이는 2000년 8월(18만4천명)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남자는 70.1%, 여자는 47.6%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올랐다. 2002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4.4%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천599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만4천명(4.1%) 늘어났다. 실업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34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0만6천명(-3.6%) 감소했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28만2천명, -4.4%), 쉬었음(-26만3천명, -14.2%), 재학수강 등(-9만4천명, -2.3%)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었다.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전보다 1.8%포인트 오른 61.4%를 기록했다. 그러나 구직자가 늘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함께 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다. 2월 실업자는 117만8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18만9천명(19.1%) 늘었다.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2012년 2월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실업률은 4.5%로 작년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전년 동월의 9.1%보다 1.8%포인트 늘어 10.9%로 치솟았다. 2000년 1월(1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월이 원래 졸업취업시즌인데다 지난달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시험에 약 25만명이 응시하면서 구직자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이례적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경기 회복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고용 호조세는 경기 회복 조짐과 함께 설명절이 있던 지난해 2월에 대한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는만큼 향후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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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2 23:02

공정위 "집단휴진 참여강요 가능성…법위반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엄정하게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 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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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07 23:02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 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 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키면서 5천원만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천원의 3배인 1만5천원을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이는 현행 차별 시정 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반복적인 차별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내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표자나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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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23:02

의협 10일 하루 휴진 후 24∼29일 전면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후 준법진료를 거쳐 2429일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무기한 파업을 원하는 회원이 대다수지만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대학교수의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간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회원 참여를 계속적으로 독려한 후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때에는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한다. 의협은 "이후의 투쟁 계획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방안인 만큼 전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지난 37년간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하는 전체 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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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23:02

조국 서울대 교수 "준법투쟁은 업무방해죄 대상 아냐"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시출근집단조퇴월차휴가에 의한 결근 등 준법투쟁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권만을 법익으로 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 등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준법투쟁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권리행사 범죄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위력이 없는 단순파업태업 등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권력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상층 관료군을 거쳐 현장으로 확산된다"며 "대통령부터 주요 노동행정 담당자사정기관 모두가 노동 친화적인 자세를 가질 때 노동문제가 합리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 변호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해도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단결권결사의 자유 등을 보호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부터 시급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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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8 23:02

"해고 요건 강화 논의, 서비스·벤처기업 배려해야"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 해고 요건 강화 논의와 관련해 서비스중소벤처기업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 자산 매각 ▲ 신규채용 중단 ▲ 업무조정 및 전환 배치 ▲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해고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식서비스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식서비스업체는 제조업과 달리 매각 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을뿐더러 업무 특성상 전환 배치도 쉽지 않다. 또 창의성을 가진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계에서도 강화된 해고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기업주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서비스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업계 현실에 맞는 정리해고 기준을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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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7 23:02

방하남 장관 "민주노총 25일 파업은 불법…엄정 대응"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국민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파업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장 노조와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고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도록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철도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과 관련해 "(철도노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노정 대화가 중단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5일 총파업이 최근 싹트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다시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에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 정치권이 참여하는 소위를 꾸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 장관은 17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면담했고 26일에는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방 장관은 "민주노총과도 격의 없이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며 "한번에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한 걸음씩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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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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